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이 조건에서 되레 세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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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이 조건에서 되레 세금이 늘어납니다

2025년 귀속 / 2026년 5월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이 조건에서 되레 세금이 늘어납니다

“추계신고 하면 세금 적게 나온다”는 말, 반만 맞습니다. 직전연도 수입 기준을 넘겼거나 무기장 가산세 구조를 모르고 신고하면,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64.1%
vs 기준경비율 13.4%
무기장 가산세 20%
2026.03.19 최신 기준

추계신고가 뭔지, 먼저 짚고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장부를 직접 써서 실제 비용을 증명하는 기장신고와,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매출에 곱해 비용을 추산하는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는 “장부 안 써도 된다”는 편의성 때문에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기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추계신고에는 두 가지 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의 60~70%를 경비로 한 번에 인정해 주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10~20% 수준의 기타경비만 추산해 주되 임차료·매입비·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따로 증빙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훨씬 유리하지만, 적용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국세청이 사전에 결정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단순경비율로 억지로 신고하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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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 공식 발표 수치와 실제 적용 결과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프리랜서 대표 업종코드 940909 기준 —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3.4%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2025년 귀속 기준)

같은 수입 2,400만원이라도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2~3배 달라집니다. 아래에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기준)

구분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3.4%)
수입금액 2,400만원 2,400만원
인정 경비 1,538만원 322만원
소득금액 862만원 2,078만원
과세표준 712만원 1,928만원
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약 47만원 약 159만원

같은 수입인데 세금이 3배 이상 차이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소득금액이 2.4배로 뛰고, 여기에 누진세율까지 얹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 신고했다가 추징당하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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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쓰면 안 되는 두 가지 경우

⚠️ 작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던 사람도 올해는 막힐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은 매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로 결정됩니다. 작년에 단순경비율이었다고 올해도 당연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①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 기준을 넘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공식 페이지)

업종 그룹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연도 이상)
농업·광업·도소매·부동산 매매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제조업·음식업·정보통신·프리랜서(인적용역)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전문기술·교육·서비스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프리랜서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는 2그룹인 3,600만원이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 2,4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 이 상향을 모르고 여전히 2,400만원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직전연도 기준은 통과했지만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을 넘긴 경우

이게 조금 덜 알려진 함정입니다. 2024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됐더라도, 2025년(신고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추계신고 적용 경비율 판단기준」) 올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직(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단순경비율 자체가 영구 배제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하므로, 추계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처리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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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도 추계신고 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 “추계신고=세금 적게 낸다”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데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줄더라도 가산세가 그 이상이면 결국 더 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추계신고 결과 산출세액이 50만원이라면 10만원이 추가로 붙어 실제 납부액은 60만원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단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가산세 항목)

단, 아래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025년(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면 사실상 가산세 부담 없이 추계신고를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훨씬 심각합니다. 신고 자체가 무신고로 간주되어, ①무신고 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7/10,000, ③산출세액×무기장비율×20%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동일 페이지) 세금 신고를 했음에도 법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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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무조건 추계신고”라는 생각도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되는 금액보다 훨씬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비를 증명하는 쪽이 소득을 더 낮게 잡을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유리한 방식 요약

단순경비율 대상 + 실비 적음추계신고가 유리. 경비율이 실제 지출보다 높아 세금이 낮게 나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 실비 많음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보다 실비가 더 크다면 장부가 낫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간편장부 작성이 거의 필수입니다. 기준경비율만 적용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뻥튀기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장 필수. 추계신고 시 무신고 처리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실비도 거의 없는 프리랜서라면 최악의 조합입니다. 경비율은 낮고, 주요경비 증빙도 없으니 소득금액이 크게 잡힙니다. 이 경우엔 소득이 0에 가까워도 실제 경비 내역을 최대한 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추계신고는 세액공제·감면 혜택 일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원) 등은 장부 기장 신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특히 기장세액공제 한도 100만원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동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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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별 환급금 시뮬레이션

아래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업종코드 940909) 기준 단순경비율 64.1% 적용,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하면 실제 환급금은 더 커집니다. (출처: 세율표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스타리어스 티스토리 2026.03.06 시뮬레이션 수치 교차 검증)

연 수입 원천징수 3.3% 결정세액 (추정) 환급/납부
1,200만원 약 39.6만원 약 16.8만원 환급 약 22.8만원
2,400만원 약 79.2만원 약 42.7만원 환급 약 36.5만원
3,600만원 약 118.8만원 약 82.7만원 환급 약 36.1만원
5,000만원 약 165만원 약 157.7만원 환급 약 7.3만원
7,500만원 이상 약 247.5만원 기준경비율 적용 추가납부 가능

연소득 2,400만원 프리랜서가 신고를 제대로 하면 평균 36.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5,000만원을 넘어가면 환급금이 급격히 줄고, 7,500만원 이상이면 오히려 3.3%로 미리 낸 세금보다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입이 늘수록 신고 방식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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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걸리는 지점들

Q1. 작년까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신고 유형(E·F·D유형 등)을 확인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보통 E·F유형으로 표시됩니다. 매년 5월 신고 시즌 전 4월경에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Q2. 프리랜서인데 작년 수입이 3,600만원보다 조금 넘었습니다. 무조건 기준경비율인가요?
인적용역(프리랜서) 업종은 3,6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간편장부 작성을 병행해야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습니다. 막상 써보면 간편장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서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Q3. 추계신고 하면 무조건 무기장 가산세가 붙나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4,800만원 이상이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세금이 적어도 가산세가 붙으면 결국 더 낼 수 있으므로, 수입 규모에 따라 장부와 추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신고 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부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단순·기준경비율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여러 개라면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복수 부업자는 국세청 안내문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Q5. 5월에 신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후신고로 처리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줄어드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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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편리하지만, 조건을 잘못 파악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거나 추징을 당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프리랜서 인적용역은 3,600만원)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당해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직전연도 기준을 통과해도 다시 배제됩니다. 셋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아직 두 달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신고 유형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5월에 당황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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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공식 페이지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2. 국세청 홈택스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서비스 — https://www.hometax.go.kr
  3. 세이브택스 공식 블로그 「간편장부 대상자 필독! 간편장부 VS 경비율에 대한 해답 4가지」 — https://www.save-tax.co.kr/blog/
  4. 스타리어스 티스토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세율표·경비율」 (2026.03.06) — https://starleas3.tistory.com/entry/comprehensive-income-tax-filing-complete-guide-2026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 2025년 귀속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경비율 수치·홈택스 UI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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