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자사주 소각 세금: 의제배당 폭탄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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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사주 소각 세금: 의제배당 폭탄 피하는 법

TAX · 세금/절세 · 2026.03.08

비상장법인 자사주 소각 세금:
의제배당 폭탄 피하는 실무 전략

2026년 2월 25일,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장사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상입니다.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면 의제배당으로 최고 49.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본회의 통과: 2026.02.25
⏰ 기존 보유분 유예: 최대 18개월
⚠️ 의제배당 세율: 최고 49.5%
💡 신규 취득분: 1년 내 소각 원칙

① 3차 상법 개정, 비상장법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66호)이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의 완성입니다. 많은 비상장법인 대표님들이 “상장사 얘기 아닌가?”라고 넘기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개정 상법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에 소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발의 당시부터 비상장법인까지 포함시킨 점은 재계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그대로 담겼습니다. 공포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서명하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즉 2026년 3월 중순 이후 법이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 3차 상법 개정 핵심 일정 요약

일자 내용
2025.11.25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19)
2026.0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26.02.25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년 3월 중 대통령 공포 및 즉시 시행 예정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법 정비 없이 상법만 먼저 바꿨다’는 점입니다. 의무는 생겼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비상장법인 실무자라면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점이고, 동시에 가장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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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핵심 규칙 3가지

개정 상법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사주를 샀으면 1년 안에 없애라. 예외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라.” 비상장법인 대표님이라면 이 세 가지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규칙 1

신규 취득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 원칙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이사회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사업연도 정기주총에서 갱신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규칙 2

기존 보유 자사주: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18개월 소각 유예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 + 이후 1년 = 최대 18개월 안에 소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려면 그 기간 내에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칙 3

위반 시 과태료: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내 소각하지 않고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경우, 회사가 아닌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상장회사에만 과태료 조항이 명시됐지만, 비상장법인도 법적 의무 위반으로 다른 형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 예외 보유 허용 사유 (5가지): ①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용 ② 우리사주조합원 양도용 ③ 합병·분할 등 법령상 활용 ④ 균등처분 ⑤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단, ⑤는 정관에 해당 목적을 미리 기재해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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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상장법인 자사주 소각 시 세금 구조 완전 해부

비상장법인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핵심은 소각 목적이냐, 단순 보유(양도) 목적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 이전까지 비상장법인 실무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말고 양도하라”는 것이 절세 철칙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 목적 취득 → 의제배당으로 과세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고 회사가 그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자인 주주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의제배당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의제배당 과세 계산식

의제배당액 = 주식 소각 대가 −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

※ 이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세율 49.5%(지방세 포함) 적용

비소각 목적 취득(단순 보유 후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

반면 소각 목적이 아닌, 단순 보유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27.5%(지방세 포함,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시)로, 의제배당 최고세율(49.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게다가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구분 자사주 보유 후 양도 자사주 소각
과세 방식 주식 양도소득세 의제배당 과세
최고 세율 최대 27.5%
(양도차익 3억 초과, 지방세 포함)
최대 49.5%
(종합소득 합산, 지방세 포함)
4대보험 부과 제외 부과 대상
급여 합산 분리 과세 급여와 합산

이 표 하나가 왜 비상장법인에서 자사주 소각이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소각을 강제하는 상법과 소각 시 불리하게 과세하는 세법 사이에 끼인 비상장법인은 지금 최악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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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제배당 vs 양도소득세: 세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 A씨가 1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5억 원에 파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즉 양도(소각)차익 = 4억 원입니다.

📊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양도차익 4억 원 가정)

✅ 단순 양도 (보유 목적)

양도차익: 4억 원

세율: 약 27.5% (지방세 포함)

4대보험: 없음

예상 세금: 약 1억 1,000만 원

⚠️ 소각 시 (의제배당)

의제배당액: 4억 원

세율: 최고 49.5% (종합소득 합산)

4대보험: 추가 부과 가능

예상 세금: 약 1억 9,800만 원↑

※ 위 수치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추산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4억 원 수익인데 과세 방식에 따라 약 8,800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추가 부과까지 고려하면 실질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비상장법인 실무에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는 것이 절세 철칙이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각이 의무가 됐습니다. 과거에 절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 목적 취득’으로 처리해온 법인들은 이제 소각 유예기간 안에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소각할지, 주총 승인을 받아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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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상장법인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무 이슈 4가지

세무 전문가들이 이번 상법 개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비상장법인만의 고유한 세무 이슈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즉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슈 1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자사주 취급 변화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의 자산성이 부인되는 만큼, 소각 예정인 자사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세 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시 평가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유권해석이 없어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슈 2
가업승계특례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 분류 재편

가업승계 증여특례 등을 활용할 때, 기존에는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승계 혜택을 줄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각 예정 자사주는 자산성이 없으므로 분모·분자 모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다만 공식 유권해석 없이 선제 적용하면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슈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사주 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이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분류되어 순자산가치를 더 높게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사주도 분모(총자산)에 포함해 부동산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각 예정 자사주를 분모에서 제외하면 부동산 비율이 상승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권해석 대기 상태입니다.

⚠️ 이슈 4
법 시행 전 보유 자사주 소각 시 의제배당 사후과세 위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세금 폭탄 이슈입니다. 과거에 가지급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주식을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자사주로 보유하다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부득이하게 소각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당초 취득을 소각 목적으로 보아 의제배당을 추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참조). 전문가들은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소각이므로 사후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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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18개월 유예기간,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

법이 공포되면 18개월의 유예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주총 일정·세무 검토·정관 개정 등을 감안하면 지금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아래 4단계 실무 로드맵을 참고하세요.

1

자사주 현황 정밀 점검 — 즉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취득 시기, 취득 원가, 취득 목적, 취득 형태(직접 취득 vs 신탁 취득)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 계약을 통해 간접 보유 중인 자사주는 신탁 종료 후 즉시 소각 의무가 발생하므로 신탁 계약 종료 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

세금 시나리오 분석 — 세무사와 협의

소각 시 의제배당 예상 세액 vs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 후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현재 소득 수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향후 지분 이전 계획 등을 종합해 세금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취득 자사주에 대한 의제배당 사후과세 위험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의견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정관 개정 필요성 판단 — 올해 주총 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목적처럼 법정 사유(제341조의4 제2항 1~4호)에 해당하면 정관 개정 없이 주총 승인만으로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M&A 대비나 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 경영상 목적(5호)으로 보유하려면 해당 사유를 정관에 먼저 기재해야 합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 안건을 상정하세요.

4

국세청 유권해석 모니터링 — 지속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세무 이슈(주식가치평가, 가업승계업무무관자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의제배당사후과세)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 당국이 유권해석을 발표하기 전에 섣불리 소각이나 처분을 결정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보·국세청 홈페이지·세무법인 뉴스레터를 통해 유권해석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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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회사는 비상장법인인데, 자사주가 없으면 이번 상법 개정과 무관한가요?

현재 자사주가 없다면 당장 소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이 원칙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가지급금 해소, 대주주 지분 정리, 임직원 보상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이번 상법 개정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결정하세요.

Q2.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하면 무조건 의제배당 세금이 나오나요?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 목적’으로 취득해온 자사주를 이번 상법 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각 의무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사후 의제배당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자사주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① 법정 허용 사유(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상 활용, 균등처분, 경영상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영상 목적(M&A,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 보유하려면 정관에 미리 해당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② 매 사업연도 정기주총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승인받는다고 영구히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Q4. 법인세법도 함께 개정되나요? 언제 유권해석이 나올까요?

현재 자사주 소각 시 발생하는 이익·손실을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M&A 과정에서 취득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심사 일정이 불확실하며, 비상장법인 관련 세무 유권해석은 국세청 홈페이지(서면질의)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법인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5. 소규모 비상장법인(직원 10명 이하)도 이 법 적용을 받나요?

네, 받습니다. 개정 상법은 법인의 규모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중소 비상장법인이라도 자기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앞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 해소,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정리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해온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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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세금보다 먼저 ‘전략’이 필요한 이유

이번 상법 개정을 단순히 “자사주를 없애야 한다”는 의무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비상장법인 대표님 입장에서 이건 곧 지분 구조 재편 신호탄입니다. 자사주를 없애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 상속·증여 시 세금도 올라갑니다. 보유 결정을 내리면 매년 주총을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오히려 비상장법인 오너 입장에서 지분 구조를 정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사주를 자녀에게 이전할지,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높일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할지를 세금 및 승계 전략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8개월은 짧습니다. 지금 바로 세무사·법무법인과 함께 ‘자사주 대응 로드맵’을 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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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 세무·법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법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법원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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