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세입자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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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세입자도 냅니다

2026.03.25 기준
부동산 · 법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세입자도 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틀린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집주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읽어야 합니다.

30만원
단순 미신고 상한
100만원
허위 신고 상한
30일
계약 후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제, 지금 어느 상태인가요?

4년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도입 취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4년간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공식 종료됐고,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5.04.28. 보도자료)

근거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상한이 대폭 낮아졌는데,
이 부분은 섹션 6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고 대상 —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합니다

신고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의 시 지역입니다.
군(郡) 단위 지역은 제외됩니다. 건물 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부동산 전반이 포함됩니다.

📌 갱신 계약 주의: 임대료 변동이 전혀 없는 기간 연장 갱신이라면 신고 면제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바뀌거나 월세가 오르면 신고 대상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냥 똑같이 연장했는데요”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일시 출장·발령 등 단기 거주가 명확하고 본 거주지 주민등록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구간별 금액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신고 안 한 기간 + 계약 금액으로 교차 적용됩니다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의 경우 최소 2만원, 최대 30만원입니다.
허위 신고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 이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국토부 발표 인용, 2025.04.28.)

지연 기간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5억원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3개월~6개월 4만원 7만원 10만원 14만원
6개월~1년 6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1년~2년 8만원 14만원 20만원 25만원
2년 초과 10만원 18만원 25만원 3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금액·기간 무관)

※ 위 표는 2025.04.29.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기준.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세입자도 과태료를 냅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집주인만 의무라고 알고 계셨다면, 지금 다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를 임대인(집주인)의 의무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 조문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신고 의무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법령 원문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인용한 국토부 발표(2025.04.28.)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입자가 신고를 안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단, 편의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세입자 단독으로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는데,
이 절차를 모르면 세입자도 과태료를 함께 맞게 됩니다.
신고를 거부한 상대방에게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가계약금 넣은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합의·입금일이 기산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3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RTMS 자주하는 질문)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정식 계약서를 며칠 뒤에 쓰는 경우,
기산일은 가계약금 입금일로 잡힙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가계약금 100만원을 이체하고,
3월 10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 마감은 3월 31일입니다.
계약서 날짜(3월 10일) 기준으로 잡으면 4월 9일이 되는데,
그 9일의 차이가 과태료 여부를 가릅니다.

완화 전과 후, 얼마나 달라졌나요?

5억 이상 2년 미신고도 이제 30만원 — 참여연대가 반대한 이유입니다

개정 전 시행령은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의 상한이 동일하게 1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025.04.29~)
단순 지연 신고 최소 4만원 2만원
단순 지연 신고 최대 100만원 3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100만원 (유지)

💡 과태료 인하를 단순히 “혜택”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025년 3월 24일 공식 반대 의견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0만원에 불과하다면,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돼 사실상 신고 거부를 조장한다.” 임차인 보호 장치가 약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출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입법의견서, 2025.03.24.)

실제로 개정 전에는 1억~3억원짜리 계약을 6개월~1년 미신고하면 30만원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같은 조건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로 얻는 것 — 확정일자가 공짜로 붙습니다

신고 한 번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생깁니다

의무 신고를 이행하면 하나의 실질적인 혜택이 바로 따라옵니다.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출처: KB부동산, 2025.06.02. 공식 게시글)

확정일자가 있으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전세 사기나 집주인 파산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부는 이 부분을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라는 명목으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핵심 효과로 설명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이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 장치를 세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Q&A 5가지

▶ Q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 신고를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나요?
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자는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중개사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했다면 과태료는 계약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중개사와 계약할 때 신고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완료필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2.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에게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2025년 6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이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면, 그 갱신 시점부터 신고 대상으로 잡힙니다.
▶ Q4. 오피스텔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Q5.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지 않나요?
국토교통부는 “신고 정보는 세무 목적이 아닌 통계와 권리 보호에만 활용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었고,
이는 전월세 신고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임대소득 과세는 이미 있던 기준이고, 전월세 신고제가 그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를 찾아보면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직접 법령 원문을 보고 나서야 세입자도 의무 당사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대폭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이라는 함정, 단독신고사유서 절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혜택까지
실제로 챙겨두면 쓸 수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도 RTMS에서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신고완료필증을 캡처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과태료 30만원 자체보다 신고를 안 해서 확정일자가 빠졌을 때의 손해가 훨씬 큽니다.
절차를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8조 제5항 제3호): easylaw.go.kr
  2. 동아일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2025.04.28.: donga.com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2025.03.24.: peoplepower21.org
  4. KB부동산 — 전월세 신고제 공식 안내, 2025.06.02.: kbthink.com
  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주하는 질문: rtms.moli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등으로 과태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RTMS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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