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집 한 채에 세금 폭탄 피하는 법
2026년 현재 기준 완전 정리 · 유산취득세 2028 대비 절세 전략
🏛️ 유산취득세 2028 시행 예정
💡 배우자+자녀 최대 17억 면세 가능
2026년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상속세 핵심 구조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 금액은 여전히 5억 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수차례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없습니다. 지금 상속이 발생한다면, 27년 전 1999년에 설정된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째는 ①기초공제(2억 원) +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 인적공제의 합산액과, ②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다수 가정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데, 자녀가 무려 6명 이상이어야 인적공제 합산이 일괄공제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 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추가공제 별도 |
| 일괄공제 (선택) | 5억 원 | 기초+인적 합산이 5억 미만 시 유리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취득액 기준 |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기준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5억 원) | 10년 이상 동거 자녀 대상 |
일괄공제 5억 원, 왜 아직도 안 바뀌었나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 원대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뛰었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0년 전체 사망자의 0.5% 수준에서 2024년 기준 약 6.8%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때 부유층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해당되는 ‘중산층 세금’이 된 것입니다.
2024년 정부는 자녀 인적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세법 개정안 심의가 전면 중단됐고, 결국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공약을 반영한 의원입법 추진이 여당 주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은 ‘구법 5억 원이 적용되는 마지막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전환점입니다.
배우자 공제 개편안: 최대 10억 → 17억 면세 시뮬레이션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공제 5억 → 7~8억 원 상향’과 ‘배우자공제 최소한 5억 → 10억 원 상향’입니다. 이를 동시에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최소 면세 한도는 현행 10억 원에서 최대 17~18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시나리오별 상속세 비교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자녀 2명)
| 구분 | 현행 (2026) | 개정안 A (일괄7억+배우자10억) | 개정안 B (일괄8억+배우자10억) |
|---|---|---|---|
| 일괄·자녀공제 | 5억 | 7억 | 8억 |
| 배우자 최소공제 | 5억 | 10억 | 10억 |
| 총 면세 한도 | 10억 | 17억 | 18억 |
| 과세표준 (15억 기준) | 약 5억 | 0 (면세) | 0 (면세) |
| 예상 상속세 | 약 7,000만 원 | 0원 | 0원 |
유산취득세 2028 시행 예정: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공제 금액 조정이 아닌, 75년 만의 과세 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이 10억 원을 받든 자녀 5명이 10억 원씩 나눠받든, 과세 방식에서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개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를 쓰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재부 추산으로는 이 제도 전환으로 인해 연평균 약 2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며,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재 6.8%에서 절반 수준인 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6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세 전략 5가지
개정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행법 안에서 충분히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10년 단위 사전 증여를 지금 시작하라 —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증여를 시작하면 10년 후 상속 재산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낮은 가격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라 —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최대로 설정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에는 배우자가 상속세 전액을 대납하는 전략이 어려워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챙겨라 — 10년 이상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았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최대 5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부모를 실거주로 모시고 있는 자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금융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라 — 순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 등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절세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시행 전 상속 발생 여부를 주목하라 — 유산취득세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즉,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상속 재산이 10~20억 원대인 가정은 개정 시행 전후로 세 부담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 한 채 상속, 실전 세금 시뮬레이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상속세 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직접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 케이스 | 가족 구성 | 적용 공제 | 과세표준 | 예상 상속세 |
|---|---|---|---|---|
| A | 배우자 + 자녀 1명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 2억 | 약 2,000만 원 |
| B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7억 | 약 9,000만 원 |
| C | 배우자 + 자녀 1명 (10년 동거주택 공제 적용)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동거 5억 = 15억 | 0원 (면세) | 0원 |
케이스 C처럼 동거주택상속공제까지 중복으로 적용하면 12억 원짜리 아파트도 세금 0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게만 인정되며, 세무서 심사에서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력과 실거주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2026년에 상속이 발생하면 일괄공제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 준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집 한 채밖에 없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마치며 — 총평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은 ‘곧 바뀐다’는 기대와 ‘계속 미뤄진다’는 현실 사이에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가장 정직한 조언은 하나입니다. ‘개정 기대에 기대지 말고, 지금 현행법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 공약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은 기대하기 어렵고,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이라는 더 큰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단기 공제 조정만 통과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개정의 큰 방향성은 ‘세 부담 완화’이지만, 그 시점과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기준으로 가족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둘째, 10년 단위 사전 증여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 셋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하는 것. 상속세는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보도자료·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별 세금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링크: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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