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D-?
“18억 공제” 아직 안 됩니다 — 지금 적용 기준 총정리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된다면,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한 ’18억 면세’는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 실패했습니다.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2026 상반기 재추진 예정
유산취득세 2028 목표
① 핵심 요약 — 3가지 숫자만 기억하세요
상속세 뉴스는 쏟아지지만, 정작 지금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재산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이 드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 3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
1
5억 원 — 2026년 3월 현재 실제 적용 중인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1997년 이후 28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2
10억 원 —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합산해 적용 가능한 현행 면세 상한선입니다. -
3
18억 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목표치이자,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되는 면세 상한선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확정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통과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② 왜 ’18억 면세’가 실패했나 — 국회 쟁점 해부
2025년 하반기,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정기국회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 세금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체계 바꾸기’ vs ‘공제 늘리기’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나눠서 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특히 다자녀 가정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바꾸면 각 상속인이 실제 받는 금액만 기준으로 삼아 자동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괄공제를 5억→7억 원, 배우자공제를 5억→10억 원으로 올리는 ‘공제 상향’ 방식이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므로 공제 규모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체계 전환’과 ‘공제 상향’은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성격이라,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합의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2025년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배우자·일괄공제를 합쳐 18억 원까지
면세해 주자”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현행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제를 키우는 방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추진하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동력을 잃고, 두 방향이 동시에 표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2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 우려와 체계 선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5년 상속세 개정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③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 완전 정리
개정 논의가 무산됐으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아래 현행 공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제 종류 | 현행 적용 금액 (2026년 기준)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 원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일괄공제 선택 시 별도 적용 불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법정 상속지분 한도 내 실제 수령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주택가액 100%)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조건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순금융재산의 20%) | 10억 원 초과 시 2억 원 상한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타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배우자 1명, 성인 자녀 2명이 총 1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최소) = 총 10억 원 공제.
과세표준 5억 원에 세율 20%(1,000만 원 누진공제 적용) 계산 시
산출세액은 약 9,000만 원이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이 된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④ 개편 시나리오 3가지 — 어떤 안이 통과되면 내 세금은?
2026년 상반기 국회 재논의를 앞두고, 현재까지 제시된 개편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각각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나리오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최소) | 합산 면세 상한 | 가능성 |
|---|---|---|---|---|
| 현행 유지 | 5억 | 5억 | 10억 | 개정 무산 시 |
| 민주당 발의안 (정일영 의원) |
7억 | 10억 | 17억 | 유력 (단기 처리 시) |
| 대통령 공약안 (임광현안 기준) |
8억 | 10억 | 18억 | 유력 (중기) |
| 유산취득세 전환 (정부 원안) |
구조 변경 | 구조 변경 | 상속인 수에 따라 상이 | 2027~2028 이후 |
어떤 안이 가장 유리한가?
자녀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5명이
나눠 받을 경우, 각자 10억 원씩 취득 기준으로 과세되면 세율 적용 구간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자녀가 1명인 경우라면 현행 체계에서 공제를 더 두텁게 해주는 방식(민주당안·대통령 공약안)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최적 시나리오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내 단기 처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은 민주당 발의안(일괄 7억, 배우자 10억)입니다.
대통령도 공감하고 여야 모두 방향 자체는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내 처리가 이뤄진다 해도, 적용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이므로
소급 적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⑤ 유산취득세 전환 — 2028년의 거대한 변화
공제 한도 조정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바로 세금 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정부는 2028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28년간 고착된 한국 상속세 구조를 처음으로 근본부터 뒤흔드는 작업입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가?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총재산에 먼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1명이든 5명이든, 전체 재산이 50억 원이라면 50억 원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먼저 계산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납부합니다.
50억을 5명이 10억씩 나누면, 각자 10억 원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극소수에 불과하며,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2.3%)은 OECD 평균(0.4%)의 약 6배 수준으로,
구조 전환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단기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7~2028년 전환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사전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유산취득세 전환이 오히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빠른 증여가 답이 아니라는 것, 전문가와 함께 타이밍을 따져봐야 합니다.
⑥ 지금 당장 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내에서 활용 가능한 절세 수단을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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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자산 기준 파악부터 — 공시가격이 아닌 매매 시세로 총자산이
배우자 생존 기준 10억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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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5년 합산 기간 관리 —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손자·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건강할 때 일찍 쪼개서 증여하는 ‘시간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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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합가하는 것 자체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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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재산 상속공제 활용 — 부채를 상환하기보다 금융자산(예금·주식)을
상속 시점에 남겨두면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 있다면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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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 엄수 —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최대화하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등기·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받게 되어 수억 원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의
세법개정안 원문을 참고하거나,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설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얼마가 적용되나요?
2025년 정기국회에서 일괄공제를 7억~8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유산취득세 전환’과 ‘공제 상향’ 방식 간의 합의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값(기본적으로 5억 원)이 일괄공제로 적용됩니다.
Q2. ’18억 원 면세’는 언제 실현될 수 있나요?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 = 18억 원까지 면세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국회 합의 실패로 미뤄졌습니다. 2026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예정돼 있으나,
여야가 과세 체계(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선택부터 먼저 합의해야 해
빠르면 2026년 하반기, 늦으면 2027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 한 채(시세 13억 원)만 있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표준은 3억 원(13억 – 10억)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 1명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돼 과세표준이 8억 원이 되고,
세액은 훨씬 커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4.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이는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으로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속세 전체 논의가
무산되면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녀공제를 단독으로 올리더라도,
현행 일괄공제(5억) 구조에서는 자녀 수가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5.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기존에 한 증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부 로드맵상 2028년 전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환 시 기존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합산 규정도 함께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 이내에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각 상속인의 취득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합산 방식도 개인별로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경과 규정은 입법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⑧ 마치며 — 지금은 ‘기다림’이 아닌 ‘점검’의 시간
상속세 개정 논의는 28년 만에 처음 불붙은 변화의 물결입니다.
그러나 뉴스의 속도와 법의 속도는 전혀 다릅니다.
’18억 면세’라는 헤드라인이 넘쳐나는 동안, 현실에서는 1997년에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발의안(일괄 7억, 배우자 10억) 정도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모두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고,
집값 오른 서울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는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통과되더라도 시행일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개정 전에 상속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현행법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세 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동거주택 공제·금융재산 공제·사전 증여 타이밍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준비된 상속이 진짜 절세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3월 4일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국회 논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자산 구조·가족 구성·상속 시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 설계 및 신고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 세무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기획재정부(moef.go.kr)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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