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4월 30일 놓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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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4월 30일 놓치면 달라지는 것

2026.04.12 기준
국조법 §83·§84 기준
D-18 마감 임박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4월 30일 놓치면 달라지는 것

2026년 6월 30일, 사상 첫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마감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사전신고 서비스입니다.

20%
준비 완료 기업 비율
EY한영 설문, 2026.02
1억원
정보신고서 미제출 과태료
국조법 §87, 국세청 공식
245개
국내 적용 대상 추정 기업
clobe.ai 분석, 2026.01

사전신고가 뭔지부터 — 의무 아닌데 왜 챙겨야 하나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운영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는 홈택스 정식 개통(5월 1일 예정) 전에 미리 신고서를 작성·제출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신청한 기업에 한해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해 줍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nts.go.kr/gmt, 2026.03.20)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 이 제도의 핵심은 ‘일찍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서를 실제로 입력해보면서 미비한 자료, 계산 오류, 해외 자회사 데이터 불일치를 6월 마감 전에 미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신고서도 법적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홈택스가 5월 1일에야 정식 개통되는 만큼, 4월 30일까지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본신고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EY한영이 2026년 2월 252개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9%가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를 가장 큰 우려로 꼽았습니다. 즉, 사전신고는 ‘일찍 내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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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액 없어도 정보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기업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결매출액 요건(연간 7.5억 유로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3①, 국세청 신고대상 안내)

“우리 회사는 세율이 충분하니 추가세액이 없다 → 신고할 게 없다”는 생각이 딱 틀립니다.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1억 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시정 요구를 무시하면 2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출처: 국조법 §87, 국세청 가산세·과태료 안내)

단, 예외가 있습니다.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GIR을 제출하고, 해당 국가와 한국 간 관할당국 합의(QCAA)가 체결된 경우에는 국내구성기업이 GIR 제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신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GIR 통보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조법 §83③, RSM Korea 뉴스레터, rsm.global, 2025.12.30)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구조:
추가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연결매출액 요건 충족 → GIR 제출 의무 발생 → 미제출 시 과태료 1억 원. 이 흐름을 그룹 본사와 한국 법인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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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적용면제, 올해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간이 실효세율 요건, 매년 올라갑니다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는 간소화된 산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기준치 이상이면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간이 실효세율은 매년 올라갑니다.

사업연도 개시 간이 실효세율 기준 비고
2024년 개시 15% 최초 적용연도
2025년 개시 16% 전년 대비 1%p 상승
2026년 개시 17% 올해 신고분에 적용

출처: 국세청 전환기 적용면제 안내 (nts.go.kr/gmt, §80①)

올해 6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4년 사업연도분이므로 15%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5년 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는 16%,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는 17%입니다.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이 지금 이 기준에 딱 걸쳐 있는 법인이라면, 다음 신고부터 적용면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2027년까지 연장됐지만, 기준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세청 전환기 적용면제 페이지, OECD Side-by-Side Package, 2026.01.05)

한국 법인, UPE Safe Harbour 적용 가능성 높습니다

한국은 명목 법인세율이 20%를 초과하고, 2026년부터 내국추가세(DMTT/QDMTT)를 도입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PE Safe Harbou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무법인 신김앤창은 설명합니다. 단, 중요한 미달과세 위험이 식별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신김앤창 뉴스레터, shinkim.com,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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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이후 달라지는 신고 환경

솔직히 말하면, 4월 30일을 놓친다고 해서 법적 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12월 결산법인 기준)이고, 사전신고는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그러나 5월 1일 홈택스 정식 개통 이후에는 사전신고처럼 국세청이 개별상담·원격지원을 제공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 EY한영 설문(2026년 2월, n=252)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 기업 중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힌 비율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조차 54%만 준비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가까운 대기업이 아직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4월 30일 이후 모두 같은 선에서 홈택스 정식 신고를 해야 한다면, 국세청 개별 지원을 받기 위한 대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EY한영 보도자료, ey.com, 2026.02.25)

홈택스 경로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증명·등록·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또는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신고서 제출 경험이 없는 기업이 처음 입력하다 보면 어떤 서식이 어떤 서식과 연동되는지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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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신청 절차 — 이메일 하나로 시작합니다

사전신고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 신청 이메일 발송: pillar2@nts.go.kr로 사전신고서비스 신청 (4월 30일까지, 이후 신청 불가)
  2. 접근 권한 부여: 국세청이 홈택스 사전신고 화면 접근 권한을 별도 부여
  3. 신고서 작성 및 입력: 홈택스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및 추가세액신고서 사전 입력
  4. 수정·보완: 미비 자료 확인 후 법정 기한(6.30.) 이전까지 수정 제출 가능
  5. 개별상담·원격지원: 신청 기업 대상 국세청 밀착 지원 제공

담당 부서 연락처: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추진2팀, ☎ 044-204-2838~2841.
(출처: 서울지방국세청 공식 공지, 2026.03.20)

신고서 구조, 어떤 서식을 내야 하나요

국내구성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서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제54호 서식. 둘째, 추가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신고서 등(별지 제56호, 56-2호, 57호, 58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국내기업이 대신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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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과태료 구조 한눈에 보기

글로벌최저한세는 제도가 복잡한 만큼 페널티 구조도 여러 겹입니다. 전환기 특례가 있어서 첫 신고연도에는 일부 완화 혜택이 있지만, 무신고가산세와 과태료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구분 유형 금액·비율 전환기 특례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전환기연도 면제
가산세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해당 없음
가산세 납부지연 미납세액 × 일수 × 0.022% 50% 감면
과태료 GIR 미제출·거짓 제출 1억원 성실 노력 시 면제
과태료 30일 내 시정 불이행 2억원까지 적용 없음

출처: 국세기본법 §47조의2~4, 국조법 §84⑤·§87①, 국세청 가산세·과태료 안내 페이지

전환기 특례로 무신고가산세는 면제되지만, GIR 미제출 과태료는 별도입니다. 세액이 ‘0’이어서 가산세가 없더라도 과태료 1억 원은 독립적으로 부과된다는 점,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전환기사업연도 GIR 관련 의무 위반이더라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한 경우’ 또는 ‘법령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조법 §87①3 단서, 시행령 §14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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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우리 법인은 한국이 모회사인데, 해외 자회사가 자국 국세청에 GIR을 제출하면 한국 법인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GIR을 제출하고, 해당 국가와 한국 간 관할당국 합의(QCAA)가 체결된 경우 한국 법인은 GIR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한국 법인은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GIR 통보서, 시행규칙 별지 제55호)’를 기한 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룹 본사 세무팀과 사전에 역할 분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조법 §83③, RSM Korea, 2025.12.30)
Q2.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후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했더라도 법적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전신고는 최종 확정 제출이 아니라 ‘연습 겸 조기 검토’ 성격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해보고 오류를 발견하면 기한 전까지 수정할 수 있어, 처음 사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출처: 국세청 사전신고 설명회 자료, 2026.03.20)
Q3. 올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매년 선택 방식이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적용되는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특정 국가에 대해 적용면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에도 해당 국가에 대해 적용면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처음 선택이 이후 연도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 직접 명시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전환기 적용면제 안내, nts.go.kr/gmt)
Q4.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환율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환율 변동이 원화 환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판단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유로화로 환산한 수치가 7.5억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환산 방식은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의 ‘주요 신고서식’ 및 ‘FAQ’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조법 §62①, 국세청 신고대상 안내)
Q5.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조법 §62③~④에 따라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등은 ‘제외기업’으로 분류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중 소유지분을 통해 연결되는 기업은 조건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신고대상 안내, 국조법 §62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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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EY한영 설문에서 신고 준비를 마친 기업이 20%뿐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처음 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4월 30일은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특히 두 가지는 반드시 짚어가야 합니다. 하나, 추가세액이 없어도 GIR은 내야 하고 안 내면 과태료 1억 원입니다. 둘, 전환기 적용면제 기준이 2026년 개시분부터 17%로 올라가는 구조는 내년·내후년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 신고보다 다음 신고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 이번 기회에 함께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 개정·신고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최신 자료를 확인 후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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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 nts.go.kr/gmt (신고대상·신고기한·가산세·전환기적용면제 전 페이지)
  2. 서울지방국세청 공식 공지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 — s.nts.go.kr (2026.03.20)
  3. EY한영 보도자료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 ey.com (2026.02.25)
  4. RSM Korea(신한회계법인) ‘2026년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변화’ — rsm.global (2025.12.30)
  5. 법무법인(유) 신김앤창 ‘OECD Pillar 2 Side-by-Side Package 발표’ — shinkim.com (2026.01.12)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2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세법 개정·시행령 변경·홈택스 UI 변화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및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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