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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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이 조건에선 못 받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막상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가의 30~60%밖에 못 받는 사례도 있고, 탈락 조건에 걸려 아예 기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청구 자체가 막히는지 —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정확하게 짚어봤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는 조건은 딱 4가지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casenote.kr, 2018. 10. 16. 개정 기준) 임대인이 아래 4가지 행위를 하면 방해로 인정됩니다.
📌 법령이 정한 방해 행위 4가지 (제10조의4 제1항)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2018년 10월 법 개정 전에는 3개월 전부터였고, 개정 이후 6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 이 기간 바깥에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방해행위 성립 자체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제10조의4 제4항).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예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하므로,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기한이 찰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장사했으면 보호 못 받는다? —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 공식 판결문과 법령 원문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많은 글에서 “10년 지나면 권리금 보호 없다”고 쓰지만, 대법원 판결은 반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보호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1심·2심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scourt.go.kr 주요판결 공개 자료)
실제 의미: 20년, 30년 장사한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여부와 권리금 보호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장사한 마지막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보호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그 임차인이 권리금을 다음 사람에게 주고 들어온 경우라면 자신도 결국 권리금 회수를 못 할 수 있다는 지적(이른바 ‘폭탄돌리기’ 문제)도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경우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방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2항). 이걸 모르고 소송을 걸면 기각됩니다.
| 거절 사유 | 핵심 조건 |
|---|---|
| ① 자력 부족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없음 |
| ② 의무 위반 우려 |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 가능성 또는 임대차 유지 어려운 상당한 사유 있음 |
| ③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반드시 사전에 이 사유를 이유로 거절해야 함) |
| ④ 임대인 선택 신규임차인 | 임대인이 직접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③번 조건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 예정이라 1년 6개월 이상 쉬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인데, 대법원은 이 사유를 거절 당시 미리 명시해야 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비워둬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즉, 다른 사유로 거절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1년 6개월이 비었네”라고 소명해도 사후 면책은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85257 판결 — scourt.go.kr, 파기환송)
재건축 예정이라는 말, 그냥 하면 안 됩니다
💡 임대인이 “곧 재건축합니다”라고 고지하는 것 자체는 방해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방해행위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02498 판결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는 방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첫째, 건물의 내구연한 등에 비춰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임대 기간만을 확정적으로 제시·고수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재건축 계획이 없으면서 단기 계약만 고집하면 방해로 봅니다.
둘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재건축한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영업을 이어가면 사후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할 때 설계도면, 건축허가 진행 여부, 조합 설립 단계 등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방해행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어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야 방해행위 성립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차인이 “사람을 못 구했으니 청구도 안 되겠다”고 포기합니다. 이 생각도 틀렸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출처: 케이스노트 casenote.kr, 대법원 판례 법리 공개 자료)
또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어차피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물색 행위를 중단한 경우도 방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쓸모없는 절차를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청구를 위해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73417 판결).
정리하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기록(문자·내용증명·녹취), 물색 시도 후 포기한 사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의 계약을 실제로 거절한 사실 — 이 셋 중 하나를 입증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감정가 전부를 못 받는 이유
💡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도, 법원이 산정한 금액이 감정가의 30~6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법령에 근거한 책임 제한입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정책임’이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실제 배상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배상 상한은 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 이 둘 중 낮은 금액입니다 (제10조의4 제3항 후단). 쉽게 말해,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없다면 임대차 종료 당시 시장 권리금을 법원 감정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 비율을 적용해 책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 동안 차임을 자주 연체했거나, 상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임대인 책임을 70~80%로 제한합니다. 나머지는 임차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출처: 영남일보 법무법인 효현 칼럼 2021. 3. 17.; 로웨이브 2022다260586 판결 해설 2025. 2. 4.)
실제 배상 인정 비율이 30~60%라는 수치는 이 책임 제한 때문입니다. 감정가 1억 원이 나와도 3천만~6천만 원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법정책임 확정 이후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로 통일됐습니다 (대법원 2022다260586). 불법행위책임 기준이던 시절에는 방해행위일 기준이어서 기산점이 달랐는데, 지금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로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정리됐습니다.
Q&A —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5개
Q1.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는 건가요?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만 하면 방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①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유로 사전에 거절하고, ②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쓰겠다”는 말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85257 판결)
Q2. 권리금 계약서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됩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돼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 2018다273417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실제 권리금 규모를 법원 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3. 환산보증금이 높은 상가는 상임법 적용이 안 된다던데, 권리금 보호도 제외인가요?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안 되지만, 권리금 보호 조항(제10조의4)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casenote.kr 판례 법리 설명)
Q4. 차임을 몇 번 연체하면 권리금 보호를 아예 못 받나요?
3기(3개월분 누적)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실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연체 이력이 한 번이라도 3기에 달했다면 해당됩니다. 현재는 완납 상태여도 과거 연체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5. 건물이 팔렸는데 새 건물주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2021다272346 판결은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1년 6개월 여부를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즉,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의무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은 “됩니다 / 안 됩니다”로 단답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도 차임 연체 이력, 임대인 거절 사유의 사전 명시 여부, 신규임차인 주선 시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내용증명, 신규임차인 물색 시도 기록, 임대인의 이후 행적(실제 영리 사용 여부) — 이것들이 있어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멸시효 3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계약 종료 후 분쟁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2년 가까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원문 — casenote.kr
- 대법원 2019다285257 (파기환송) — scourt.go.kr 주요 판결
- 생활법령정보 권리금 회수 섹션 — easylaw.go.kr
- 대법원 2022다260586 판결 해설 — lawwave.kr
※ 본 포스팅은 공식 법령 및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법률 조항 및 판결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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