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실제 금액 직접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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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실제 금액 직접 따져봤습니다

2025.06.01 시행 기준 / 2025.04.29 시행령 개정 반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실제 금액 직접 따져봤습니다

“최대 100만원”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직접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표를 꺼내 보니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내려왔고, 100만원은 거짓신고에만 적용됩니다. 계도기간 중 계약 소급 여부, 확정일자와 신고의 혼동 함정까지 공식 수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최대
100만원
신고 기한
계약일 30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06.01~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문제를 따지기 전에 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rtms.molit.go.kr)

지역 기준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市) 지역이 대상이고,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세종시, 제주도 포함이고, 읍·면·동 소재지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시·군 행정구역 기준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되고 고시원도 주거 목적 건물이면 대상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더라도 월차임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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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아닌 이유 —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포털에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라고 검색하면 지금도 “최대 100만원”이라는 글이 상위에 뜹니다. 틀린 정보가 아니라 구버전입니다. 2025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molit.go.kr)

💡 공식 발표문과 개정 시행령을 나란히 놓고 보니 기존 블로그가 전달하지 않은 차이가 보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지연신고(미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으로 구분됐습니다. 같은 “100만원”이지만 적용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정 이유는 “제도 안착”입니다. 국토부는 2025년 4월 발표에서 신고율이 2024년 기준 95.8%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4%를 과도한 제재 대신 계도 중심으로 끌어안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3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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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간별 과태료 기준표 전체

개정 시행령 기준 실제 과태료 기준표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과태료 부과 공식 기준, 2025.06.01 시행)

▲ 지연신고(미신고) 기간별 과태료 — 2025.04.29 시행령 개정 적용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억~3억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100만원
3억~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100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100만원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째 신고를 안 했다면, “1억~3억 미만 / 6개월 이하” 구간에 해당해 과태료는 8만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되므로 합산 16만원입니다. 막연히 “100만원 나온다”고 걱정했던 것과 숫자가 다릅니다.

단, 계약금액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 후 해당 구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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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도 과태료 맞습니다 —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임차인 입장에서만 전월세 신고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생활법령정보)

임차인이 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계속 받으면서 신고만 버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서명이 없어도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과태료에서 벗어납니다.

💡 공식 조문과 실제 민원 처리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상황이 보였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면서 임대인의 거부 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그 경우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청구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한 상태라도 임대인이 먼저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일방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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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된 게 아닙니다

많은 분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만 단독으로 받으면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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