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직접 뜯어봤더니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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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직접 뜯어봤더니 달랐습니다

2026.02.12 민법 개정 기준
법률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직접 뜯어봤더니 달랐습니다

2026년 2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처음으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보다 빠진 내용이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공식 개정안 원문과 국회 의결 경과를 직접 확인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50년
첫 민법 개정까지 걸린 시간
1년
단기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상속 개시일로부터)

유류분이란 — 1977년부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유언장에 이름이 없어도 자녀라면 법이 보장하는 몫”이 있다는 뜻입니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조문 자체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약 50년 동안 사회는 변했고 가족 구조도 달라졌지만,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2024년 헌법재판소가 움직인 배경입니다.

📌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2026.03 기준)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폐지 (2024.4.25.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 상실)
(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반환청구권 페이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연결돼 있어, 상속 포기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헌재 결정 — 위헌·불합치·합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을 심판해 세 가지 결론을 동시에 내렸습니다(2020헌가4 등).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의 위헌 결정입니다. 결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제도 자체는 살아남았지만 운용 방식 두 가지가 헌법에 위반”됐습니다.

결정 유형 조항 효과
단순위헌 형제자매 유류분 (제1112조 제4호) 2024.4.25.부터 즉시 효력 상실
헌법불합치 유류분 상실사유 없는 부분 (제1112조 제1~3호) 2025.12.31.까지 개정 촉구
헌법불합치 기여분 미준용 부분 (제1118조) 2025.12.31.까지 개정 촉구
합헌 유류분 산정·반환 순서·범위 (제1113~1116조) 효력 유지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날 이후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에서 각하·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백 기간 — 소송이 실제로 멈췄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그 기한을 넘겼습니다. 헌법불합치 조항의 효력이 소멸하면서 전국의 유류분 소송 다수가 재판을 연기하거나 소송 제기 자체를 보류하는 혼란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법이 없는 상태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43일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개시된 상속이나 제기된 소송은 개정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2026.2.19.)는 이 기간 사건의 처리 방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식 개정안 부칙을 공개 문서와 비교해보니, 이 기간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별도 경과 규정이 최종 통과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는 전문가 검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 3가지 변화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공식 개정안 원문을 기준으로 짚어봤습니다.

변화 ①
패륜 상속인, 이제 자녀·배우자도 상속권을 잃습니다

개정 제1004조의2는 직계비속(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학대·방임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구하라법(2024년 9월 신설)은 직계존속(부모)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녀·배우자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출처: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 2026.2.19. / 법무법인 시완 개정 분석, 2026.3.1.)

변화 ②
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봉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부모님을 10년 이상 간병한 자녀가 받은 부동산을 비기여 형제가 유류분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여한 범위에 상응하는 만큼만 제외되므로,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 2026.2.19.)

변화 ③
부동산 지분 강제공유 대신 금전으로 돌려받습니다

개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그 부동산 지분을 강제로 돌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갈등 관계인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부작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금전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 2026.2.19. / 법무법인 화온 개정 분석, 2026.3.1.)

개정안에서 삭제된 조항 — 실무에서 더 크게 작동합니다

💡 법사위 최종 대안과 국회를 통과한 실제 개정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사라진 조항이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을 남겼습니다.

제1113조 기여분 직접 공제 조항 —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법사위 단계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제1113조 개정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컨대 자녀 A가 부모 재산 증가에 2억 원 기여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쓰이는 상속재산 총액에서 그 2억 원을 먼저 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최종 통과안에서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라는 우회적 방식만 남았는데, 문제는 “기여 보상으로 받은 증여의 범위”와 “실제 기여분의 범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돌아가신 경우, 제1008조 단서로는 기여분을 반영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의 개정 분석(2026.3.1.)은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액반환(제1115조) — 소급적용이 없습니다

부동산 원물 반환 대신 금전으로 받는 새 규정(제1115조)은 개정법 공포·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소송 중이거나 2025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지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금전 반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 정리
·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 2026.1.1. 이후 상속 개시 사건 원칙
·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 2026.1.1. 이후 사건 원칙 (일부 견해: 2024.4.25. 이후 소급 가능)
· 가액반환 원칙 → 소급 적용 없음
(출처: 법무법인 신김 뉴스레터 부칙 분석, 2026.2.19.)

소급 적용 범위 —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인가

💡 기여 보상 증여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2022다230083)이 이미 있었는데, 헌재는 그 판결만으로는 기여분 반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개정 전 판결 논리로도 일부 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여 보상 증여 관련 방어 논리는 개정법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가능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선고된 2021다230083 판결에서 피상속인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여 사실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 시점이 2026년 이전이어도 이 판결 법리를 원용해 반환 범위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헌재는 같은 결정에서 “그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기여분 반영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 법리와 개정법 단서 조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별로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면 개정법 소급이 원칙적으로 안 되므로, 대법원 판결 법리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상황 적용 기준
2024.4.25. 이전 사망, 부동산 원물 반환 소송 중 가액반환 소급 없음. 원물반환 원칙 적용. 대법원 2022다230083 판결 법리로 기여분 주장 가능.
2024.4.25. 이후 사망, 기여분 항변 검토 중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소급 가능 견해 있음. 전략적 검토 필요.
2026.1.1.~2.12. 법적 공백 중 개시된 상속 별도 경과 규정 없음. 개정법 적용 여부 개별 검토 필수.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 (시점 무관) 2024.4.25.부터 청구 불가. 각하·기각 구할 수 있음.

유류분 계산 — 공식으로 직접 따라해보기

생활법령정보에 공식으로 나와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 어느 정도 청구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
(적극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출처: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1113조)

예시로 직접 계산해보기

상황: 아버지 사망. 상속재산 3억 원, 채무 3천만 원. 장남 A에게 전 재산 유증.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유류분 청구.

청구인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유류분액
배우자 B 3/9 (= 1/3) 법정상속분 × 1/2 4,500만 원
자녀 C 2/9 법정상속분 × 1/2 3,000만 원
자녀 D 2/9 법정상속분 × 1/2 3,000만 원

계산 근거: (3억 − 3천만) × 해당 법정상속분 × 1/2.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예시(유용한 법령정보 38번) 수치 그대로 적용.

3억 원 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2억 7천만 원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각자 법정상속분에 1/2를 곱하면 청구 가능한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전증여 재산을 더하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이 계산보다 청구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형제자매인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결정일 이후에는 형제자매 자격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면 각하·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Q2. 소멸시효가 1년이라는데,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둘 다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1년 카운트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날부터 1년이 기산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Q3. 2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공동상속인(자녀나 배우자 등 법정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시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9.25. 선고 95다17885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내 것만 포함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20년 전에 받은 재산도 계산에 잡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4. 상속을 포기했는데 유류분도 못 받나요?

맞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반환청구권 항목). 채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때 유류분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Q5.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나요?

2026년 2월 개정 이후 상황에서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개정 제1008조 단서). 단, 기여 보상 증여임을 입증해야 하고, 기여분 금액보다 더 받은 부분은 여전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이라면 대법원 2022다230083 판결 법리로 방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 개정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2026년 2월 민법 개정은 50년 만의 첫 변화이고, 방향성은 맞습니다. 패륜 상속인 배제, 기여 보상 보호, 원물반환 부작용 해소 — 모두 필요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꼼꼼히 읽어보면, 빠진 내용이 남은 내용만큼 중요합니다.

기여분 직접 공제 조항(제1113조)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 가액반환(제1115조)에 소급 적용이 없는 것, 법적 공백 기간 사건의 처리 방향이 개정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 —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소송 실무에서 계속 다뤄질 쟁점입니다. 개정 전 대법원 판결 법리도 살아있고, 소급 적용 범위 해석도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개정법이 통과됐다고 소송 전략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개정 내용을 정리한 공식 출처 링크를 아래 참고 자료 섹션에 뒀습니다. 상황이 되신다면 직접 원문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2. 법무법인 신김 — 유류분 제도 개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26.2.19.)
  3. 법무법인 시완 — 민법 유류분 제도, 30년 만의 개정 (2026.3.1.)
  4. 법무법인 화온 — 유류분 제도 대변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5. 국회입법조사처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2024.5.17.)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준의 민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령 해석은 재판부 및 전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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