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통과됐다고 믿으면 이게 틀립니다

Published on

in

유산취득세, 통과됐다고 믿으면 이게 틀립니다
2026.03.25 기준 / 현행 세법 기준

유산취득세, 통과됐다고 믿으면 이게 틀립니다

많은 블로그가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적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직접 국세청 공식 문서와 기재위 회의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5천만원
현행 자녀공제 (1인당)
미통과
유산취득세 (2026.03 현재)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최초 전망

지금 상속세법,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공제 5억 원 확대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시행”이라고 쓴 글이 수십 개입니다. 직접 국세청 공식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 2026년 3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으로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nts.go.kr)

시간 순서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7월, 정부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 맞물리면서 조세소위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입니다. (출처: 뉴스핌, 2024.12.10)

그러면 유산취득세는요? 2025년 3월에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 5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원장이 직접 “현 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매일일보, 2025.11.25) 12월에는 서울경제·매일경제 등이 “상속세 개편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 공식 문서와 실제 국회 진행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정부 발표 ≠ 국회 통과 ≠ 실제 시행 — 이 세 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상속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바뀐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범위를 확대했고, 영리법인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차단하는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구하라법(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시행도 상속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바뀌지 않은 것과 실제로 바뀐 것을 구분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자녀공제 5억, 왜 아직도 5천만원인가요?

현행 상속세 자녀공제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 2.5억이고, 이게 일괄공제 5억보다 작으니 대부분은 일괄공제를 씁니다.

자녀가 2명이어도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으로 여전히 일괄공제 5억보다 작습니다. 자녀가 6명 이상(기초 2억 + 자녀 3억 = 5억)이 되어야 겨우 일괄공제 수준에 맞춰집니다. 즉, 현행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실상 의미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5억으로 올리려 했던 거고, 부결되면서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항목 현행 (2026.03 기준) 정부 개정안 (부결)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5억원 (미통과)
일괄공제 5억원 8~10억 논의 중
상속세 최고세율 50% 40% (미통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 10억원 논의 중
과세 방식 유산세 (전체 기준) 유산취득세 (개인별 기준, 미통과)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2026.03.25 기준)

많은 블로그가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적용”이라고 쓰는 이유는 2024년 7월 정부 발표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을 읽고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유산취득세가 통과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유산취득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먼저 세율을 적용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에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30억 원을 자녀 2명이 각각 1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 30억원 상속 / 자녀 2인 / 배우자 없음 시뮬레이션
▸ 현행 유산세 방식:
과세표준 = 30억 – 일괄공제 5억 = 25억원
세율 40%(10~30억) + 50%(30억 초과) → 적용 세율 구간 계산
산출세액 ≈ 약 9억 4천만원 (자녀 각 4.7억씩 분담)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가정):
각자 15억 수령 → 기본공제 5억 적용 시 과세표준 각 10억원
세율 30%(5~10억) 구간 적용
산출세액 ≈ 각 약 2억 4천만원 × 2명 = 약 4억 8천만원
→ 약 4억 6천만원 차이. 같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과세 방식 하나로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 상속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OECD 24개 상속세 부과국 중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미국·영국·덴마크를 포함해 단 4개국뿐입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03.12)

그러나 수치상 매력이 크다고 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위장 분할·우회 상속 방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대공사여서, 행정 준비 기간만 최소 2년 이상 필요합니다. 기재부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잡은 이유입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이재명 정부 공약, 실제 반영 가능성은?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10억, 8억? 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출처: 일간NTN, 2025.09.15)

이게 실제로 어떤 그림인지 풀어보면,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최소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최소 18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선 공약 그대로입니다. 자녀공제 5억 확대나 유산취득세 전환처럼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라, 공제 한도만 현실화하는 ‘작은 수술’에 가깝습니다.

💡 공약 숫자와 실제 입법 과정을 함께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닌 “1주택 중산층 보호” 수준의 조정입니다. 자녀공제 5억이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 프레임과 맞지 않아 추진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일괄 제출된 상태여서, 추가로 의원입법 형태로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출처: 일간NTN, 2025.09.15) 2026년 상반기 중 입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여야 협의가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일괄공제 8억 + 배우자공제 10억 조정이고, 이것조차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자녀공제 5억과 유산취득세는 이재명 정부에서 단기 추진 가능성이 낮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지금 당장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보세요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적용해야 할 기준은 오직 현행법입니다. 막상 해보면 다릅니다 — 개편 기대감에 신고를 미루거나, 없는 공제를 적용한 채 계획을 세우면 실제 세금을 낼 때 충격이 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① 배우자공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소 5억 원 공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법정상속분까지 공제받는 혜택이 사라집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②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에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현행법 기준으로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지고, 양도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향후 자금출처 증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사전 증여 10년 합산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사위는 5년 이내분만 합산됩니다.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이 규정 역시 그대로입니다. 10년 전부터 분산 증여를 시작한 분과 아닌 분의 상속세 차이는 실제로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공시가격 감정평가 확대 — 이건 이미 바뀌었습니다

개편안은 대부분 미통과지만, 국세청 차원에서 조용히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꼬마빌딩·나대지 등 비거주용 부동산 위주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이제 시가와 공시가격 간 괴리가 큰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유사 거래 사례가 없는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60~80% 수준인 경우가 많아서, 이를 활용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드문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가 주요 타깃입니다.

💡 개편안을 기다리며 상속 신고를 미루는 동안, 국세청은 이미 과세 강화 작업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안 바뀌어도 집행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 하나 실제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 차단입니다. 피상속인이 며느리·사위에게 유증하고 그 재산이 해당인 소유 법인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활용한 절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안 통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이 안 바뀌어도 집행 강도가 올라가고, 우회 절세 구조가 막히고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움직이되, 이 집행 방향 변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상속공제 안내, 2026.03.25 확인)
Q2. 유산취득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직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기재부 발표, 5월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까지 됐지만, 2025년 11월 기재위 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추진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기재부가 당초 목표로 잡은 ‘2028년 시행’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Q3. 이재명 정부에서 상속세가 바뀔 가능성은 있나요?
소폭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일괄공제 8억, 배우자공제 10억 상향(합산 18억 비과세)이 2026년 중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공제 5억이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추진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Q4.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나요?
현행법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최소공제 5억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5억 원 최소 공제만 적용됩니다.
Q5.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해도 괜찮나요?
점점 괜찮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시가와 공시가 괴리가 큰 아파트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거래 사례가 없는 단지나 초고가 아파트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로 시가 기준 과세가 이루어지면 공시가격 기준 신고 대비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목차로 돌아가기

마치며

상속세만큼 ‘바뀐다는 소문’과 ‘실제로 바뀐 것’의 간극이 큰 세금도 없습니다. 자녀공제 5억, 유산취득세 전환 — 이 두 가지는 2024~2025년 내내 뉴스를 채웠지만, 2026년 3월 현재 둘 다 현행법이 아닙니다.

이 포스팅을 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 자녀공제가 여전히 “1인당 5천만원”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검색 결과는 “5억 적용”으로 가득합니다. 공식 문서 한 번만 직접 확인했으면 생기지 않을 혼란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뀐 것들 — 감정평가 범위 확대, 영리법인 유증 차단 — 은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이 아니라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개편 기대감에 기댈수록 실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속을 앞뒀다면, 개편안이 아닌 현행법 기준으로 먼저 시뮬레이션하세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세금 계획은 반드시 공인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댓글 남기기


최신 글


아이테크 어른경제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