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2026년 3월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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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2026년 3월에도 안 됩니다

2026.03.31 기준
현행 세법 적용
기재부 공식 자료 기반

유산취득세, 2026년 3월에도 안 됩니다

“이제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낸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 유산취득세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야 하는 상속세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오해가 생긴 이유, 현행 상속세에서 지금 당장 달라진 것, 그리고 2028년 이후 실제로 바뀔 내용을 공식 수치로 짚어드립니다.

19,944명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
6.82%
전국 피상속인 중 과세 비율
2028년
유산취득세 목표 시행 시기

유산취득세, 2026년 3월 기준 어디까지 왔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31일 현재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2027년 시스템 정비 후 2028년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그 ‘연내 통과’가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유산취득세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에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야당 측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견을 표명했고, 결국 법안은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5.12.04)

💡 공식 발표와 실제 국회 처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기재부 공식 로드맵(2025.3)에는 “2025년 법안 통과 → 2026~2027년 시스템 구축 → 2028년 시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 정부는 2028년 시행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재추진은 22대 국회 임기 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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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산 기준 과세, 왜 이게 문제였을까

현행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먼저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가족이 나눠 받는 구조죠. 여기서 생기는 역설이 있습니다.

📊 기재부 공식 시뮬레이션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

상황 A: 50억 원 재산을 자녀 5명이 각 10억 원씩 상속

상황 B: 10억 원 재산을 자녀 1명이 단독 상속

→ 각자 받은 금액은 똑같이 10억 원인데, A의 상속세 부담이 B보다 약 4배 높습니다.

누진세율이 전체 재산(50억)에 적용되니까 훨씬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10억을 받아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50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적 불합리가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의 핵심 근거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비율은 전국 평균 6.82%인데, 서울만 보면 15.0%로 두 배가 넘습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 2024.06) 서울 거주자 100명 중 15명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 대상자를 폭발적으로 늘려버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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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달라진 것: 2026년 현행 상속세 변경 사항

유산취득세는 시행 전이지만, 2026년부터 현행 상속세 틀 안에서도 실제로 바뀐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섞여서 “이미 바뀐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직접 확인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항목 2025년 이전 2026년 현재
상속세 세율 10~50% 변경 없음 (현행 유지)
일괄공제 5억 원 변경 없음 (현행 유지)
영리법인 유증 과세 우회 구조 허점 존재 2026.1.1 차단 시행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꼬마빌딩·나대지 아파트까지 확대
혼인·출산 증여 추가공제 없음 1억 원 추가 (2024년 시행 지속)

(출처: 국세청 세법 개정 현황, 2026년 시행 기준 /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세율과 공제 구조는 그대로인데, 감정평가 대상이 아파트까지 확대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서 세금을 줄이던 방식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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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진짜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전체 피상속인의 6.82%인 과세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니라 과세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변화는 공제 방식입니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한 번 뺀 뒤 세금을 매깁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각자 받은 금액마다 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안 공제 구조 (기재부 확정 발표안 기준)

  • 자녀 등 직계비속 기본공제: 1인당 5억 원
  • 배우자 공제: 받은 금액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 미성년자 추가공제: 19세까지 잔여 연수 × 1,000만 원
  • 인적공제 최저한: 모든 상속인 합산 10억 원 (미달 시 직계비속에 추가공제)

(출처: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 조세일보 보도)

자녀 2명이 있으면 기본공제만 10억 원(각 5억×2)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인적공제 최저한 보정까지 더하면, 30억 원 이하 재산은 현행보다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하에서 기대가 컸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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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이후 오히려 강해지는 규제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줄어드는 면만 주목하기 쉬운데, 기재부 발표안에는 제재 강화 조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블로그 포스팅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 공제 혜택과 제재 강화가 함께 설계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개별 세금을 내는 구조가 되면, 재산을 잘게 쪼개서 낮은 세율 구간에 맞추는 위장분할 유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도입안에는 이에 대한 대응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 위장분할 제재: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상속 후 10년이 지나도 위장분할이 확인되면 추가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 우회상속 비교과세 신설: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상속 개시 5년 내에 특수관계인 간 증여로 세금을 줄인 경우 줄어든 세액만큼 추가 과세합니다.
  • 영리법인 유증 과세 합리화: 지배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하는 방식의 절세 구조가 막힙니다. 이 항목은 이미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제는 늘어나지만, 편법으로 더 줄이려는 시도에 대한 감시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절세 시도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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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계산 구조, 숫자로 직접 따라해 보기

지금 당장 상속이 개시된다면 여전히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10~50% 5단계 누진구조이고, 공제도 그대로입니다. 아래는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계산 흐름입니다.

예시: 배우자·자녀 1명 있는 가정, 상속재산 15억 원

STEP 1 총 상속재산: 15억 원
STEP 2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10억 원
STEP 3 배우자 공제: 배우자 법정상속분(7.5억) 내에서 실제 상속액 공제
→ 배우자가 7억 원 상속받았다면 7억 원 공제
STEP 4 과세표준: 15억 – 5억(일괄) – 7억(배우자) = 3억 원
STEP 5 세율 적용: 3억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상속세 약 5,000만 원
현행 상속세 세율표 (2026년 3월 기준 /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 10~50% 구조는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현행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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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두면 유리한 선택지

유산취득세가 2028년에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또 미뤄지더라도 아래 전략들은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도 유효합니다.

01사전 증여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혼인·출산 자녀라면 추가 1억 원까지 10년 단위로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합니다. 상속 전 10년분만 합산되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02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일반 무신고 20%)가 붙고,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인정에서도 불리해집니다.

03가족 간 차용 시 이자 4.6%는 서류로 남겨두세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을 지키지 않으면 무이자 대출 이익이 연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증여세 이슈가 생깁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04유산취득세 확정 전에는 현행법으로 계산하세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내용에 기대어 상속·증여 전략을 짜는 건 위험합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또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상속세 기준으로 먼저 시뮬레이션한 뒤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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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하고 이후 1~2년의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공식 시행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며, 추후 국회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금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 시행 전까지 이 구조가 유지됩니다.

Q3.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제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자녀 수, 재산 규모, 배우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재부 도입안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공제만 10억 원(각 5억×2)에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 더해져, 20억 원 이하 재산은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법안 확정 전까지는 추정 수치입니다.

Q4. 유산취득세 도입 이후 상속세 절세가 더 쉬워지나요?

정상적인 상속은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위장분할·우회상속 등 편법 절세는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30억 원 이상 재산에서 상속 개시 5년 내의 특수관계인 증여도 비교 과세 대상이 됩니다.

Q5. 지금 사전 증여를 미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증여의 핵심은 ’10년 단위 증여세 면세점 활용’입니다. 지금 시작할수록 상속 개시 시점에서 합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에 취득세까지 합산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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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유산취득세 관련 콘텐츠를 훑어보다 보면 ‘이미 시행됐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글이 꽤 많습니다. 기재부 발표와 국회 처리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사건처럼 설명한 탓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적용되는 세금 구조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이 아파트 감정평가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이 2026년 1월부터 막혔다는 것입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의 개편은 아직 국회에서 대기 중입니다.

2028년 이후를 기다리는 건 좋지만, 그 사이에 사전 증여 기회를 흘려보내는 건 아깝습니다. 지금 현행 세법 기준으로 내 재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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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2025.03.12) — 조세일보 원문 보도
  2.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 www.nts.go.kr
  3. 한국경제 ’10년간 공들인 유산취득세 외면한 국회’ (2025.12.04) — 한국경제 원문
  4. 머니투데이 ‘상속세 내는 사람 2만명 넘었다’ (2025.07.08) — 머니투데이 원문
  5. 로톡 ‘202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상속세 개정 내용 총정리’ — 로톡 원문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은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세무·법률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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