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이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없는데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물납 신청 요건 하나라도 놓치면 허가가 거부됩니다. 지금 바로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2,000만 원
물납 가능 최소 납부세액
1/2 초과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요건
9개월
세무서 허가 통지 기한
1. 상속세 물납이란? — 현금 납부 원칙의 예외
국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현금입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아파트·토지·비상장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납세자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헐값에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상속세 물납(物納)입니다.
물납이란 말 그대로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단, 아무나, 아무 재산으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무서가 이를 허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2016년부터 물납이 전면 금지되었고, 상속세 역시 2018년부터 비상장주식 물납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제도 자체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고액 상속 사례가 늘면서 실무에서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납으로 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국가가 관리·처분하기 용이한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정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
물납 재산 종류
비고
1순위
국채 및 공채
가장 우선 충당
2순위
처분 제한이 있는 상장 유가증권
보호예수 등 제한 물건
3순위
국내 부동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4순위
내국법인 채권 및 비상장주식
2018년부터 제한적 허용
5순위
기타 상속 재산
마지막 충당
비상장주식 물납, 왜 2018년부터 제한됐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세법상 평가 금액(상속세 신고 시 사용한 가액)과 실제 매각 가능 금액 사이의 괴리가 큽니다. 과거에는 납세자가 이 차이를 악용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국고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증여세 물납을 전면 폐지하고 2018년부터는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상속받은 재산 그 자체인 비상장주식만 물납 대상이 되며, 물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무서가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부분이 바로 물납 불허가 통지입니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사유 ① — 근저당권·가압류 등 처분 제한
물납 신청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이 등재되어 있으면 국가가 처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됩니다. 신청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부 사유 ② — 공유 지분 부동산
상속 재산이 형제자매 간 공동 소유(공유 지분) 상태라면 국가가 단독 처분할 수 없어 거부 대상이 됩니다. 지분 정리를 먼저 완료하고 물납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부 사유 ③ — 비상장주식이 매각 부적당
비상장주식의 경우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쁘거나 청산 절차 중이거나, 법인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라면 세무서가 ‘처분이 곤란한 재산’으로 판단해 물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24중3882 등)에서도 이 사유로 불허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거부 사유 ④ — 임대 중인 부동산에 세입자 미동의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가 부담을 안게 되어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납 예정 부동산의 임대 현황도 미리 점검하세요.
💡 핵심 전략: 물납용 부동산은 단독 소유, 근저당 無, 임차인 無, 도심지 소재인 물건이 허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물납 대상 자산을 미리 별도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정부는 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장 유가증권 중 ‘처분 제한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하고, 일반 상장주식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이유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주주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정부는 물납받은 상장주식을 한국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즉, 단순 매각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보유·전략적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2026년 현재 상황: 상장주식 물납 허용은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검토 단계입니다.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대규모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최신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고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물납 신청 후 세무서에서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 재산이 처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물납 충당 순위에 따라 다른 재산으로 변경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물납 재산 변경 요구’라고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Q3. 물납한 부동산이 나중에 오르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납 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 기준이며,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가치 변동은 전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가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Q4. 물납이 거부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물납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에서 다투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다만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와 동시에 자금 마련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Q5. 물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 세액은 물납으로,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으로 처리하는 혼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5억 원인 경우 부동산 물납으로 3억 원을 납부하고 남은 2억 원은 연부연납으로 10년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신청 기한 내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물납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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