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비상장법인 세금이 달라지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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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비상장법인 세금이 달라지는 조건

2026.03.06 시행 기준
개정 상법 법률 제20991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비상장법인 세금이 달라지는 조건

2026년 3월 6일, 상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하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비상장법인 대주주라면 세금 구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기존 보유 자기주식이 의제배당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쟁점이 현재 세무 업계 핫이슈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최대 27.5%
의제배당 세율
최대 49.5%
기존 보유분 소각 기한
2027년 9월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0991호)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할 것을 모든 회사에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회사’라는 표현입니다.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많은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시행일(2026.03.0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산점으로, 그로부터 다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2027년 9월 6일 전까지 소각하거나,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 이사에게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장법인 이사에게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각 의무 자체는 비상장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법적 분쟁 리스크가 남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고 의무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출처: 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 PwC Korea, 「3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6.03)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스톡옵션 부여, 우리사주제도, 전략적 M&A 대가, 정관에 명시된 경영상 목적 등 법에서 정한 5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갖고 있겠다’는 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 양도세 vs 의제배당

지금까지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는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랐습니다. 보유·재발행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원화 구조였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는 이 이원화 구조가 허물어집니다.

구분 개정 전(보유·재발행 목적) 개정 후(소각 의무화)
과세 방식 주식 양도소득세 의제배당(배당소득세)
세율 (지방세 포함) 최대 27.5% 최대 49.5%
4대 보험 부과 부과 제외 부과 대상
근로소득 합산 별도 분류과세 급여와 합산 종합과세

수치로 보면 차이가 체감됩니다.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자기주식 매각으로 3억 원 차익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 양도소득세 방식으로는 약 8,250만 원(27.5%)을 냈습니다. 이제 동일한 거래가 의제배당으로 재구성되면 이미 있는 급여 소득에 합산되어 최고세율 49.5%까지 올라갈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과까지 더해집니다. 같은 3억 원에서 세금이 최대 1억 4,850만 원으로 뛰는 것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세금 계산표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더 오른다’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되면서 실질 부담률은 단순 세율 차이(22%p)보다 더 높아집니다.

(출처: GMG 세무회계,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 비상장법인 세무 체크리스트」, 2026.02.26 / 택스타임즈)

이 구조 변화의 핵심 논리는 ‘자기주식 취득 = 자본 환급’이라는 개정 법의 시각입니다. 회사가 주주에게 자금을 되돌려주는 것이니 배당과 같은 성격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같아지는 셈입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하면 세금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비상장법인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으니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강제 소각 절차를 밟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보유 목적을 내세워 양도소득세를 낸 뒤 나중에 소각하면, 세무당국이 그 취득을 소각 목적 거래로 재구성해 의제배당으로 사후 과세할 수 있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 시 예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양도소득세로 종결 인정
취득 당시 이사회 의사록, 보유·재발행 계획서 등 명확한 서류가 있고,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운용해 왔다면 양도소득 과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B — 의제배당으로 추가 과세 위험
서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취득 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면, 소각이라는 새로운 행위 시점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정산 메커니즘이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C — 강제 소각 특례 도입 검토 중
개정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각하는 경우에 한해 의제배당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 도입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유권해석이 아직 없습니다.

세무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양도소득세를 낸 비상장법인이 지금 당장 소각 절차를 밟으면 이중 과세 위험에 노출됩니다. 소각 기한(2027년 9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유권해석 결과를 확인한 뒤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일부 비상장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5년이 넘었으니 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더 낼 일이 없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5년(부정행위 시 10~15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이번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들이 이번 상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5년 전 취득이라도 지금 소각이 일어나면, 과세당국이 ‘소각’이라는 행위를 과거의 연장이 아닌 현재 시점의 새로운 과세 원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했고 양도소득세 제척기간(5년)이 지났다면, 그 취득 사건에 대해 세금을 다시 추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이라는 행위를 하면,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소각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택스넷 전문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1)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의 충돌, 2) 동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3) 납세자 법적 안정성 저해라는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아직 이를 명확히 정리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출처: 택스넷,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의 도입과 조세에 미치는 영향」, 2026.04.17)

결국 현시점에서는 제척기간이 지난 자기주식도 서류 정비, 취득 목적 명확화, 보유 처분 계획 작성 등의 선제적 조치 없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취득 당시 서류를 지금 점검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주식가치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상속·증여세나 가업승계 세제 적용에서 중요한 주식가치 평가 방식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블로그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이를 자산으로 분류해 순자산가치 산정 시 포함시켰습니다(서일 46014-10198 예규). 이 때 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 수에도 포함시켜 1주당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 주식가치 평가에서 달라지는 3가지 포인트

소각 예정 자기주식 → 자산에서 제외 가능
보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이 확정된 자기주식은 평가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겼습니다.

가업승계 세제상 업무무관자산 산정 변화
가업승계 특례 세금 산정 시 보유 목적 자기주식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왔는데(조심2020중/2020.12.29), 소각 예정이 확실하다면 업무무관자산 비율 분모·분자 모두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에도 영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비율 산정에서 자기주식을 분모에서 제외할 경우, 부동산 비율이 높아져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든 기계적 적용은 금물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아직 공식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GMG 세무회계 기고(택스타임즈, 2026.02.26)는 “관련 세법 과세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비상장법인이라면 이 영역이 정리될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3가지

유예기간이 2027년 9월까지 있다 보니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각 의무가 즉시 살아납니다. 지금 움직여야 할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1

자기주식 취득 서류 전수 점검

이사회 의사록, 취득 목적 기술서, 취득가액 산정 근거 등을 지금 확인하세요. 특히 보유 목적 자기주식을 나중에 소각할 때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려면 취득 당시 서류가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2

예외 보유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스톡옵션 부여, 우리사주제도 등 5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더라도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 처분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목적’이라는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소각 시점 세금 시뮬레이션 먼저

의무 소각을 진행하기 전에 의제배당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대주주의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실질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하니, 소각 시점과 방법을 절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세무 업계에서도 이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서둘러 소각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기한(2027년 9월) 내 결론이 나면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A

Q1. 비상장법인은 과태료가 없으니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과태료 규정(상법 제635조)은 상장법인 이사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각 의무 자체(제341조의4)는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민사 분쟁 및 주주 소송 리스크가 남고, 향후 세무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다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Q2.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 시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재 공식적인 정산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의제배당으로 다시 과세될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택스넷 분석(2026.04)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해석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 전략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Q3. 예외 보유 사유인 ‘경영상 목적’에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법무부 길라잡이(2026.03.11)와 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외국인 투자 유치·M&A 대응 등이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 정관에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Q4. 소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개정 상법 제343조). 자본금 감소 절차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불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고 소각 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단, 보유·처분을 원한다면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고, 소각은 오히려 절차가 간단합니다.
Q5.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데, 자기주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 세제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 비율이 중요합니다. 보유 목적 자기주식은 종전에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었는데, 소각 예정이 확정되면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권해석이 없어 일률적 적용이 어렵습니다.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자기주식 처리 일정과 세제 적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는 자사주 마법 방지와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상장사 중심으로 설계된 규제가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면서 세무적으로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의제배당 과세가 원칙입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2027년 9월까지 소각 또는 예외 보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각 시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도 이릅니다. 주식가치 평가 방식 변화도 상속·증여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서류 한 장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취득 서류 점검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는 2027년 9월에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PwC Korea, 「3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사회의 대응」, 2026.03 — 원문 보기
  2. GMG 세무회계 도혜연,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 비상장법인의 세무상 체크리스트」, 택스타임즈, 2026.02.26 — 원문 보기
  3. 택스넷,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의 도입과 조세에 미치는 영향」, 2026.04.17 — 원문 보기
  4.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 2026.03.11
  5. 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의제배당 재구성 선례)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와 세무 전문가 기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세무적 판단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관련 세법 해석 및 유권해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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