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확정일자 받아도 따로 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4년이나 이어지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구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지점이 두 곳 있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이라는 정보도, 신고하면 세금이 나온다는 걱정도 — 지금 기준에서는 모두 틀렸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지금 상황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법이 만들어지고 2021년 6월 시행됐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유예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2024년 기준 신고율은 95.8%에 달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이미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뜻인데, 과태료를 모르거나 신고 방법을 착각하는 경우가 나머지 4.2%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지금은 30만원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시행 기준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검색하면 여전히 “최대 100만원”이라는 글이 많습니다. 2025년 5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내려간 뒤에도 아직 갱신 안 된 글들이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은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25년 4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최솟값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8)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거짓·허위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최대 30만 원이지만, 금액이나 계약 내용을 속여서 신고하면 계약금액이나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것과 의도적인 거짓 신고가 구별됩니다.
계약금액·지연 기간별 과태료 구간 표
아래 표는 2025년 5월 29일 개정 시행령 기준입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을 교차해서 보면 실제 부과될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시행령·송파구청 공식 안내, 2025.06)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신고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 3~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100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거부한 측 기준으로 2년 초과 구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 뒤에 신고했다면, 1~3억 미만 구간의 6개월 이하 기준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이므로 한 계약에서 최대 16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만 신고하면 3만 원으로 끝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신고는 별도입니다
💡 확정일자 신청서와 임대차 신고서는 서류 자체가 다릅니다
법원·등기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신고까지 된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FAQ에 명시한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해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문10답, 2025.05.20)
방향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즉,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절차가 하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라면 추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렌트홈에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별도로 면제되지만,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지 않아 임차인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송파구청 공식 안내, 2025.06)
신고하면 세금이 나올까요? 법이 명확히 갈라놨습니다
💡 임대차 신고 자료와 국세청 과세 자료는 법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이 신고를 꺼려온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식 FAQ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0문10답, 2025.05.20) 임대차 신고 자료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되는 구조가 현재 법령상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임대소득 자체는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별도 경로로 받으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이나 일정 규모 이상 전세보증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전월세 신고제로 신고한 내용이 직접 과세에 쓰이지는 않지만,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 신고 자체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월세 신고 → 임대소득 과세 자동 연결은 현행 법에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한다고 세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방법과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 — 가장 빠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PC·스마트폰·태블릿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파일(PDF 또는 사진)을 첨부하면 끝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오지 않아도 되고, 한쪽이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가져오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꼭 챙겨야 할 3가지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도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임대료·기간·주택 등 주요 내용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그때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일시적 거주 단기 임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장·발령 등 이유로 본 거주지와 별도로 임시 거주하는 단기 임대차이고 주민등록상 본 거주지가 따로 있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신고 관련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로 하면 됩니다.
Q&A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제도 이름은 익숙한데 실제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거나, “신고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걱정하거나, “100만 원 과태료”라고 기억하거나 — 셋 다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정보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낮아졌고, 과세 자료 연계는 현행법상 없으며,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절차가 구별됩니다. 오히려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절차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담이 크지 않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8)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9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https://easylaw.go.kr
- 국세청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https://www.nts.go.kr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2 — https://www.law.go.kr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관련 법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3월 30일 / 과태료 기준: 2025년 5월 29일 개정 시행령 기준.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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