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2028: 상속세 개편 불발 후 지금 해야 할 절세 준비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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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2028: 상속세 개편 불발 후 지금 해야 할 절세 준비 (28자)

세금/절세 · 상속세 완전 가이드

유산취득세 2028: 상속세 개편 불발 후
지금 바로 해야 할 절세 준비

75년 만의 대수술이 예고됐지만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2026년 현재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이 절세 전략을 짜기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 시행 목표: 2028년
💸 세수 감소 연 ~2조원
👨‍👩‍👧 과세 인원 절반↓ 전망

유산취득세는 기존 ‘유산세(전체 상속재산 기준 과세)’를 폐지하고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공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12월 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현재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 중입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으로 2배 확대됩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금, 미리 전략을 세워야 손해 없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세금을 매기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현행 유산세(遺産稅) 방식은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상속인이 5명이든 1명이든, 전체 재산 총액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가 받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을 자녀 5명이 10억 원씩 나눠도, 과세 기준은 50억 원 전체가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받은 만큼만’ 냅니다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위 50억 원 사례에서 자녀 1인이 받은 10억 원에만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효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OECD 상속세 부과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단 4곳뿐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유산취득세(2028 목표)
과세 기준 전체 상속재산 합산 각 상속인 취득분
납세 주체 상속인 연대 납부 각자 개별 납부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 ▲10배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 10억 원 ▲2배
연대납세의무 전면 적용 예외적 경우만
채택 국가 한·미·영·덴마크(4국) 독일·프랑스 등 다수

표 caption: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핵심 비교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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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불발의 진짜 이유 — 지금 상속세는 어디쯤 와 있나

국회에서만 세 번 좌절된 역사

정부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예산안·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은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를 두고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를 국회가 외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유산취득세는 2026년 즉시 시행이 공식 무산됐고, 정부는 현재 2028년 시행을 새 목표로 재추진 중입니다.

왜 자꾸 막히는 걸까요?

핵심 쟁점은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입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제 확대 효과 약 1조 7,000억 원, 실효세율 하락 효과 약 3,000억 원이 발생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세습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당론적으로 상속세 완화에 선을 긋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2026년 현재 법안 처리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 핵심 인사이트: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부가 공식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행 전 2년~3년의 유예기간이 사전 증여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법이 통과된 뒤에야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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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유산취득세 핵심 변화 5가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도입 방안 원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내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화를 정리합니다.

1

과세 방식 전환 — 개인별 납세

더 이상 가족 전체가 한 덩어리로 묶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각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독립적으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세금 회피가 명백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2

자녀 공제 10배 확대 — 1인당 5억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상속인에게는 1인당 5억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일괄공제 방식(5,000만 원)과 비교하면 10배 확대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9세까지의 연수 × 1,0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자녀라면 기본공제 5억 + 추가 5,000만 원 = 최대 5억 5,0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배우자 공제 상향 — 최소 10억 원 보장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 한도 내 법정상속분만큼 추가 공제합니다. 현행 최소 5억 원 보장에서 2배로 뛰는 것입니다.

4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설정

모든 상속인과 수증자의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미달액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해 줍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더라도 자녀 공제가 7억 원에 그친다면 나머지 3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실질적으로 상속세 0원이 됩니다. 사실상 10억 원 이하 상속은 비과세가 됩니다.

5

사전 증여 합산 범위 축소

현행에는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모두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이 직접 받은 증여만 자신의 세금 계산에 합산합니다. 사위·며느리·손자녀·형제 등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더 이상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미리 분산 증여 전략을 짤 경우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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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별 세금 시뮬레이션 — 우리 집은 얼마나 달라질까

실제 숫자로 봐야 체감이 됩니다. 기재부 발표 자료와 세율표를 기반으로 세 가지 대표 케이스를 비교합니다.

케이스 A —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원

구분 현행 유산세 유산취득세(예정)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 10억 원
자녀 1인 상속분 5억 원 × 2 5억 원 × 2
적용 공제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배우자 10억 + 자녀 5억×2 = 20억
납부 세액 약 1억 3,000만 원 0원 ✅

※ 위 시뮬레이션은 기재부 공식 예시 기반,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 필요

케이스 B — 자녀 1명, 상속재산 7억 원 (배우자 없음)

현행 방식: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과세표준 2억 원 → 세율 20% → 납부세액 약 2,000만 원. 유산취득세 전환 후: 자녀 기본공제 5억 원 + 인적공제 최저한(10억) 미달액 추가공제 2억 원 = 총 7억 원 공제 → 납부세액 0원. 사실상 7억 원 이하 자녀 단독 상속은 세금이 사라집니다.

케이스 C — 자녀 5명, 상속재산 50억 원

현행 유산세: 총 50억 원 기준 → 과세표준 45억 원(일괄 5억 공제) → 50% 최고세율 구간 → 납부세액 약 19억 원 이상. 유산취득세 방식: 1인당 10억 원 취득 → 각자 공제 5억 원 → 1인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20% → 1인 납부액 약 7,000만 원 × 5명 = 합계 약 3억 5,000만 원. 총 세금이 80% 이상 줄어드는 극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 시뮬레이션 결론: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 전환 후 절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반면 자녀가 1명이고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도 현행보다 불리해지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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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지금 당장 써야 할 절세 전략 4가지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다가는 이미 최적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유산취득세 시행을 고려한 선제 준비도 있습니다.

전략 01

10년 주기 증여 한도를 지금 당장 채우세요

현행 세법상 부모→자녀는 10년에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직 10대라면 지금 증여해두면 성인이 된 후 추가로 5,000만 원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유산취득세 시행 후에는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므로, 사전 증여한 금액이 상속세 계산에서 각자 합산되어 절세 전략의 유연성이 더 커집니다.

전략 02

사위·며느리·손주에게 분산 증여 — 지금이 마지막 기회

현행 방식에서는 사위·며느리에 대한 증여도 상속세 합산 기준 재산이 됩니다. 유산취득세 시행 후에는 이들에 대한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지금 증여하는 편이 ‘양쪽 제도 모두에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 사위·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0년에 1,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 03

배우자에게 지금 증여하면 이중 절세 효과

배우자 간 증여 비과세 한도는 현행에도 10년에 6억 원입니다. 미래 상속재산 규모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두면, 상속 발생 시 배우자 상속분이 10억 원 이하로 줄어들어 전액 공제(유산취득세 기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증여로 재산을 분산해 두면 현행 상속세 계산에서도 배우자 공제 활용 폭이 늘어납니다.

전략 04

유언장·상속 분할 설계를 미리 짜두세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공증된 유언장으로 미리 상속 분할 비율을 설계해 두면, 시행 후 세금 신고 기한(6개월) 내 분할 완료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 분할 완료를 못 하면 법정상속분으로 과세되므로, 분쟁 없는 분할 계획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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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할·우회상속 단속 — 방심하면 15년까지 추징

제도가 유리해진 만큼 단속도 강해집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를 악용해 상속인을 허위로 늘리거나, 실제로 받은 것처럼 꾸미는 위장분할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위장분할 혐의가 적발되면 최대 15년 전 상속분까지 소급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신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한 우회상속으로 판단해 줄어든 세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진짜 사전 증여와 의도적 절세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지만, 실무상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 주의: 영리법인(예: 가족 법인)을 통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재산을 우회 상속하는 경우, 지배주주 직·간접 보유 비율 30% 이상이면 개인 상속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법인을 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속설은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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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Q1. 유산취득세는 2026년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국회 세법 심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2026년 현재는 기존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신 입법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유산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현재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녀 공제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등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 혜택(자녀 5억 원 공제 등)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상속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3. 자녀가 1명인 경우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나요?

자녀 1명인 경우에도 불리해지는 시나리오는 거의 없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제도를 통해 자녀가 1명이어도 공제 합계가 10억 원이 되도록 추가 공제를 보장합니다. 자녀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최대 5억 = 사실상 10억 원 이하 상속은 세금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것은 맞지만, 적다고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Q4. 형제·자매가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이 달라지나요?

네, 직계비속(자녀)과 달리 형제·자매 등 기타 상속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2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비상속인)는 친족 여부에 따라 5,0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공제만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 중심의 공제 체계이므로, 형제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경우 사전 증여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Q5.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기획재정부의 도입 방안에는 세율 구조 변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0% 최고세율은 유산취득세 시행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과세표준 자체가 개인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크게 낮아집니다. 30억 원 이상 구간에 적용되던 50% 세율이 10억 원 이하 구간의 30% 세율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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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법이 통과되기 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의 대수술입니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공제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고, 과세 방식이 ‘전체 합산’에서 ‘개인별 취득분’으로 전환됩니다. 자녀가 많고, 재산이 고르게 분산될수록 혜택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시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가 2025년 12월에 또 막은 현실을 보면 2028년 시행도 100%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적 공방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그때 전략을 짜겠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효과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2028년, 2038년에도 유리합니다.

상속·증여 전략은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 가족 구성, 자산 종류, 사전 증여 이력 등에 따라 최적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1대1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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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공개된 기획재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상속·증여세 신고 및 절세 전략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공인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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