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2026: 국회 무산 후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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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2026: 국회 무산 후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세금/절세 · 2026.03.07

유산취득세 전환 2026:
국회 무산 후 내가 지금 해야 할 것

2025년 국회에서 부결된 유산취득세 도입 법안.
하지만 정부는 2026년에도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개편이 확정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
개편안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시행 목표 2028년
과세자 비율 6.8% → 절반 이하 예상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 75년 만의 대수술

대한민국 상속세는 1950년 제정된 이후 유산세(遺産稅)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유산세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실제로 자녀 5명이 각각 10억 원씩
나눠 받더라도 전체 50억 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자녀 1명이 10억 원을 전부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약 4배에 달합니다.

반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냅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공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한 줄 정리: 유산세 = “죽은 사람의 재산 전체에 세금” / 유산취득세 = “받는 사람이 받은 만큼만 세금”

하지만 개편안은 2025년 말 정기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26~2027년 과세집행 시스템을 마련한 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 중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방향성은 확정적이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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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수치로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피상속인이 현금 3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남긴 사례를 봅시다.
한 명이 15억 원, 두 명이 각 10억 원씩 받는 구조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개편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전체 35억 원 각자 받은 금액
적용 세율 최고 50% 각자 누진 적용
산출세액 합계 약 10억 4천만 원 약 9억 2천만 원
절세 효과 약 1억 2천만 원 ↓

※ 공제 적용 전 기준 / 실제 세액은 공제 내용에 따라 더 크게 감소

개인적으로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공제를 제대로 반영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공제 합계가 수억 원 더 늘어납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금이 현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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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핵심 5가지 — 자녀 5억·배우자 10억의 의미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공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단순히 과세 방식 전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01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 → 1인당 5억 원 (10배 확대)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한 공제가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자녀 2명이라면 10억 원, 3명이라면 15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의 아파트 1채 상속에서 세금을 거의 없앨 수 있는 수준입니다.

02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 → 10억 원,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전액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 중입니다.

03
미성년자 추가공제: 19세까지 연수 × 1천만 원

예를 들어 9세 자녀라면 (19-9)×1천만 원 = 1억 원의 추가공제가 붙습니다.
기본공제 5억 원에 미성년자 공제를 더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절세 효과는 상당합니다.

04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공제가 모자라면 추가로 채워준다

모든 상속인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 10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05
사전증여 합산: 본인이 받은 것만 합산, 제3자 증여는 제외

현행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부 등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각자 받은 것만 합산해 이 부당한 구조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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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회를 통과 못 했나 — 3번 실패의 진짜 이유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대 초부터 꾸준히 거론됐고,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공식 방안을 발표했지만 같은 해 11월 국회 기재위에서
“현 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패 이유 ①: ‘부자 감세’ 프레임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가 상위 1%의 세 부담을 줄이는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3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일수록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비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중산층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부자 감세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실패 이유 ②: 세수 감소 우려

기재부 추산으로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현행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측에서 반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이유 ③: 인프라 부재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국세청이 상속인별 상속 규모를 일일이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과세집행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3년의 준비 기간이 필수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즉시 시행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 개인적 인사이트: 결국 유산취득세는 ‘언제’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여야가 일부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2028년 시행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아직 법이 안 됐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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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내가 해야 할 절세 전략 3가지

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오히려 준비할 적기입니다.
개편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구조를 정비해두면 어떤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략 ① 10년 주기 증여 지금 당장 시작하기

상속세 계산 시 상속 개시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
반대로 지금 증여를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성인 기준 매 10년마다 5천만 원(직계존비속 증여 면제)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전략 ② 가업승계 준비: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유산취득세 개편안에서도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대표라면 상속재산의 300~60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금 전문가와 점검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략 ③ 상속재산 분할 계획 미리 세우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 별로 받는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분산이 유리합니다.
현행 법에서도 분할 방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가족 간 합의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주의: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는 위장분할(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서류상으로만 나누는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 →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탈세 목적의 분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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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분할·우회상속 조심 — 강화된 조세회피 방지책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에 대비해
강력한 방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서류상으로만 여러 명에게 나눠준 것처럼 꾸미는 위장분할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10년 이상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회상속: 30억 이상 + 상속 5년 내 증여는 비교과세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먼저 증여하는 방식의
우회상속에는 비교과세 특례가 신설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증여가 있었다면 줄어든 세액만큼 추가 과세합니다.

영리법인을 통한 우회상속도 차단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직간접 보유비율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유증)할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을 활용한 편법 상속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관련 공식 자료: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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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묻는 5가지

▶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2026년 3월 기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6~2027년에 과세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재추진 중입니다.
여야 간 일부 내용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 Q2. 현행 상속세 공제는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5억~30억 원)가 추가로 적용돼, 배우자·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배우자 최소공제 5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독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현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 Q3. 아파트 1채(10억)를 자녀 1명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시 과세표준 5억 원 → 세율 20% → 세금 약 9천만 원.
유산취득세 개편 후: 자녀 기본공제 5억 원 +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 적용 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4. 지금 증여하면 나중에 유산취득세에 불리하게 합산되나요?
개편안에서는 상속인·수유자가 상속 개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만 합산합니다.
즉 지금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된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빨리 증여를 시작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Q5. 상속세 신고 기한이 바뀌나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기본 기한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단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면 수정 신고가 허용됩니다.
기한 내 분할이 안 될 경우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한 뒤 이후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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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유산취득세는 단순히 세율을 깎아주는 감세 법안이 아닙니다.
75년간 이어온 과세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한민국 세제사에서 매우 드문 수준의 개편입니다.
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준비 기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자산이 많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1채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상속세 과세권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6.8%라는 숫자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10년 전에는 0.66%였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의 결과입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유산취득세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분산 증여를 일찍 시작할수록,
그리고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일수록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세무사와 한 번의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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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공개된 정부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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