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생활정보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30일 넘기면 임대인·임차인 둘 다 맞는다
2025년 6월 1일,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했으니까 됐겠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진신고 시 전액 면제
2026년 3월 최신 기준
전월세신고제란? 전입신고와 뭐가 다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의무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며,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투명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핵심 목적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전입신고 했으니까 임대차 신고도 된 거 아닌가?”입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이고, 임대차 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내용 신고입니다. 법률도, 신고 창구도, 신고 목적도 모두 다릅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의 핵심 혜택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즉, 온라인으로 신고 한 번만 하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요건(전입신고+확정일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도입 이후 무려 4년간 계도기간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2025년 4월 계도기간 연장 불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26년 3월 현재, 이미 9개월간 실제 부과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 30초 체크
▸ 지역 기준 (해당 지역 계약이어야 신고 의무)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전역,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道) 지역 내 시(市) 단위가 대상입니다. 단,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는 해당되지만 충남 태안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액 기준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 구분 | 기준 | 예시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보증금 7,000만 원 → 신고 대상 ✅ |
| 월세 | 30만 원 초과 | 보증금 500만/월세 35만 → 신고 대상 ✅ |
⚠️ 신고 대상인데 착각하기 쉬운 3가지 케이스
- 갱신 계약도 금액이 변경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금액 불변)은 제외되지만, 보증금·월세가 1원이라도 오르면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 월 차임만 기준이므로, 월세 25만 원+관리비 10만 원 구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서에 명확히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만 단독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빠서 못 한다면 세입자가 혼자 해도 됩니다.
2026년 과태료 기준표 — 금액·지연 기간별 정확한 수치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시행령을 개정해 단순 지연 신고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2025.4.29 공포). 다만 허위·거짓 신고는 종전 그대로 건당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3월 현재 적용되는 최신 기준입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표만 보면 “생각보다 적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증금 2억짜리 전세에서 3개월 이상 지연됐다면 임대인 8만 원, 임차인 8만 원, 합계 16만 원이 청구됩니다. 다주택 임대인이라면 미신고 건수만큼 곱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
과태료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미신고 사실이 체납 3회·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건수가 쌓일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면제받는 법: 자진신고·법령 착오·계도기간 소급
과태료가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가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통령령 제36153호, 2026.2.27 일부개정)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8조가 근거입니다. 총 4가지 면제 경로를 정리합니다.
계도기간(~2025.5.31) 체결 계약 — 소급 미적용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 과태료 전액 면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됩니다.
- 신고관청(시·군·구청)에 단독으로 최초 신고한 자일 것
-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 끝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 과거 1년 내 3회 이상 자진신고로 면제를 받은 이력이 없을 것
고의·과실 없음 입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을 약속했는데 중개사 실수로 누락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이를 알 수 없었다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무에서 입증 부담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정당한 법률 착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렌트홈에 이미 신고했으니 임대차 신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별도 임대차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경우라면 이의제기 사유가 됩니다.
면제는 못 받아도 감경은 된다 — 최대 50%+20% 줄이기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부과 금액의 최대 60%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감경 방법 ① —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50% 감경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미 조사가 시작됐더라도 조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통보를 받고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단, 과거 1년 내 같은 신고관청에서 3회 이상 감경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경 방법 ② — 자진납부: 20% 추가 감경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 금액의 20%를 추가 감경받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이 내용이 안내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전 적용 예시 — 보증금 2억, 4개월 지연 신고
원래 과태료: 8만 원(1~3억 구간, 6개월 이하)
→ ①조사 후 자진신고 50% 감경: 4만 원
→ ②자진납부 20% 추가 감경: 3만 2천 원
최종 납부액: 3만 2천 원 (임대인·임차인 각각)
모바일로 3분 완성: 2026년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3분이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rtms.molit.go.kr에 접속해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처음이라면 신고 유의사항을 꼭 읽어두세요.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상대방 서명 없이 단독 신고가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제출 →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출 버튼을 누르면 즉시 신고가 접수되고, 임대차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순간부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꿀팁: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기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잊어버릴 위험이 없습니다. 계약서 사진은 미리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추가 주의사항
임차인 중심으로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임대인 입장의 리스크가 실제로는 더 큽니다. 여러 채를 임대하는 경우 미신고 건이 누적되면 과태료도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이중 신고 불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현황을 렌트홈(renthome.go.kr)에 이미 신고한 등록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전월세신고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계약 시 안내해줘야 합니다.
▸ 거짓신고는 절대 금물 — 과태료 100만 원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해 신고하면 금액·기간에 무관하게 건당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증금을 낮춰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와 신고 금액 간 괴리를 집중 점검 중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변경 시에도 신고 의무 발생
임대차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새로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계도기간(~2025.5.31)에 체결한 계약인데 아직 신고를 안 했어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고해두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므로, 자발적으로 신고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준다고 했는데, 중개사가 누락하면 저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법률상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중개사가 대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최종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중개사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과실 없음으로 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대행을 맡기더라도 신고 완료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Q3. 과태료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방법은?
네,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는 과태료 납부 의무가 유예됩니다.
Q4.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조회’에서 임대차 신고 필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해당 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완료 즉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Q5.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공공기관 허가사업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금(체납 과태료의 3~5%)이 추가로 붙으므로, 납부 능력이 있다면 자진납부(20% 감경 적용)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마치며 — 총평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금액이 작아서 오히려 더 무서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몇 만 원”이라는 안일함이 오히려 미신고를 방치하게 만들고, 결국 다주택 임대인이나 반복 계약자에게는 상당한 누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 자체보다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 본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제도를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3분이면 끝나고, 신고하는 순간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계약서 서명 직후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이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아직 신고를 못 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적발 전 자진신고는 전액 면제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 포스팅은 공개된 법령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공식 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면제·감경 조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88-01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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