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지역, 매출 낮아도 일반과세 되는 64곳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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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지역, 매출 낮아도 일반과세 되는 64곳의 기준

2026.01.01 기준 ·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간이과세 배제지역, 매출 낮아도 일반과세 되는 64곳의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배제지역 고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여도, 사업장 위치 하나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묶이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19곳이 새로 추가되고 18곳이 해제됐는데, 이 숫자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 지역기준 19곳 신규 추가
📌 18곳 배제 해제
📌 총 64개 지역 조정

배제지역 제도, 뭐가 달라진 건지 먼저 잡고 가기

간이과세는 매출 기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간이과세 하면 보통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해당된다”는 기준만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는 매출과 별개로 특정 지역·업종·시설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아예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이 위임받아 매년 고시로 확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바로 이 규정의 실행 도구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2025.12.15.)

배제기준은 4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종목기준(서울·광역시·수도권 지정업종), 부동산임대업기준(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초과), 과세유흥장소기준(읍·면 지정지역 유흥업소), 지역기준(세무서별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소재 사업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2026년 개정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집중된 것은 지역기준이고, 과세유흥장소는 안성시 삼죽면 1곳이 제외됐습니다. 종목기준과 부동산임대업기준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출처: 일간NTN, 2025.12.26.)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기준이 매년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배제지역이 아니었던 곳이 올해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배제에서 풀리는 곳도 생깁니다. 사업장 주소가 고시에 올라 있는지 여부가 실제 납부 세액을 수백만 원까지 갈라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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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낮은데도 일반과세가 되는 구체적인 조건

매출 3,000만 원짜리 카페도 일반과세가 됩니다

많은 블로그 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라고만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배제지역 내에 사업장을 낸 순간, 매출이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라고 못을 박아뒀고, 국세청 고시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사업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국세청 고시의 지역기준 별표 4는 세무서별로 구체적인 건물명·도로명·지번까지 특정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OO타워 1층~5층”처럼 건물 단위로 끊기도 하고, 특정 상가 블록 전체가 묶이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 6층은 해당되고 7층은 아닌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업장 계약 전 세무서에 정확한 층·호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배제지역 여부는 사업자등록 시점에 판단됩니다. 이미 간이과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중간에 해당 지역에 포함되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보냅니다.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7중5202, 2018.02.12.)를 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배제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전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소급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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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 추가 19곳 — 어디가 묶였나

상권이 살아났다는 신호가 오히려 규제로 돌아옵니다

2026년 1기부터 새로 배제지역에 편입된 19곳의 공통점은 상권 활성화 또는 대형 점포 신규 입점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행정예고(2025.10.28., 전자세금뉴스)를 보면 성남시 위성중앙타워 주변, 수원 매산로 일대, 서인천 가정역 주변이 이 중에 포함됩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김해점, 스타필드시티 부천,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등 신규 대형 점포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배제지역으로 묶인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전자세금뉴스, 2025.10.28.)

즉, 해당 지역에 창업하려던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입점 상권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세 부담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장사 잘 되는 동네 = 배제지역 가능성 높음”이라는 패턴입니다.

정정 26곳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신규 추가 19곳 외에 26곳은 ‘정정’ 처리됐습니다. 건물명 변경, 도로명주소 전환, 기준 면적 조정 등이 이유인데, 정정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제 범위가 넓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63빌딩, 메리어트 아파트먼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등이 정정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출처: 전자세금뉴스, 2025.10.28.) 해당 건물에 입점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면 정정 내용의 적용 범위를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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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배제가 풀린 18곳 — 이 변화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상권 침체가 곧 간이과세 복귀 신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배제지역에서 빠진 18곳은 대부분 상권 침체, 폐업 증가, 재개발로 인한 상권 기능 약화가 이유입니다. 수원 팔달로 일부, 성남 상대원동, 광명 철산상업지구, 전주 고사동, 진주 중앙로터리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출처: 전자세금뉴스, 2025.10.28.)

💡 배제가 해제되면 오히려 기회가 생깁니다

배제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이제 간이과세 가능 지역이 됩니다. 기존 일반과세자로 운영 중이었다면, 해당 지역의 다음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낮고 세 부담은 줄어드는 타이밍이라 창업 입지로 검토할 만합니다.

배제지역 해제가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은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청이 전환 통지를 보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1기 기준으로 배제가 해제된 경우, 빠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지지만 반드시 본인 사업장에 과세유형 통지가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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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같은 매출인데 부담 차이가 수백만 원 납니다

연 매출 6,000만 원의 음식점 사업자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음식점이 15%입니다. (출처: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배제지역)
연 매출 (공급대가) 6,000만 원 6,000만 원
적용 세율 방식 공급대가 × 15% × 10% 매출세액(10%) – 매입세액
매출세액 약 90만 원 약 545만 원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 × 0.5% 수준 실제 매입세액 전액
예상 납부 부가세 약 85만 원 약 245~380만 원

※ 일반과세자의 납부액은 매입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 비중이 낮을수록 납부액이 늘어납니다. 위 수치는 추정 범위입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식: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매출세액) — 여기서 매입공제 소액을 빼면 약 85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 매출의 10%인 약 545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고, 실제 매입세액을 빼야 납부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일수록 일반과세의 세 부담이 두드러집니다. 배제지역 하나 차이로 연간 수백만 원 규모의 부가세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매입이 많으면 오히려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큰 사업자는 일반과세 상태에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이 안 됩니다. (출처: 토스페이먼츠 세무 가이드) 즉, 개업 초기에 초기비용이 크다면 배제지역 일반과세가 오히려 환급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간이과세가 항상 낫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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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지역 확인 방법과 예외 적용 신청 절차

국세청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검색하면 별표 4(지역기준) 전체 목록을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사업장 도로명·건물명·적용 범위가 세무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층·호수 단위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상담(126)을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예외 신청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배제기준 고시 제3조(적용)에는 “사업 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원문) 단, 이 예외는 세무서장의 재량이고 실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쿠르트 외판원, 개인용달, 복권 판매업자 등 특정 업종은 지역기준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상담을 받고 실태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이미 일반과세로 등록된 이후에는 당기 과세기간 중 소급 전환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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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배제지역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다른가요?
네. 지역기준은 모든 업종에 일률 적용되지 않고, 종목기준과 지역기준이 겹치는 경우 종목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야쿠르트 외판원, 개인용달, 복권 판매업자 등은 배제지역 내에서도 간이과세가 허용됩니다. 사업장 주소와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제지역 고시는 언제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6년 개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5-28호)는 2026년 1기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6월 30일)분부터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시행일 2026.01.01.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배제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의 과세유형 전환 통지는 국세청 일정에 따라 7월 전후로 이루어집니다.
Q3. 배제지역 내에서 간이과세로 등록이 됐는데 문제없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17중5202)를 보면, 잘못 등록된 간이과세자를 국세청이 일반과세로 소급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발견 시점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므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관할 세무서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4. 배제지역 목록 전체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검색한 뒤 시행일 2026.01.01. 고시를 선택하면 별표 4(지역기준) 전체를 PDF 또는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별로 정리돼 있어 지역 세무서 코드를 먼저 확인하는 게 편합니다.
Q5. 배제지역 고시는 앞으로도 매년 바뀌나요?
네. 국세청은 상권 변화, 대형 점포 신규 입점, 재개발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매년 고시를 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11월에 행정예고를 거쳐 12월 중 확정 고시를 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마다 내 사업장 주소가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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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놓치는 함정입니다. “연 매출이 낮으면 무조건 간이과세”라는 생각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실수로 이어지고, 나중에 세무조사나 직권 전환 통지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6년에 64곳이 조정됐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창업 전 관할 세무서 상담 한 번,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한 번만 확인해도 수백만 원의 세 부담 차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일반과세 상태에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전략이 오히려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배제지역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본인 사업 구조에 맞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① 국세청 고시 제2025-28호 —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69504
  2. ② 국세청 행정예고 — 26.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6420&nttSn=1346066
  3. ③ 전자세금뉴스 — 2026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64개 지역 조정 (2025.10.28.)
    https://www.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4
  4. ④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중5202 (2018.02.12.) — 간이과세자 소급 전환 처분 당부
    https://casenote.kr/조세심판원/조심2017중5202
  5. ⑤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국세청 고시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며,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고시 내용·법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의사결정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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