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용 최신 반영
상속포기 비용,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2026년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1인 기준 법원 비용은 37,500원이지만, 이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4촌까지 연락이 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송달료 인상 후 변경된 실제 비용과, 한정승인과의 차이를 공식 수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포기 법원 비용, 얼마가 맞나요?
많은 블로그에서 상속포기 송달료를 1인당 33,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25년 6월 이후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2025년 5월 28일 공식 고시를 통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을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 새소식, 2025.05.28)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느단)의 송달료 납부 기준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1인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4,500원 | 전자소송 기준 (서면 5,000원) |
| 송달료 | 33,000원 | 5,500원 × 6회분 |
| 합계 (법원 납부) | 37,500원 | 전자소송 기준 |
출처: 대한민국 법원 (scourt.go.kr) 2025.05.28 고시 / 신우법무사 송달료 조견표 (korea.legal, 2026.03.17 기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만 보면 1인당 37,500원입니다. 이게 전부라면 얘기는 간단하겠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실제로 얼마 들까요?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법무사보수기준(2024년 9월 12일 개정 시행)에 따르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 및 심판서 수령 업무의 상한금액은 청구인 5인 이내 기준 560,00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616,000원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상한이고, 사무소마다 실제로는 더 낮게 책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출처: 신우법무사, korea.legal)
| 항목 | 금액 |
|---|---|
| 법원 납부 (인지대+송달료) | 37,500원 |
| 법무사 수수료 (상한) | 560,000원 |
| 부가가치세 (10%) | 56,000원 |
| 총합 (상한 기준) | 653,500원 |
※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별로 다를 수 있으며, 위 금액은 법무사보수기준 상한액 기준입니다. 청구인이 5인 이상이거나 외국인·미성년자 포함 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 납부 비용 37,500원만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수가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이혼 이력, 미성년자 포함 등) 서류 작성이 까다로워 실수 위험이 있습니다. 서류 불비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3개월 기한에 쫓기는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내가 빚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기존 블로그 대부분이 제대로 짚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이 말은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로 순차적으로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고인의 형제·조카·사촌까지 모르는 새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막상 써보면 이 단계에서 멈칫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는데 몇 달 뒤 채권자로부터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입니다. 상속포기는 내 빚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내 순서를 건너뛰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출처: 민법 제1019조, easylaw.go.kr) 채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모른 채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후순위 친척에게 연락이 가는 상황은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고, 가족 이외에 살아 있는 형제자매나 3~4촌이 있다면 전원 상속포기 방식은 그 분들에게 예고 없이 부담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중 단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비용이 얼마나 다를까요?
막연히 한정승인이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 납부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차이는 신문공고료 40,000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신우법무사 한정승인 비용 페이지, korea.legal)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인지대 (1인) | 4,500원 | 4,500원 |
| 송달료 (1인) | 33,000원 | 33,000원 |
| 신문공고료 | 없음 | 40,000원 |
| 법무사 수수료 상한 | 560,000원 | 560,000원 |
| 총합 (상한, 전자소송) | 653,500원 | 693,500원 |
※ 신문공고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한정승인 총비용은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두 절차의 법원 비용 차이는 최대 40,000원(신문공고료)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0,000원 차이로 4촌 친척에게 연락이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단순히 비용만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이 계산이 달라집니다
고인에게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인데, 한정승인을 해도 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두9491 판결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신우법무사, korea.legal에서 대법원 판결 인용)
- 한정승인을 해도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취득세 발생
-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의 고유 채무로 부과될 수 있음 (대법원 2010두13630)
- 다만, 2021년 대법원 판결(2019다282104)에서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원칙 확인
이 의미는 부동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포기가 오히려 더 깔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정승인이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 재산 구성에 따라 오히려 더 복잡한 세금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여부에 따른 선택 기준
| 상황 | 권장 선택 | 이유 |
|---|---|---|
| 빚만 있고 재산 없음 | 한정승인 1명+나머지 포기 | 후순위 상속인 보호 |
| 부동산 있고 빚 더 많음 | 전문가 상담 필수 | 취득세·양도세 변수 큼 |
| 빚 여부 불분명 | 한정승인 권장 | 후순위 보호 + 재산 수령 가능 |
※ 위 기준은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각 사안별 전문가 검토 권장)
3개월 기한을 지나치면 이렇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즉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게 핵심입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뒤늦게 빚이 드러났다면 아직 방법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 기산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
- 미성년자 상속인: 친권자·후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 (민법 제1020조)
- 기간 연장: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 허가 가능
- 3개월 경과 후 특별한정승인: 빚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만 가능,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소명해야 함
출처: 민법 제1019조~제10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상속포기 비용 자체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 납부 기준으로 1인당 37,500원(2026년 기준), 법무사에 맡기면 상한 기준으로 653,500원 수준입니다. 인상된 송달료가 이미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내 손에서 빚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과 비용 차이는 사실상 신문공고료 4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그 4만원이 후순위 친척에게 연락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싼 방법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인에게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 규모가 크다면, 비용 비교보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무료 상담이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2025.05.28)
https://scourt.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상속포기의 개념 및 방법
https://easylaw.go.kr - 신우법무사 — 상속포기 비용·수수료, 한정승인 비용·수수료, 법원 송달료 조견표
https://korea.legal
※ 본 포스팅은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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