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5억 됐다는 말 믿으면 이 조건에서 막힙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으로 확대됐다는 글이 검색 상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2026년 3월) 국세청이 공식 적용 중인 자녀 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 실제 납부액과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퍼진 정보, 어디서 틀렸나
검색창에 “2026년 상속세 자녀 공제”를 치면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라는 제목이 쏟아집니다. 이 글들이 틀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2024년 7월에 발표한 개정안을 마치 이미 시행된 것처럼 쓴 것입니다.
실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블로그들도 있는데, 공인회계사 사무소 공식 자료(엔터세무회계사무소, 2025.12.30)에 따르면 “자녀 공제 확대 무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가 무산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입법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nts.go.kr)에는 2026년 3월 현재도 자녀공제가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바뀌지 않는 한 5억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
2026년 현행 상속세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까지 안 내도 된다”는 면세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공제를 조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핵심 공제를 정리합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현행 | 개정안(미시행) |
|---|---|---|
| 기초공제 | 2억원 | 동일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부결) |
| 일괄공제 | 5억원 | 동일 유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 최소 10억 (목표)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원 | 동일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 | 동일 |
※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2026.03.19 확인, nts.go.kr)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자녀공제입니다.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하라면 자녀공제의 합계(최대 3억)가 일괄공제(5억)보다 작습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자녀 수가 많아도 일괄공제가 더 유리한 이유
많은 분들이 “자녀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현행 1인당 5천만원 기준에서는 자녀가 7명 이상이 아니면 일괄공제가 더 큽니다.
🔢 자녀 수별 공제 비교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vs 일괄공제 5억)
| 자녀 수 | 기초+자녀 합계 | 일괄공제 | 어느 쪽 선택? |
|---|---|---|---|
| 1명 | 2억 + 5천만 = 2억5천만 | 5억 ✓ | 일괄공제 |
| 2명 | 2억 + 1억 = 3억 | 5억 ✓ | 일괄공제 |
| 3명 | 2억 + 1억5천 = 3억5천 | 5억 ✓ | 일괄공제 |
| 6명 | 2억 + 3억 = 5억 | 5억 (동일) | 상관없음 |
| 7명 | 2억 + 3억5천 = 5억5천 ✓ | 5억 | 개별공제 |
산식 근거: 국세청 일괄공제 규정 —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이 계산이 뜻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현행 자녀공제 5천만원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라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하는 게 낫고, 자녀공제가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건 자녀가 7명 이상인 경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5억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 개정안은 현재 부결된 상태입니다.
세금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손해 보는 경우
배우자+자녀 구성으로 10억 이하 상속이면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걸립니다.
💡 상속과 양도를 함께 놓고 보면 흔히 놓치는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확정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상속세 0원을 아끼다가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고 신고를 안 했을 때, 5년 뒤 12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4억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더 크게 잡혀 세금 차이가 2천만~5천만원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시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요즘 아파트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 상속세 신고 실무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세청이 기존에는 비거주용 부동산(꼬마빌딩, 나대지 등)에만 적용하던 직접 감정평가를 아파트까지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독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이 시가와 공시가 간 괴리가 큰 아파트를 선정해 직접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신고 전략이 유리하다는 기존 통념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이지만 공시가 10억인 아파트를 상속받아 공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13억으로 경정할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출처: 엔터세무회계사무소 공식 분석, 2025.12.30 — entercpa.co.kr)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공시가로 신고해서 세금을 아끼자”는 전략이 통했던 시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 지역이나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신고 전 감정평가 득실 분석을 먼저 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5억 자녀공제와 유산취득세, 언제 될까요
자녀공제 5억 개정은 현재 재추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현재로선 시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가 더 크게 추진 중인 개편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한꺼번에 세율을 매기는 방식인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개별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개편안을 발표했고,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 유산취득세 (목표)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 전체 재산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
| 세율 적용 | 전체 합산 후 누진세율 | 개인별 누진세율 |
| 자녀 기본공제 | 해당 없음(일괄공제) | 직계비속 1인당 5억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10억 이하 전액공제 |
| 예상 시행 | 현재 | 2028년 (확정 아님) |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3.12), taxtimes.co.kr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각 자녀가 개별로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단,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8년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시나리오 3가지
현행 기준으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오해가 빨리 걷힙니다. 아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시나리오 ① 상속재산 9억 / 배우자+자녀 1명
- 일괄공제 5억 OR (기초 2억 + 자녀 5천만 = 2억5천) → 일괄공제 5억 선택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면 5억 공제 가능
- 총 공제: 5억 + 5억 = 10억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 💡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필요 (양도세 취득가액 확정 목적)
시나리오 ② 상속재산 15억 / 배우자+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 OR (기초 2억 + 자녀 1억 = 3억) → 일괄공제 5억 선택
- 배우자가 6.4억 상속 시 → 배우자공제 6.4억
- 과세표준: 15억 – 5억 – 6.4억 = 3.6억
- 산출세액(현행 세율 적용): 약 4,600만원 (1억 이하 10%, 1억~5억 20% 적용)
- 💡 자녀공제가 5억이었다면 → 기초 2억 + 자녀 10억 + 배우자 2억 → 과세표준 1억, 세금 약 1,000만원 — 차이 약 3,600만원
※ 채무·장례비 공제, 감정평가 차이 미반영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③ 상속재산 15억 /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 2명만 상속
-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적용
- 과세표준: 15억 – 5억 = 10억
- 산출세액: 2억4천만원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구간 적용)
- 💡 이 케이스에서 자녀공제 5억이 통과됐다면: 기초 2억 + 자녀 10억 = 12억 → 과세표준 3억 → 세금 약 4,000만원. 무려 2억원이 차이 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체감이 큰 케이스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만 상속받을 때, 자녀공제 5억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 개정안이 무산된 것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층은 여기입니다.
Q&A 5가지
Q1. 2026년 상속세 자녀 공제가 5억으로 바뀌었다는 글은 왜 이렇게 많나요?
Q2.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몇 억까지 상속세를 안 내나요?
Q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Q4. 사전 증여가 여전히 유리한가요?
Q5. 유산취득세가 2028년에 도입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마치며 — 정보가 틀렸을 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상속세처럼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원짜리 결과로 이어지는 분야에서, “어디서 많이 봤다”는 정보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은 정부가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식 안내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5천만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세상 어느 블로그가 5억이라고 해도 5천만원이 맞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 나와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낫고, 아파트 공시가 신고가 무조건 유리하던 시대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기존에 상식처럼 퍼진 정보와 실제 적용 기준 사이에 격차가 생긴 지점입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이 현행대로 진행된다면 제도의 틀이 크게 바뀝니다. 그때 다시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2025.3.12) — 세무사신문 원문 보도
taxtimes.co.kr -
2025년 세법개정안 상속·증여세 입법 현황 분석 — 엔터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공식 분석(2025.12.30)
entercpa.co.kr -
PwC 삼일회계법인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1.16) —
pwc.com/kr -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법령 —
law.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와 공개된 세무 분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세법은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세율·공제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상속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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