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2028년 된다고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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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2028년 된다고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2026.03.22 기준
세금/절세
⚠ 2028년 시행 목표 — 아직 법 미통과

상속세 유산취득세, 2028년 된다고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공식 발표했지만, 같은 해 11월 국회 기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파악해 두지 않으면 실제 시행 시점에 대응이 늦습니다.

75년
유산세 유지 기간
約4배
5남매 vs 외동 세부담 차이
~2조원
도입 시 연간 세수 감소 추정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봐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유산취득세는 2026년 3월 현재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공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국회 기재위가 “연간 세수가 약 2조 원 줄어드는 규모를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보류시켰습니다. (출처: 국회 기재위, 2025.11.25)

자유기업원이 2026년 2월 26일 발표한 분석에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25년 12월 기준 15억 원을 돌파했음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28년째 10억 원에 묶여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거슬러 적용되지 않고, 바뀐 공제 구조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유리한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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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뭔지, 한 줄로 정리하면

현재 한국은 유산세(遺産稅)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5명이 각 10억 원씩 받아도, 국가는 “총 50억짜리 재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5명이 10억 원씩 받으면, 각자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로만 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문에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의 액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OECD 상속세 부과국 24개국 중 한국처럼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를 포함해 단 4곳입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15%의 3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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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5명이 외동보다 세금을 4배 더 냅니다 — 현행 구조 문제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산 결과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데도 형제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기재부 발표문에 실린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총 상속재산 1인당 수령액 1인당 상속세(현행)
외동 자녀 10억 원 10억 원 약 0.9억 원
자녀 5명 중 1인 50억 원 10억 원 약 3.5억 원

개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똑같이 10억 원인데, 형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약 4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기재부는 이를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과중한 구조”라고 공식 발표문에서 명시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발표, 2025.03.12)

상속 계획을 가족 수와 무관하게 짜왔다면, 현행 구조에서는 불리한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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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공제 구조, 현행과 숫자로 직접 비교

기재부 개편안(2025.03.12)을 기준으로 현행과 정부안을 정리합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현행(유산세) 정부 개편안(유산취득세)
자녀(직계비속) 기본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 (10배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없을 때) 폐지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없음 10억 원 (미달액 추가공제)
형제 등 기타 상속인 기초공제 2억 원 2억 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19세까지 연수) × 1,000만 원 (19세까지 연수) × 1,000만 원 (유지)

🔢 실제 계산 예시 — 자녀 2명, 14세·9세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5억 원 공제

개편안: 자녀 A(14세) 기본 5억 + 미성년 추가(5년×1,000만) 5,000만 = 5억 5,000만 원
자녀 B(9세) 기본 5억 + 미성년 추가(10년×1,000만) 1억 = 6억 원
합산 공제: 11억 5,000만 원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5.03.12)

→ 공제 가능 금액이 현행 대비 6억 5,0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단, 일괄공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나 형제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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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먼저 겪은 함정 — 유산취득세의 허점

💡 유산취득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실제 사례를 보니, 한국 정부가 왜 15년짜리 부과제척기간을 신설했는지가 이해됐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분명히 공평한 구조지만, 그만큼 악용 가능성도 커집니다. 일본은 유산취득세를 오래전부터 운용 중인데, 양자(養子)를 여럿 들여 상속인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과표를 낮추는 편법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상속인이 많아질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구조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출처: 시사저널e, 2025.03.12)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세 가지 조세회피 방지 장치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① 위장분할 —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눈 것처럼 위장해 각자의 과표를 낮추는 경우, 국가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2015년에 일어난 위장분할을 2030년에도 추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신고 오류가 아닌 고의 탈루로 간주되면 연대납세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②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

가족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겨냥합니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상속개시 5년 내 증여 조건에 해당하면 줄어든 세액을 그대로 추징합니다.

③ 영리법인 활용 차단

법인에 재산을 유증(遺贈)해 주주인 지배주주에게 상속 효과를 내는 방식도 막습니다. 지배주주 및 친족의 직·간접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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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인 이유

💡 28년 전 공제 한도와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통념이 흔들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이후 5억 원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기초공제+일괄공제 조합으로 잡아도 상한선은 10억 원입니다. (출처: 자유기업원, 2026.02.26)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5년 12월 기준 15억 원을 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4인 가구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남기면, 현행 공제로는 약 5억 원이 과세표준에 잡힙니다. 5억 원 초과 구간에 30% 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세금이 천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부동산 자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가정이라면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자 인원은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 9,900명으로 14.4배 늘었습니다. 결정인원 대비 과세자 비율 역시 0.66%에서 6.82%로 10.4배 증가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03.12) 중산층도 상속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통과되면 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이 생기고 자녀 기본공제가 5억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서울 아파트 1채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구조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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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실제로 많이 묻는 것들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 원안 기준으로는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구축 후 2028년 시행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국회 기재위에서 세수 감소 문제를 이유로 보류됐고, 이후 재설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현행 구조에서 자녀 수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재부 사례 기준으로, 50억 원을 자녀 5명이 각 10억 원씩 받을 때 1인당 상속세는 외동 자녀가 같은 10억 원을 받는 경우보다 약 4배 많습니다. 개인이 받은 금액은 동일하지만 전체 재산 합산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이 불균형이 사라집니다.
Q3. 일괄공제 5억 원이 폐지되면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직계 자녀 없이 형제나 조카에게 상속하는 경우,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이 없어지고 기타 상속인 기본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1명만 있고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로 작은 경우엔 기존 일괄공제 방식이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4. 사전 증여를 많이 해놓은 경우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상속인·비상속인 구분 없이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개편안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기부 단체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전 증여 전략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세 방식이 바뀌는 것이지 폐지가 아닙니다. 최고세율 50%는 정부안에서도 별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번 개편안에는 세율 조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도입은 별개 트랙으로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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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유산취득세 논의는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재부가 75년 만에 대수술을 공언했는데 국회에서 세수 문제로 멈춰섰고, 재설계 논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도 공식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OECD 24개 상속세 부과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쓰고 있고, 서울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황은 이미 현실입니다. 개편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행 구조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는, 본인 가족 구성 기준으로 현행 공제 구조와 개편안 공제 구조 두 가지를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가족 상황이 맞물릴 때,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집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발표 (2025.03.12)
  2. 조세일보 —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상세 분석
  3. 시사저널e — 자녀 공제 5억으로 상향, 여야 공감대 형성 (2025.03.12)
  4. 자유기업원 —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중산층 과세 문제 (2026.02.26)
  5.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2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제출 법안이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세법 개정·시행 여부·공제 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 및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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