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상속·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2026 개정 —
모르면 상속 소송서 지는 7가지 함정
2026년 2월 12일, 30년 묵은 유류분 민법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약 2년의 입법 공백을 끝내는 이 개정안은 기여분 보호, 패륜 상속인 박탈, 가액반환 전환이라는 세 축으로 상속 실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상속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이 7가지 함정을 모르면 치명적입니다.
⚠️ 입법 공백 해소
⚖️ 30년 만의 민법 개정
유류분 제도란? 왜 지금 바뀌었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물려줬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979년 민법 개정 이후 약 45년간 손을 대지 않으면서 여러 불합리가 쌓였습니다. 부모를 평생 돌본 자녀가 받은 생전 증여를 오히려 방치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으로 내줘야 하고, 패륜을 저지른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일부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2026년 대대적 개정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면, 지금부터 달라진 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만 폐지되었고,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유지됩니다. 달라진 것은 ①청구 자격 요건 강화, ②기여분 반영, ③반환 방식입니다.
헌재 결정과 2년 입법 공백의 실체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은 단순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패륜 상속인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명했습니다. 셋째,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헌법불합치로 같은 시한까지 개정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025년 말 내란 정국 등으로 인해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들이 효력을 상실했고, 전국의 유류분 소송 상당수가 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BYC 일가 소송, 부원공업 사건 등 수억·수십억대 기업 상속 분쟁이 해 넘기고 멈춰 서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3일 후인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입법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핵심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 날짜 | 사건 |
|---|---|
| 2024.04.25 | 헌법재판소 유류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즉시 폐지 |
| 2025.12.31 | 국회 입법 시한 만료 — 개정 실패, 헌법불합치 조항 효력 상실 |
| 2026.01~02 | 전국 유류분 소송 대거 기일 추정·중단, 실무 혼란 극심 |
| 2026.02.12 | 민법 유류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 공백 해소 |
함정 ①② — 패륜 자녀·배우자도 이제 상속권 박탈된다
함정 ① 자녀·배우자도 상속권 상실 대상 — 확대된 사실을 모른다
2024년 9월 신설된 이른바 ‘구하라법(제1004조의2)’은 처음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즉,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해도 기존 법 아래서는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는 ①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②피상속인 또는 그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③장기간 유기 또는 정신적·신체적 학대입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 조항은 사실상 유류분 상실 조항의 효과를 갖습니다.
함정 ② 상속권 상실 소급 적용 시점을 착각한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도 고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셨다면 상속권 상실 주장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법이 시행됐으니 앞으로 사망 건에만 적용된다”고 착각하는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 전략 인사이트: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반소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 입증 자료(부양 불이행 사실, 범죄 기록 등)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함정 ③④ — 기여분 지켜줬던 증여,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함정 ③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를 아직도 특별수익으로 반환한다
기존에는 부모를 10년 넘게 봉양하며 부동산을 물려받은 장남이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으면, 그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취급해 일부를 내줘야 했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범위만큼은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함정 ④ ‘기여분이 산정되어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함정
주의해야 할 점은, 최종 통과안에서 제1113조(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조항)가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사위 단계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빼는 방식이 포함됐었는데, 이 부분이 국회 최종 통과 때 빠졌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제1008조 단서만으로는 완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개정 후에도 가장 큰 실무상 함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전략 인사이트: 기여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여분 협의·심판을 통해 기여분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대법원 2022다230083 판결은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으니 함께 활용하세요.
함정 ⑤⑥ — 가액반환 전환, 부동산 공유 강제 사라진다
함정 ⑤ 부동산 원물반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착각한다
기존 민법에서 유류분 반환의 원칙은 원물반환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반환 시 그 부동산을 공유 형태로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가 나쁜 형제자매가 한 집을 어쩔 수 없이 공동 소유하게 되어 분쟁이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액(현금) 반환이 원칙으로 바뀝니다. 부동산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는 반환 의무자 입장에서는 현금 조달 부담이 생기는 반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더 깔끔하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함정 ⑥ 새 법이 진행 중인 소송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1115조 가액반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 원물반환이 쟁점이라면, 가액반환 조항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 자동으로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략 인사이트: 2026년 2월 12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가액반환을 전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가액 청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함정 ⑦ — 소급 적용 범위, 진행 중 소송은 다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소급 적용 범위입니다.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에서도 어느 조항은 적용되고 어느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혼선이 생깁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 개정 조항 | 적용 시점 | 현재 진행 소송 적용 여부 |
|---|---|---|
| 상속권 상실 확대(제1004조의2) | 2024.4.25 이후 개시 상속 | ✅ 적용 |
| 기여 보상 재산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 | 2024.4.25 이후 개시 상속 | ✅ 적용 |
| 가액반환 원칙(제1115조) | 법 시행 이후 개시 상속만 | ❌ 미적용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4.25 이후 즉시 효력 상실 | ✅ 적용 |
결국 함정 ⑦은 이것입니다. 개정법 시행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내 소송에도 다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조항마다 적용 시점과 소급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기여분 주장과 상속권 상실 주장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이 됩니다.
⚠️ 주의: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받으십시오.
개정 후에도 남겨진 미해결 쟁점
이번 개정이 중요한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세 가지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수년간 법원의 해석과 새로운 입법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다투어질 지점이라고 봅니다.
첫째, 기여분의 직접 공제 방식 미채택. 제1113조에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직접 빼는 조항이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기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입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둘째, 가액반환의 현금 조달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현금이 없는 경우, 가액반환을 하려면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식과 이자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판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류분 소송의 가정법원 이관 여부. 현재 유류분 반환 소송은 민사법원, 기여분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사안을 두 개의 법원에서 별도로 다루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관련 법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 확인)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질문
Q1. 형제자매도 아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형제자매를 대신해 다른 직계비속·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Q2. 부모님을 20년 돌봐서 집을 물려받았는데, 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라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를 근거로 “기여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단, 기여분이 미리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온전한 보호를 받기 쉬우며, 법원에서 기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돌봄 일지, 병원 동행 기록, 가족 간 문자 등의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두십시오.
Q3. 유류분 반환을 받을 때 부동산 대신 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2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가액반환(현금)이 원칙이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현행법상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나 법원의 재량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4. 자녀가 저를 장기간 방치했는데, 자녀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나요?
A. 이번 개정으로 자녀(직계비속)도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됩니다. ①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②중대한 범죄행위, ③장기간 유기·학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자동 소멸합니다. 단,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밝혀 두면 사후 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①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②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1년 시효는 매우 짧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 총평
2026년 2월의 민법 개정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부모를 평생 봉양했는데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에 전부 내줘야 했던 불합리, 패륜을 저질러도 법 앞에서 유류분을 받아가던 부조리가 일부나마 해결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여분의 직접 공제 방식이 최종안에서 빠진 것, 가액반환의 소급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무려 1년이 넘는 입법 공백 동안 수천 건의 가족 분쟁이 법원 문 앞에서 멈춰 서게 만든 국회의 무책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의 재산권이 방치된 것은 되풀이되어선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상속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개정의 각 조항이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이 달라졌다는 사실보다, 달라진 법이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승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결정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시행일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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