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PM법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
사고 나면 내 통장이 무너지는 이유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는 더 이상 ‘검토 중’ 단계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사고를 내면 어떤 보험이 작동하는지’, ‘개인 소유 킥보드는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 드립니다.
공유 킥보드 사고 중 무면허 40%
PM법 국토위 통과 2025.12.17
전동킥보드, 왜 갑자기 ‘보험 의무화’ 얘기가 나왔나
사고 건수가 5년 만에 5배 폭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M(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연평균 38%, 5년간 약 399%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3만 건에서 19만 6,000건으로 오히려 14.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 이례성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고 40%가 무면허라는 사실입니다. 동아일보가 2025년 5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고 10건 중 4건이 면허 없이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대여업체가 실질적인 면허 확인 의무 없이 영업해 온 법적 공백이 낳은 결과입니다.
💡 핵심 인사이트: 킥보드 사고가 폭증했지만 현행법에는 ‘대여업체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업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영업해 온 셈입니다. 이것이 PM법이 탄생한 근본 배경입니다.
보험 측면에서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현행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거나, 일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PM 이용자나 대여업체 측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 피해 보상이 오직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역차별 구조입니다.
PM법 핵심 내용 — 대여업체 의무와 개인의 차이
2025년 12월 통과된 법안, 핵심이 뭔가요?
2025년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PM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PM 이용 자체가 금지됩니다. 16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구분 | 공유(대여) PM | 개인 소유 PM |
|---|---|---|
| 보험 의무 | 의무화 대여업체 책임보험 | 사각지대 개별 가입 필요 |
| 면허 확인 | 업체 의무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용자 스스로 소지 의무 |
| 안전교육 | 업체가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이용자 자율 이수 |
| 불법 주차 | 견인료 이용자 청구, 계정 정지 가능 | 이용자 범칙금 직접 부과 |
주목할 점은 이번 PM법이 대여업체 중심의 의무화라는 사실입니다. 전체 PM 이용자의 약 30%로 추정되는 개인 소유 PM은 여전히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두고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거나 특약 형태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를 이미 갖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입니다.
사고 유형별 보험 작동 구조 완전 해부
킥보드 사고에는 ‘3개의 보험 스위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킥보드 사고를 자동차 사고처럼 생각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이 ‘기본값’처럼 깔려 있지만, PM은 내가 어떤 보험 스위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스위치로 나뉩니다.
🔵 스위치 A: 배상책임 —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행자, 차량, 상점 유리창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작동합니다. 많은 분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해결된다고 알고 있지만, 약관에 PM을 면책 항목으로 명시한 경우가 많아 ‘된다고 믿었다가 0원’ 상황이 빈번합니다. 반드시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 스위치 B: 운전자보험 — 형사 처벌이 붙는 순간
PM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민사(치료비·위자료)와 형사(벌금·변호사 비용·합의금)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인도 주행 중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 성격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 스위치 C: 업체 단체보험 — ‘대여 중’일 때만 켜지는 우산
공유 킥보드는 대여업체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정상적인 이용’ 시에만 작동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2인 탑승·인도 주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업체 보험이 있어도 내가 물어내는 구간이 생깁니다.
사고 시나리오별 어떤 스위치가 켜지나요?
① 보행자를 쳤을 때: 민사(대인 배상) + 형사(운전자보험 성격) + 업체 단체보험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자동차가 없어 자동차보험도 없다면 대인 배상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중상해급 사고라면 형사합의금 압박이 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많은 분이 “차가 크니 차 책임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PM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을 했다면 PM 과실 100%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수리비에 휴차료, 렌트비까지 수백만 원이 PM 이용자 통장에서 나갑니다.
③ 혼자 넘어졌을 때(단독사고): 이 경우는 남에게 배상할 건 없지만 내 병원비가 문제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에게 준 손해를 위한 것이라 단독사고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상해를 담보하는 별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의 보험 사각지대
가장 위험한 그룹은 개인 킥보드 소유자입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PM법 이후 대여업체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소유 킥보드 이용자는 여전히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통계상 전체 PM 이용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 그룹이 사실상 가장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속도 제한 해제(리밋 해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25km/h 속도 제한을 넘도록 불법 개조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형사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보험금 한 푼도 못 받고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개인 소유 킥보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 확인: PM이 면책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벌금·변호사 선임비용·형사합의금 담보 포함 여부 확인
- 내 상해 담보: 단독사고 시 내 병원비를 커버할 상해 보험 존재 여부
- 불법 개조 금지: 리밋 해제 시 모든 보험 처리 불가 + 형사 처벌
필자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소유 킥보드 이용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도로에 나가는 것은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PM법이 대여업체 의무화에 집중하면서 개인 소유자를 제도 밖에 방치한 것은 이번 입법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유럽 선진 사례
유럽은 이미 ‘이용자+사업자’ 동시 의무화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PM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개인용과 대여용 PM 양쪽에 모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의 관리 방식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기기에 보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매년 스티커 색깔을 바꾸어 유효한 보험 가입 여부를 누구나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복잡한 전산 조회 없이도 길거리에서 한눈에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시스템입니다. 덴마크와 영국은 대여용 스쿠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스페인은 2026년부터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PM법이 대여업체 의무화에서 출발한 것은 유럽의 초기 단계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럽이 빠르게 개인 이용자까지 의무 범위를 확장한 것처럼, 한국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개인 소유 킥보드에 임의로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행동
PM법 시행 전, 내가 먼저 챙겨야 할 것들
현재 가입 중인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열어보고, ‘PM’,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면책 조항에 있다면 즉시 보험사에 문의해 교체 또는 특약 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을 커버할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운전자보험에 이 담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 소액의 특약 추가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112/119 신고 후 현장 사진(위치·충돌 지점·노면 상태·CCTV 위치), 상대방 연락처, 공유 킥보드라면 앱 이용기록 캡처를 확보합니다. 사고 발생 10분이 이후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PM법이 완전 시행된 이후라도 대여업체 보험의 ‘꺼지는 조건’ — 무면허, 음주, 2인 탑승, 인도 주행 —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업체 보험이 무력화됩니다. 결국 내 보험 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가 내 통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조항 확인
📎 관련 공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A
마치며 — 내 통장을 지키는 건 결국 나
PM법 통과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5년 만에 5배 폭증한 사고 건수, 40%에 달하는 무면허 비율,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을 들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역차별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은 ‘대여업체 의무화’에 집중하면서 개인 소유 킥보드 이용자 약 30%를 제도 밖에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명백한 공백입니다.
보험 의무화가 되지 않은 지금, 개인 소유 킥보드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일상배상책임 약관 확인, 운전자보험 담보 점검, 단독사고 상해 담보 마련.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에 올라타는 것은 사고 한 번에 수천만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겠다는 선택과 같습니다.
📌 한 줄 결론: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는 공유 PM을 먼저 잡았지만, 개인 소유자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건 아직도 내 몫입니다. 제도가 나를 따라올 때까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5일 기준 공개된 법령 및 보험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실제 보험 보장 여부, 과태료 부과 기준, 법령 시행일 등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