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1조
권리금 세금, 파는 사람이 낸다고요?
상가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은 “받은 내가 알아서 내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는 사는 쪽(양수인)에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세금 전액을 먼저 떼놓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 1억 원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세금이 새는지 직접 따져봤습니다.
권리금,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입니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쌓아온 거래처, 노하우, 인테리어, 입지 가치 등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며 받는 금액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바로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안내, nts.go.kr)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세율 구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에는 의제 필요경비 60%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1억 원을 받아도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은 4,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받은 금액의 40%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법 용어 정리: ‘필요경비 60%’는 실제 지출이 없어도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권리금 수령자가 별도 증빙 없이도 적용받는 항목이에요.
단, 권리금이 부동산을 팔면서 함께 발생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권리금이어도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혼동해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원천징수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 몫입니다
권리금 거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세금은 돈 받은 내가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세법 구조는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사는 사람)이 권리금에서 세금을 먼저 뗀 뒤 나머지 금액만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40%)의 22%, 즉 권리금 원금 기준으로는 8.8%입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nts.go.kr)
⚠️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세액의 3% + 일일 0.022% 지연이자 발생
- 양도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까지 양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추가 가산세 부과 (지급금액의 1% 또는 2%)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말의 다음 달 10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한을 모두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억 원 권리금,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계약서에 권리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손에 쥐는 금액은 1억 원이 아닙니다.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nts.go.kr / taxly.kr 세무사 최희원, 2024.08)
| 항목 | 금액 |
|---|---|
| 권리금 계약 금액 | 100,000,000원 |
| 필요경비 60% 차감 | △ 60,0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과세 기준) | 40,000,000원 |
| 원천징수세액 (22%) | △ 8,800,000원 |
| 실제 수령액 | 91,200,000원 |
1억 원이라고 합의해도 실제로 받는 돈은 9,120만 원입니다. 880만 원이 미리 납부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880만 원은 ‘선납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추가 납부가 생기고, 적다면 일부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공식 발표와 실제 계약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계약서 금액 = 실수령액이라고 믿고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데, 원천징수 후 차액이 지급되는 구조라 협상 전에 세후 금액을 먼저 역산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포괄양수도면 세금 없다? 절반만 맞습니다
‘사업 포괄양수도’로 계약을 맺으면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화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권태우 세무사 칼럼, 2022.04.11)
포괄양수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양수인이 개인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 원천징수(8.8%)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면제 ≠ 소득세 면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원천징수를 생략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맞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포괄양수도 시 세금 처리 요약
| 항목 | 포괄양수도 O | 포괄양수도 X |
|---|---|---|
| 부가가치세 | 면제 | 과세 (10%) |
| 세금계산서 발행 | 불필요 | 필요 |
|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 여전히 필요 | 필요 |
포괄양수도는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포괄양수도로 하자”고 계약서에 적는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적시설, 물적시설, 권리·의무가 모두 함께 이전돼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실질 판단을 합니다. 세무대리인의 검토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부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 조건에선 세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권리금에서 원천징수로 8.8%를 먼저 냈다고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타소득금액(권리금의 40%)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nts.go.kr)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00만 원 기준은 ‘권리금 원금’이 아닌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권리금 750만 원을 받았을 때, 기타소득금액은 750만 원의 40%인 3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75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부터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 쉽게 계산하기
권리금 원금 ÷ 40% = 750만 원이 분리과세와 합산과세의 경계선
→ 권리금 750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가능
→ 권리금 751만 원 이상: 종합소득에 합산, 최대 45%+지방세 4.5% 적용 가능
권리금이 수천만 원 수준이면 기타소득금액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생깁니다. 이걸 사업소득·근로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이미 5,000만 원인 상태에서 권리금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이 더해지면, 이 구간의 한계세율은 35%(지방세 포함 38.5%)가 됩니다. 사업이 잘 됐던 해에 가게를 넘기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금 받을 때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권리금을 받는 주체가 법인사업자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 구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소득에는 기타소득 분류 자체가 없고, 수령한 권리금은 법인의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법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경향신문 권태우 세무사 칼럼, 2022.04.11)
이 차이를 모르고 법인 양도인에게도 8.8%를 원천징수했다가 나중에 환급 처리를 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 양도인과 달리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기본입니다.
개인 vs 법인 권리금 세금 처리 비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소득 분류 | 기타소득 | 영업 외 수익 |
| 원천징수 | 양수인이 8.8% 징수 | 원천징수 없음 |
| 세금계산서 | 포괄양수도 시 불필요 | 발행 필요 (일반과세자) |
| 적용 세율 | 누진세 6~45% | 법인세 9~24% |
솔직히 말하면,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권리금 1억 원이어도 양도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양수인이 해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A 5가지
Q1.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고 계약서를 안 쓰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양수인이 비용처리(감가상각)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거래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로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입니다.
Q2. 원천징수를 양도인(파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낼 수 없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수인)입니다. 양도인이 먼저 낸다고 해서 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조적으로 양수인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Q3.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분리해서 계약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시설 권리금(인테리어, 집기 등)은 유형 자산 양도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대상입니다. 영업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분리해서 계약하면 각각 다른 세금 처리가 적용되므로, 항목별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Q4. 권리금을 나눠서 분할로 받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지나요?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마다 발생합니다. 1억 원을 두 번에 나눠 받더라도 각 지급 시점에 양수인이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령 연도를 나눠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분산하려는 목적이라면, 계약 설계 전 세무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Q5. 권리금을 받고 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 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일 0.022%)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로 선납된 세액이 있어도 이미 신고 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5월 31일 이후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가산세 누적을 막는 방법입니다.
마치며
권리금 세금은 “받은 사람이 알아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포괄양수도를 해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법인이 양도인인 경우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1억 원 권리금의 실수령액은 9,120만 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넘기거나 인수할 때 권리금을 다루는 입장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형태 확인, 포괄양수도 여부 판단, 원천징수 이행 계획을 반드시 짚어두는 게 이후 가산세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 핵심 3가지 요약
- 원천징수 의무는 양수인(사는 쪽)에게 있다
- 분리과세 가능 권리금 원금 기준: 750만 원 이하
- 법인 양도인이면 원천징수 없음,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 기타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 방법: nts.go.kr (기타소득의 종류)
- 국세청 —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nts.go.kr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경향신문 권태우 세무사 칼럼 — 권리금 부가세·원천징수: khan.co.kr (2022.04.11)
- taxly.kr 세무사 최희원 —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정리: taxly.kr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107 — 기타소득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casenote.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국세청 유권해석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 및 계약 진행 전에는 공인 세무사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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