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24 기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4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발목 잡습니다
정년 후에도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신청하면 거부됩니다. 공식 심판례까지 확인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구조부터 — 2026년 달라진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그 비용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신청합니다.
2026년부터 바뀐 핵심은 비수도권 우대입니다. 서울·인천·경기도 소재 기업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받고, 그 외 지역은 월 40만 원(분기 120만 원)을 최대 3년간 받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6.01.02,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131587246)
| 구분 | 월 지원액 | 최대 기간 | 1인당 총 최대액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월 30만 원 | 최대 3년 | 1,080만 원 |
| 비수도권 | 월 40만 원 | 최대 3년 | 1,440만 원 |
▲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2026.03 기준)
비수도권이라면 직원 1명을 3년 더 고용할 때 국가에서 최대 1,440만 원을 보전해줍니다. 연봉 환산으로 따지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셈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지급 규정을 함께 놓고 보면, 2024년부터 지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지만 동시에 근속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기간은 늘어났는데 진입 문턱도 올라간 구조입니다. (출처: 고용24 FAQ, 고용24)
정년이 없는 회사는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이 “계속고용장려금”이다 보니, 오래 고용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정년제가 없는 회사는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요건을 보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https://m.work24.go.kr/…) 즉, 정년을 새로 설정한 뒤 계속고용제도를 붙이는 방식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 정년이 없던 기업이 장려금을 받으려고 정년을 설정하면?
지원 불가입니다. 공식 FAQ에도 “정년 없는 기업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년 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관할 노동청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규정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게 실제 운영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고용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60세 이상 비율 30% 기준, 이게 왜 걸릴까요
지원 자격 요건 중 자주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출처: 고용2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
예를 들어 직원 10명 중 이미 60세 이상이 4명이라면 비율이 40%로 기준 초과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 인력이 많은 건설·제조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많이 걸리는 조건입니다.
💡 계산해보는 방법
판단 기준 연도: 계속고용제도 시행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합산
계산식: (직전 연도 매월 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합산) ÷ (직전 연도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 합산) × 100
결과가 30%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소수점은 올림 처리합니다.
이 조건은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고령화가 아직 덜 된 기업이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령자가 많아서 이미 알아서 잘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고용 유형이 가장 많은데, 거부도 가장 많습니다
계속고용제도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장려금 수급 사업체의 77%가 재고용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24.08.08)
재고용이 가장 유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건드리지 않고 정년 도달 후 별도 계약으로 다시 쓰면 된다는 생각에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지급거부 사례도 재고용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 (사건번호 2023-10391, 재결일 2023.08.29)
부산 소재 A산업의 대표가 직원 B의 정년 다음 날인 2022년 12월 1일부터 재고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도 12월 1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B의 정년 도달일이 2022년 11월 3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이 도달했기 때문에 지급이 거부됐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 재결례,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52799
이 사례에서 핵심은 “하루 차이”였습니다. 제도 시행일이 12월 1일인데 정년은 11월 30일 — 불과 하루 차이로 거부됐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에서 인용(취소)됐지만, 처음부터 시행일을 11월 25일(규정 개정일)로 잡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입니다.
재고용 방식을 쓸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 개정일 또는 공지일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잡아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 시작일을 시행일로 착각하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또한 재고용은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시간 여유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 핵심 조건 | 정년제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 정년제 필요 여부 | 필수 | 불필요 |
| 월 지원액 (수도권) | 월 30만 원 | 월 30만 원 (분기 30만) |
| 최대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 근속 요건 | 2년 이상 | 1년 초과 |
▲ 출처: 고용24 공식 페이지,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2026.03 기준
정년제가 없는 기업이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보다 지원 기간이 짧지만(최대 2년), 정년제 없이도 60세 이상 직원이 늘어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정년제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고 정년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리스크가 생깁니다. 정년제를 도입하면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용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구조적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 분기별 1년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신청 기한 예시
- 계속고용일이 2026년 2월 1일 → 1분기(1~3월) 해당 →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이내 신청
- 계속고용일이 2026년 7월 15일 → 3분기(7~9월) 해당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9월 3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14일 이내에 나오고,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외에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된 변경 전·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재고용 유형은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실하면 지급이 거부되므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것들 — 5가지
마치며 —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장려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전 준비가 꽤 필요합니다. 정년제가 있어야 하고, 노사합의를 거친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야 하며, 60세 이상 비율도 30% 이하여야 합니다. 직원 근속도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재고용 유형이라면 제도 시행일과 정년 도달일의 순서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홍보에서는 “월 40만 원, 3년 지급”만 강조되다 보니 막상 신청하면 조건을 못 맞춰서 거부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실제 심판례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는 이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한 기업이라면, 비수도권 기준 직원 1명당 최대 1,440만 원은 상당히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고용24 공식 페이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https://m.work24.go.kr/…
-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http://easylaw.go.kr/…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131587246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번호 2023-10391):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52799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지급 규정·지원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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