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4월 안에 안 하면 놓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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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4월 안에 안 하면 놓치는 것들

2026.04.02 기준
신청 마감 D-28
세금/절세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4월 안에 안 하면 놓치는 것들

6월 30일 최초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4월 30일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가 “신청만 하면 된다”고 끝냅니다.
실제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고,
심지어 아예 계산 면제가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20%
준비 완료 기업 비율
EY한영 252명 설문, 2026.02
245개
국내 적용 대상 기업
MBN·전자신문 보도 기준
6%
AI 실제 활용 기업
EY한영 설문, 2026.02

글로벌최저한세가 뭔지 30초 요약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는 전 세계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OECD와 G20 140여 개국이 합의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nts.go.kr)

만약 어느 나라에서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세 가지 과세 경로로 부족분을 걷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국이 직접 추가세를 매기는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 두 번째는 최종 모회사 소재국이 걷는 IIR(소득산입규칙), 세 번째는 다른 나라가 보충해서 걷는 UTPR(소득산입보완규칙)입니다. 한국은 2024사업연도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 2026.03.23)

삼성이 이 제도로 납부한 금액이 4,300억 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적 있습니다. (출처: 네이트 뉴스, 2025.08.01) 숫자 하나로 이 제도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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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가 왜 지금 문제인가

국세청은 2026년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사전신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적용 기업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100여 명.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기업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 2026.03.23)

홈택스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은 5월 1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해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창구가 사전신고입니다. 신청 마감은 4월 30일, 이메일(pillar2@nts.go.kr)로 접수합니다.

EY한영이 2026년 2월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80% 이상 완료했다고 답한 기업 소속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그쳤습니다. (출처: EY한영 공식 리포트, ey.com/ko_kr, 2026.02) 5개 중 4개 기업이 아직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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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안 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실무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 설명은 명확합니다.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 2026.03.23) 사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출처: 코리아데일리, 2026.03.20)

그러나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면담과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산 입력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 세액 산출 오류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은 기업이 29%에 달했습니다. (출처: EY한영 설문, ey.com/ko_kr, 2026.02) 단순히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오류 방지 창구입니다.

또한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신고서도 최종 기한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므로, 먼저 제출해두고 보완하는 전략이 실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전신고 신청 O 사전신고 신청 X
법적 의무 여부 선택 선택
국세청 개별 지원 ✅ 면담·원격지원 ❌ 없음
홈택스 조기 접근 ✅ 가능 (5월 정식 개통 전) ❌ 5월 이후
오류 점검 기회 ✅ 조기 발견 가능 ⚠️ 6월 30일 전 촉박
신청 마감 2026.04.30 6월 30일 법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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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면제가 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 2026년 1월 5일 OECD가 발표한 SbS 패키지를 공식 원문과 함께 살펴보니,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계산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안내 자료가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면 무조건 글로벌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5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발표한 Side-by-Side(SbS) 패키지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신김앤드파트너스, shinkim.com, 2026.01.12)

적격 병행제도(Side-by-Side Safe Harbour)가 적용되는 나라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기업은 IIR(소득산입규칙)과 UTPR(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 요건은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최저한세 15% 이상을 적용하고, 해외 소득에 실효세율 15% 이상의 포괄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법인세율은 현재 최고 26.4%(지방세 포함 27.5%)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ECD/G20은 2026년 상반기에 각국 적격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출처: shinkim.com, 2026.01.12) 우리 기업의 경우 한국 법제가 적격으로 인정된다면 전 세계 자회사에 대한 복잡한 IIR·UTPR 계산이 면제됩니다. 사실상 QDMTT만 챙기면 되는 구조로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자체적인 최저한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실효세율이 15% 미달해도 한국에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06) 배터리·전기차·반도체 기업처럼 미국 투자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한 기업들이 직접 혜택을 받습니다.

계산 간소화 제도도 2026년부터 도입됩니다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최대 난점은 “수십 개 해외 관계사 재무정보를 일일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SbS 패키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구적 간소화 제도(Simplified ETR Safe Harbour)를 도입했습니다. 2027년 정식 적용이지만 요건 충족 시 2026년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신김앤드파트너스, shinkim.com, 2026.01.12) 핵심은 복잡한 GloBE 조정 대신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세무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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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아직 준비 중인 진짜 이유

EY한영 설문(참석자 252명, 2026년 2월)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힌 1위는 “계산 복잡성과 납세협력 비용 증가”(33%)였고, 2위는 “데이터 처리 및 자동화 수준 부족”(31%)이었습니다. (출처: EY한영 공식 리포트, ey.com/ko_kr, 2026.02) 두 항목을 합치면 64%가 계산과 데이터를 핵심 장벽으로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우려사항으로는 복잡한 계산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 가능성(29%),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 문제(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데이터 관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세율 계산이 아니라 정보 인프라 구축의 문제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AI 활용에 관해서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세무 업무에 AI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기업 관계자는 83%였지만, 실제로 AI를 글로벌최저한세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2조 원 이상 대기업조차 9%였습니다. (출처: EY한영 설문, ey.com/ko_kr, 2026.02)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 준비가 안 된 이유를 찾아보니 세율 이해 부족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검증 자동화 체계 부재가 핵심이었습니다.
QDMTT·IIR 계산보다 해외 자회사 재무정보를 실시간으로 당겨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진짜 병목입니다.

QDMTT와 관련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적용 범위 및 예외 규정(33%)이 꼽혔습니다. 계산 방식 불일치로 인한 오류 가능성과 국가·계열사별 세액 배분 복잡성이 각각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 교육 및 가이드라인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49%에 달했습니다. (출처: EY한영 설문, ey.com/ko_kr, 2026.02) 절반 가까운 기업 실무자가 아직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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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신청 방법 — 홈택스 경로 직접 확인

사전신고를 원하는 기업은 먼저 이메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4월 30일이고 접수 주소는 pillar2@nts.go.kr입니다. 전화 문의는 044-204-2837~284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ntscafe, 2026.03.23)

이메일 신청 후 국세청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으면, 홈택스에서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근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경로

홈택스 로그인

증명·등록·신청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또는: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신고서는 법정 신고기한(6월 30일)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므로, 일단 초안을 제출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창구는 5월 1일 정식 개통 이전에만 이용 가능한 조기 접근이므로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사전신고 신청 전 확인 사항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해당 여부
  • 국가별 실효세율 15% 미달 가능성 있는 해외 자회사 소재국 파악
  • 연결재무제표 기반 GloBE 소득·조정 대상 조세 산출 가능 여부
  • 사전신고 이메일 신청: pillar2@nts.go.kr (마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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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5가지

Q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서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약 245개 기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MBN·전자신문, 2024년 기준) 모기업이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도 한국 자회사가 국내 QDMTT 신고 의무를 집니다.
Q2. 4월 30일 사전신고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30일(12월말 결산법인 기준)까지 정상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사전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국세청 개별 면담, 원격 지원, 조기 오류 점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처음 신고하는 만큼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신청 자체는 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Q3. 실효세율이 15% 이상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추가세액이 0이 되는 것이지, 신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를 활용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이 면제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신김앤드파트너스, shinkim.com, 2026.01.12)
Q4.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은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추가세금이 생기나요?
2026년 1월 5일 발표된 SbS 패키지 이전에는 실효세율이 15%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자체적 최저한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세제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져도 한국에서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1.06) 배터리·전기차·반도체 기업이 직접 해당합니다.
Q5. R&D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기업은 실효세율이 낮아져 불리한가요?
SbS 패키지에서 도입한 SBTI 제도(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에 따라, R&D 투자·설비 투자·청정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세제혜택은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세액 감소가 아닌 조정 대상 조세 증가로 반영되어 실효세율 하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김앤드파트너스, shinkim.com, 2026.01.12) 단, 정부 보조금이나 실물투자와 직접 연관 없는 혜택은 이 우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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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글로벌최저한세는 담당자가 혼자 처음 읽어서 바로 이해하고 실행하기에 제도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게다가 SbS 패키지 같은 새로운 예외 규정이 2026년 초에 발표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바뀐 기업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30일 사전신고 신청은 법적 강제가 없지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메일 하나로 국세청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6월 30일 기한 전에 오류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입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무료이고, 제출 후 수정도 됩니다.

미국 투자 기업이나 R&D 집약 기업이라면 SbS 패키지와 SBTI 제도를 세무 전문가와 같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조건 15% 맞춰야 한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면제·간소화 경로를 찾는 것이 이 첫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공식 블로그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 보도
    https://blog.naver.com/ntscafe/224226695755 (2026.03.23)
  2.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공식 페이지
    https://www.nts.go.kr/gmt/cm/cntnts/cntntsView.do?mi=41029&cntntsId=239052
  3. 신김앤드파트너스 — OECD Pillar 2 Side-by-Side Package 분석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66 (2026.01.12)
  4. EY한영 — 2026년 세법개정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도 설문
    https://www.ey.com/ko_kr/insights/tax/… (2026.02)
  5. 한국경제 — 美 투자 한국기업, 법인세 15% 미달해도 과세 안 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063206i (2026.01.06)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2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OECD 가이드라인 및 국내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별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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