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준
2025.06.01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만원과 100만원이 갈리는 기준
계약서 쓰고 신고 안 했을 때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는 말,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30만원이 상한인 경우와 100만원이 상한인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괜히 겁만 먹거나, 반대로 안심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방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미신고·지연 최대 3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으로 아예 다른 기준입니다.
과태료 구조 — 30만원과 100만원이 갈리는 지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다룬 글 대부분이 “최대 100만원”이라고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미신고·지연 시 과태료와 허위신고 과태료를 한 묶음으로 설명해서 생기는 혼선입니다. 두 가지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금액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미신고·지연의 경우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 두 가지를 조합해 단계별로 산정합니다. 2025년 4월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종전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서민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허위신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서 신고하면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건 지연 기간이나 계약 금액과 무관하게 위반 즉시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공식 수치와 실제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보증금 2억 5천만원 계약을 5개월 늦게 신고한 경우 → 과태료 8만원. 같은 계약에서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춰 허위신고한 경우 → 100만원. 12.5배 차이입니다.
|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이하 지연 | 1년 이하 지연 | 2년 초과 지연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 1억~3억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6만원 |
| 3억~5억 | 8만원 | 16만원 | 20만원 | 24만원 |
| 5억 이상 | 12만원 | 20만원 | 24만원 | 30만원 |
| ※ 허위신고 시 계약 금액·지연 기간 무관하게 100만원 /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2025.04 개정 기준 | ||||
이 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연했더라도 최대 30만원이고, 수치를 속이면 무조건 100만원입니다. 계약서 금액을 있는 그대로 입력하면 허위신고 위험은 없습니다.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3가지로 확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 지역, 주택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① 금액 기준 —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다 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이고,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20만원도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law.go.kr)
⚠️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 안 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 금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월세 25만원 + 관리비 10만원이어도 월세 기준 25만원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Q&A, rtms.molit.go.kr)
② 지역 기준 — 군(郡) 지역은 제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세종, 제주는 모두 대상입니다. 강원도나 충북 등 나머지 지역은 도(道) 내 시(市) 단위까지는 포함되지만,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이라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주택 유형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포함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이 기본 대상이고, 고시원과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이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사무소 용도의 임대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갱신 계약, 언제 신고하고 언제 안 해도 되는가
대부분의 글이 “신규 계약은 신고 대상”이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갱신 계약은 대충 넘어갑니다. 막상 실생활에서 헷갈리는 건 신규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2년 만기 후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월세 5만원 올리자고 할 때, 묵시적으로 연장될 때 — 각각 신고 여부가 다릅니다.
갱신 유형별 신고 의무 정리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 기준)
| 갱신 유형 | 신고 의무 | 이유 |
|---|---|---|
| 묵시적 갱신 (금액 동일) | 불필요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음 |
| 기간만 연장 (금액 동일) | 불필요 | 금액 변동 없는 단순 연장 |
| 월세 5만원 인상 합의 | 필요 |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5% 인상) | 필요 | 보증금 증액 발생 |
| 보증금→월세 전환 (금액 변경) | 필요 | 임대료 구조 변경 |
| 집주인 변경 (기존 조건 동일) | 불필요 | 임대차 계약 내용 동일 |
| 출처: 자리톡 임대관리 공식 Q&A,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안내(rtms.molit.go.kr) | ||
💡 집주인 변경 후 월세를 올린 경우는 다릅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 불필요. 하지만 새 집주인과 보증금·월세를 변경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신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것과 금액이 바뀐 것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안내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전월세 신고까지 동시에 처리됩니다. 별도 방문이나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KB Think 전월세신고제 공식 안내, 2025.05.26)
📋 전입신고 + 전월세신고 동시 처리 조건
- 주민센터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
-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양쪽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전입신고 접수 창구에서 “전월세 신고도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 됨
-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주민센터 1번 방문으로 3가지 처리
단, 전입신고만 한 경우엔 전월세 신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전입신고를 했는데 전월세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가 2026년 1분기 과태료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는 이유
예전에는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각각 따로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대차신고 의제 조항)
💡 공식 발표 흐름과 실제 신고 경로를 함께 보니 이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법원·등기소에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엔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면 확정일자가 같이 나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추가 처리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 순위를 결정합니다. 같은 날 여러 채권이 설정되면 시간 단위로 순위가 나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당일 바로 RTMS에서 신고하는 것이 보증금을 가장 빠른 순위로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전월세 신고 한 번으로 처리되는 것들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면제
우선변제권 순위 확보
신고 방법 — 온라인 5분이면 처리되는 순서
전월세 신고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갖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미이행 시 본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RTMS) — 가장 빠른 방법
- rtms.molit.go.kr 접속 (PC·스마트폰 모두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 업로드
- 전자서명 후 제출 → 신고필증 즉시 발급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면 1번 방문으로 끝납니다.
집주인이 협조 안 해줄 때
임차인 혼자서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임대인에게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면 의무 이행이 완료되므로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Q&A 5가지
Q1. 과태료 부과되면 확정일자도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별도 행정처분이고,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과태료만 추가로 내는 것입니다. 단,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Q2. 전월세 신고 정보가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법령 개정 여지가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Q&A)
Q3. 민간임대사업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는 해당 법 기준 90일 이내 신고로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개인이 아닌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별도 30일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출처: 자리톡 공식 Q&A)
Q4. 곧 계약 해지 예정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체결된 이상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해지 예정이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단,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Q5. 가계약금만 입금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공식으로 쓰는 날이 아니라 가계약금 입금일이 기산점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마치며 — 이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고 하나로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처리되고, 우선변제권 순위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현황이 공개되는 부담이 있지만,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 연계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이라는 것 — 실제로는 지연 최대 30만원, 100만원은 허위신고 시 적용됩니다. 둘째, 갱신은 안 해도 된다는 것 —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은 신고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과태료와 보증금 리스크를 동시에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 RTMS에서 5분 투자하는 게 보증금 수천만원을 지키는 가장 싸고 빠른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공식 페이지 (easylaw.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임대차신고 공식 FAQ (rtms.molit.go.kr)
- KB Think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공식 안내 2025.05.26 (kbthink.com)
- 자리톡 매거진 — 갱신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가요? 13가지 Q&A (brunch.co.kr/@zaritalk/39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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