상속세 물납 신청: 현금 없어도 부동산·주식으로 세금 내는 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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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신청: 현금 없어도 부동산·주식으로 세금 내는 완전 가이드

2026 최신 정보 반영
상속세 납부 가이드

상속세 물납 신청: 현금 없어도 부동산·주식으로 세금 내는 완전 가이드

상속세 물납이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는데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물납 신청 요건 하나라도 놓치면 허가가 거부됩니다. 지금 바로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2,000만 원
물납 가능 최소 납부세액
1/2 초과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요건
9개월
세무서 허가 통지 기한

1. 상속세 물납이란? — 현금 납부 원칙의 예외

국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토지·비상장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납세자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상속세 물납(物納)입니다.

물납이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단, 아무나, 아무 재산으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서가 이를 허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2016년부터 물납이 전면 금지되었고, 상속세 역시 2018년부터 비상장주식 물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제도 자체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고액 상속 사례가 늘면서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물납 신청 3가지 필수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거부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세무서는 허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요건 ①

상속 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비율이 1/2 초과
사전 증여 재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 총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포함)의 가액이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예금·현금)이 더 많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건 ②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2,000만 원 초과
물납은 고액 세금 납부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종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분납이나 연부연납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요건 ③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상속 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적금·펀드 등)으로 세금 전액을 낼 수 있다면 굳이 물납을 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아야 물납이 인정됩니다.
💡 실전 팁: 위 3가지 요건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건 ③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예금 잔액이 생각보다 많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바로 탈락합니다. 사전에 금융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3. 물납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충당 순서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용이한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정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물납 재산 종류 비고
1순위 국채 및 공채 가장 우선 충당
2순위 처분 제한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 보호예수 등 제한 물건
3순위 국내 부동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4순위 내국법인 채권 및 비상장주식 2018년부터 제한적 허용
5순위 기타 상속 재산 마지막 충당

비상장주식 물납, 왜 2018년부터 제한됐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세법상 평가 금액(상속세 신고 시 사용한 가액)과 실제 매각 가능 금액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이 차이를 악용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고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증여세 물납을 전면 폐지하고 2018년부터는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인 비상장주식만 물납 대상이 되며, 물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물납 신청 절차 5단계 완전 가이드

상속세 물납은 신청 기한을 놓치는 순간 끝입니다. 아래 5단계 절차를 기한에 맞게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STEP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동시에 물납 신청서 제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물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STEP 2

물납 대상 재산 목록 및 평가액 확인
물납으로 납부할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물납 가액은 상속세 과세 시 적용한 평가 금액 그대로 사용되며,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STEP 3

세무서의 검토 및 현장 확인
세무서는 물납 신청 재산에 근저당권·가압류 등 처분 제한 사항이 없는지, 공유 지분 등 매각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수령 (9개월 이내)
세무서는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로 이어지고,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STEP 5

소유권 이전 및 물납 완료
허가된 물납 재산에 대해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면 그 시점에 상속세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물납 재산은 이후 국가가 공매 또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의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과세표준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물납 허가 거부 사유 — 이것만 피하면 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부분이 바로 물납 불허가 통지입니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① — 근저당권·가압류 등 처분 제한
물납 신청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이 등재되어 있으면 국가가 처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신청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부 사유 ② — 공유 지분 부동산
상속 재산이 형제자매 간 공동 소유(공유 지분) 상태라면 국가가 단독 처분할 수 없어 거부 대상이 됩니다. 지분 정리를 먼저 완료하고 물납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부 사유 ③ — 비상장주식이 매각 부적당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쁘거나 청산 절차 중이거나, 법인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면 세무서가 ‘처분이 곤란한 재산’으로 판단해 물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4중3882 등)에서도 이 사유로 불허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거부 사유 ④ — 임대 중인 부동산에 세입자 미동의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부담을 안게 되어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예정 부동산의 임대 현황도 미리 점검하세요.
💡 핵심 전략: 물납용 부동산은 단독 소유, 근저당 無, 임차인 無, 도심지 소재인 물건이 허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납 대상 자산을 미리 별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 2025~2026 최신 변화: 상장주식 물납 허용 검토

2025년 12월, 정부는 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장 유가증권 중 ‘처분 제한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하고, 일반 상장주식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이유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물납받은 상장주식을 한국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즉, 단순 매각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보유·전략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2026년 현재 상황: 상장주식 물납 허용은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검토 단계입니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대규모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최신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 물납 vs 연부연납 — 어느 쪽이 유리할까?

현금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물납 외에도 연부연납(분할 납부)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물납 연부연납
납부 방식 재산 현물 이전 현금 분할 납부
가산금 없음 연 3.1% (2025년 기준)
최대 기간 즉시 완납 최대 10년 (가업상속 20년)
담보 제공 불필요 필요
자산 처분 소유권 완전 이전 자산 유지 가능
최소 세액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

어떤 경우에 물납이 더 유리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가’입니다. 연부연납은 10년간 연 3.1%의 가산금이 붙지만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납은 추가 이자 없이 한 번에 납부를 끝낼 수 있지만, 자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개발 호재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라면 연부연납을 선택해 자산을 유지하는 편이 낫고, 가치 하락이 예상되거나 관리 부담이 큰 비상장주식이라면 물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세무사와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8. Q&A — 실전 궁금증 5가지

Q1. 상속세 신고를 늦게 했는데 물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고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물납 신청 후 세무서에서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 재산이 처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물납 충당 순위에 따라 다른 재산으로 변경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물납 재산 변경 요구’라고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Q3. 물납한 부동산이 나중에 오르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납 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 기준이며,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가치 변동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가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Q4. 물납이 거부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물납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에서 다투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와 동시에 자금 마련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Q5. 물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세액은 물납으로,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으로 처리하는 혼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5억 원인 경우 부동산 물납으로 3억 원을 납부하고 남은 2억 원은 연부연납으로 10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신청 기한 내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 총평

상속세 물납은 ‘현금이 없는 상속인’을 위한 강력한 제도이지만, 진입 장벽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물납 대상 재산의 상태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9개월이라는 허가 대기 기간 동안 이자 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물납의 최대 장점은 ‘현금 없이 세금을 완납한다’는 심리적 안도감과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산을 잃는다는 점, 그리고 허가 거부 시 14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2025년 말 상장주식 물납 허용 검토 발표는 물납 제도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상장사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액 자산가라면 반드시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최대한 빨리 세무사를 선임하세요. 신고 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고, 물납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물납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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