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판결 2건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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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판결 2건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03.28 기준 / 신탁법 제59조·상증세법 제9조 기준

유언대용신탁, 판결 2건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속 분쟁 예방, 유류분 걱정 없음, 세금도 절약” — 금융사 창구에서 이렇게 설명받고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같이 보면, 이 세 가지 주장이 전부 조건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조 6,420억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
(2025년 1분기 기준)
25만 5,000건
2025년 9월 기준 이용 건수
(도입 초기 1만 8,000건 대비)
2건
2025년 주요 판결
(취득세·유류분 각 1건)

유언대용신탁이란 —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법적 근거는 신탁법 제59조입니다. 조문 내용은 짧습니다.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과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이 두 가지 유형을 유언대용신탁으로 규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탁법 제59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금융기관(수탁자)과 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내가 사망한 뒤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그 재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유언장은 민법의 규율을 받고,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3년 1분기 2조 3,000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3조 6,420억 원으로 2년 새 약 58% 급증했습니다. (출처: 매거진 한경, 2025.07.07) 고령화 속도만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약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금융사 홍보에는 “상속 분쟁 예방”이 전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순간 소유권이 수탁자(금융기관)로 넘어가는데, 이 한 가지 사실이 취득세·유류분·재건축 조합원 자격까지 연쇄적으로 뒤흔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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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게 왜 중요한가

대부분의 블로그나 금융사 안내 자료는 “사후에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이 자동 이전된다”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판결 2025두33790,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재인용) 위탁자 사망 이후에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구분 유언장 (공정증서) 유언대용신탁
근거 법률 민법 신탁법 제59조
생전 소유권 위탁자 유지 수탁자로 이전
내용 변경 새 유언장 필요 당사자 합의로 일부 수정 가능
세대 건너뛰기 1차 상속만 가능 설계에 따라 다세대 이전 가능
유류분 문제 그대로 적용 실질적으로 적용 (고법 판결)
파산 리스크 없음 수탁자 파산 시 손실 가능

수탁자(금융기관) 파산 시 신탁재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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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0원이 가능한 조건 —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5두33790)은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모가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으로 묶어 두면서, 사후 수익권의 내용을 “아파트 처분 후 현금(처분대금)을 분배받을 권리”로 설정했습니다.

고모 사망 후 수탁자(은행)가 아파트를 팔고 처분대금을 조카(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 핵심 법리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판결 2025두33790, 2025.10.15)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익권의 내용이 ①부동산 원본을 직접 받는 권리냐, ②처분 후 현금을 받는 권리냐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①이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②라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익권 설계 사후 수익자가 받는 것 취득세
부동산 원본 이전형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과세 대상
처분대금 분배형 매각 대금 현금 수령 비과세 (2025두33790)

한국상속신탁학회 학회장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2026년 3월 19일 학회 발표에서 이 판결을 인용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취득세 절세 플랜 설계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3.20) 단순히 신탁 여부가 아니라 수익권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세금의 규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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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서도 잡힌다 — 서울고법 판결 분석

유언대용신탁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류분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실제로 영미법 체계에서는 신탁과 유류분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영미법에는 법정상속분을 강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매거진 한경, 2025.07.07)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나2051264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탁계약이 아무리 오래 전에 체결됐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탁 부동산 가액은 약 11억 5,000만 원이었고, 법원이 산정한 유류분 부족액은 약 2억 3,370만 원이었습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264)

💡 “신탁 설정이 상속개시 1년 전이면 안전하다”는 통설은 이 판결로 무너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민법상 증여’가 아닌 ‘사인증여’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얻는 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판단했기 때문에, 1년 이전에 설정한 신탁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법원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신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게 허용하면 “우리 사법체계가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한 판단입니다. 반환 방법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민법 원칙에 따라 사인증여 성격인 신탁 부동산 지분을 직접 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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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에 신탁을 걸면 생기는 일

기존 블로그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각도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하면, 조합원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시 소유권이 수탁자(금융기관)로 이전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 “실질적 상속”인지, “계약에 의한 이전”인지에 대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조합이 이를 계약에 의한 제3자 양도로 간주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구정·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현장 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단계별 리스크 정리
조합설립 이전 단계 — 리스크 낮음.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아직 발동 전. 단, 조합 설립 시 신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완료 이후 (투기과열지구) — 리스크 높음. 수탁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제3자 양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가능성을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단계 — 리스크 매우 높음. 이 단계에서 신탁을 설정하면 사실상 현금청산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회에서 유언대용신탁을 도시정비법상 상속으로 명시하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공식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해 공식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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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vs 유언대용신탁 — 상황별 선택 기준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우월한 건 아닙니다. 재산 구조와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금융기관들은 일부 재산은 법정상속 절차대로 이전하고, 나머지에만 신탁을 적용하는 방식을 주로 권합니다. 유류분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출처: 매거진 한경, 2025.07.07)

유언공증이 유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재산 구조가 단순한 경우.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재건축 구역 아파트처럼 신탁 등기 자체가 법적 리스크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유언공증 작성 비용은 공증 수수료가 재산가액에 연동되지만, 지속적인 신탁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을 여러 세대로 분산 이전하고 싶을 때. 치매 등으로 본인이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때.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고 금융기관의 중립적 관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앞서 확인한 것처럼, 처분대금 분배형으로 설계하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을 때입니다.

💡 금융사 창구에서 받은 설명만으로는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익권의 설계 방식(원본 이전형 vs 처분대금 분배형), 재건축 구역 여부, 유류분 대상 상속인 존재 여부 —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최적 설계가 나옵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또는 분쟁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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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하는 질문 5가지

Q1. 유언대용신탁 설정 후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탁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갖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수익자 지정·분배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수탁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전체 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유연한 편입니다.

Q2.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민사법상으로는 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看做)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통상의 상속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세금을 완전히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출처: 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문 내 인용)

Q3.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신탁 재산도 날아가나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므로,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됩니다. 그러나 IMF 사태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이 오는 상황에서는 신탁재산도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5.12.06) 이 점이 유언공증과 비교해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구조적 약점 중 하나입니다.

Q4. 처분대금 분배형으로 설계하면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에 따르면, 수익권의 내용이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경우 수익자는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 청구권’으로 명확히 설계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계약서에 원본 이전 요소가 혼재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Q5. 유언대용신탁 가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용 구조는 금융기관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 설정 시 초기 수수료와 매년 신탁 보수가 발생합니다. 신탁 보수는 통상 신탁 원본의 0.2~0.5% 수준으로 운용되며, 부동산 신탁의 경우 별도 관리 보수가 추가됩니다. 유언공증은 일회성 비용(공증 수수료)만 발생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기간 내내 지속적인 보수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총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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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유언대용신탁은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대 건너뛰기 이전, 치매 대비 자산 보호, 분배 시기 조정 — 유언장으로는 불가능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5대 은행 잔액이 2년 새 58% 늘어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을 두 개 놓고 보니 달랐습니다. 취득세는 수익권 설계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유류분은 신탁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건축 구역이라면 조합원 자격까지 걸립니다. 금융사 창구에서 듣는 설명 한 줄이 이 세 가지 함정을 다 담기에는 턱없이 짧습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은 설계 문제입니다. 수익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재산의 종류와 정비사업 여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입 전 세무사·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신탁법 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 대법원 판결 2025두33790 — 유언대용신탁 취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25.10.15)
  3. 관리부터 분배까지 내 뜻대로… 상속 해결사 유언대용신탁 (매거진한경, 2025.07.07)
  4. 부동산 상속 플랜에 유언대용신탁 절세 활발해질 것 (머니투데이, 2026.03.20)
  5. 유언공정증서와 유언대용신탁, 어떤 게 더 좋을까 (법률신문, 2025.12.06)

본 포스팅은 공개된 판결문·공식 법령·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별 세금 및 법률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신탁 설계 및 상속 설계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판례·법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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