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 2026, 진행 중 소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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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개정 2026, 진행 중 소송이 달라집니다

2026.02.12 국회 통과 기준
민법 개정 — 유류분 50년 만의 개편

유류분 개정 2026, 진행 중 소송이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12일, 1977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던 유류분 제도가 약 50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기여분 반영, 가액 반환 전환 —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고, 소급 적용 기준이 조항마다 달라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도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50년
유류분 도입 후 첫 개정
3가지
핵심 변화 (조항별 소급 상이)
2024.4.25
일부 조항 소급 기준일

개정의 배경 — 헌재 결정이 먼저였습니다

유류분 개정 2026을 이해하려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짚어야 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민법의 유류분 조항 중 세 부분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4 등).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이 결정에서 헌재는 두 종류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단순위헌 —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패륜 상속인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다는 점과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라는 조건부 잠정 효력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헌법불합치 조항의 효력이 소멸했고, 전국 유류분 소송 다수가 실제로 재판을 멈추는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적 공백이 약 6주간 이어진 끝에,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시완, 2026.3.1. 뉴스레터)

💡 공식 발표문과 법적 공백 기간을 함께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12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불명확합니다. 이 기간의 사건은 별도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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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이미 2024년에 사라졌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진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막상 확인해보면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결정과 동시에 이미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2026년 개정이 적용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면, 그 청구는 이미 근거 없는 청구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각하 또는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는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본 논거는 간결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오스트리아·일본도 형제자매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예외였던 셈입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결정 요지)

💡 법 개정 전후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기여분 반영·패륜 상속인 조항은 2026년 1월 1일(일부는 2024년 4월 25일 소급), 가액반환은 개정법 시행 이후. 기준일이 조항마다 달라서 “언제 사망했느냐”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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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봉양해도 반환했던 이유 — 기여분 조항의 구멍

기존 제도의 가장 큰 불합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모를 30년 모시고, 그 대가로 집 한 채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그 집의 일부를 내줘야 했습니다. 기여한 사실이 있어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임이 분명해도,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잡혀 반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구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이를 반영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천명 블로그, 2026.2.28. /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단, 여기에 중요한 실무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완이 지적한 대로, 이번 개정에서 원래 법사위 대안에 포함되어 있던 제1113조 개정안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공제하는 조항 — 이 최종 통과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1008조 단서로 기여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는 가능해졌지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직접 빼는 방식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시완 뉴스레터, 2026.3.1.)

이 차이가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비해 훨씬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수증재산 전체를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라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향후 소송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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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복잡해진 게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 반환으로 바뀌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을 증여받았다면 집의 지분을 쪼개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이 한 부동산을 강제로 공유하게 되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출처: 개정 민법 제1115조 / mylaw.kr, 2026.3.10.)

그런데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면서 반대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원물반환은 부동산 지분을 주면 끝이었지만, 가액반환에서는 반환 의무자가 실제로 현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가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인 측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mylaw.kr, 2026.3.10. 실무상의 문제점 분석)

또 하나, 반환 가액 산정 시점이 새로운 소송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증여 시점과 반환 청구 시점 사이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준 시가를 어떤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반환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개정 전후를 단순히 “원물 → 현금”으로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 가액반환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상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3조).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속 개시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원물반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후의 상속이어야만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출처: 법무법인 시완 뉴스레터,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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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기준이 조항마다 다릅니다 — 이게 핵심입니다

유류분 개정 2026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존 블로그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바로 소급 적용 기준입니다. 세 가지 핵심 개정 내용이 각각 다른 기준일을 가집니다. 하나의 사건에 어떤 조항은 적용되고 어떤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적용 기준일 현재 소송 적용 여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4.25. (즉시) ✅ 해당일 이후 개시 상속에 즉시 적용
패륜 상속인 상속권·유류분 상실 2024.4.25. 이후 소급 ✅ 2024.4.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적용(부칙 제2조)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2024.4.25. 이후 소급 ✅ 2024.4.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에 적용(부칙 제4조)
가액(금전) 반환 원칙 개정법 시행 이후 ❌ 소급 없음 — 기존 소송엔 원물반환 원칙 유지(부칙 제3조)

(출처: 2026.2.12. 민법 개정안 부칙 제2·3·4조 / 법무법인 시완 뉴스레터 2026.3.1. / 법무법인 화온 분석자료)

이 표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언니가 30년 동안 부모님을 봉양해 집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2026년 1월에 제기했다면 — 상속 개시일이 2025년 3월이므로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조항(소급 적용 가능, 기준 2024.4.25.)이 적용됩니다. 언니의 기여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받은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환 방법은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므로 여전히 원물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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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소송에서 당장 확인할 것들

지금 유류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곧 제기를 앞두고 있다면,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황별 체크 포인트

①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즉각 각하·기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시일이 그 이전이라면 기존 법리가 적용됩니다.

② 부모를 오래 봉양하고 재산을 받았는데 유류분 청구를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항변을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의료비 지출 내역, 금융 이체 기록 등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③ 학대·유기·연락 단절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개정 민법 제1004조의2)를 가정법원에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유류분 청구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④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2월 개정법 공포 사이에 제기된 소송
법적 공백 기간에 해당하므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여분 항변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2022년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개정법 시행 이전 사건이라도 이 판결을 근거로 기여 주장을 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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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202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므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기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유효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적용됩니다.

Q2. 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집을 받았는데, 2025년 1월에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이므로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가 소급 적용됩니다. 동거·간호·생활비 지원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Q3. 부동산을 원물(지분)로 돌려달라는 유류분 소송을 받았는데, 이제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상속 개시일이 개정법 공포·시행 이후인 경우에만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원물반환 원칙이 유지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4. 아버지를 10년 방치한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개정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연락 단절 기록, 방임 증거,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과제입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청구권도 자동 소멸합니다.

Q5.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유지했습니다. 없어진 건 형제자매의 유류분(2024.4.25. 즉시 폐지)이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유류분을 모두 상실할 수 있고, 기여 보상 증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개정은 “없앤” 게 아니라 “다듬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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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유류분 개정은 “드디어 됐다”는 안도감과 “아직 멀었다”는 찜찜함이 동시에 드는 개정입니다. 50년 만의 첫 개정이라는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직접 공제하는 조항이 최종 통과안에서 빠졌고, 가액반환의 소급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된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 그 날짜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기준이 조항마다 달라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만, 표 하나로 정리하면 꽤 단순합니다. 기여분 항변이나 패륜 상속인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2024년 4월 25일이 기준이고, 가액반환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첫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시점이 이 개정의 실질적인 완성점이 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각 사건에서 기여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것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 www.ccourt.go.kr
  2. 법무법인 천명 블로그 — 2026. 2. 12. 국회통과된 민법개정 유류분 개정안 주요내용 (2026.2.28.) — blog.naver.com/oklawblog
  3. 법무법인 시완 뉴스레터 — 민법 유류분 제도 30년 만의 개정 (2026.3.1.) — seewan.co.kr
  4. 법무법인 화온 — 유류분 제도 대변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hwaon.com
  5. 한국경제 매거진 — 형제자매 제외, 패륜 상속인 박탈…2026년 달라지는 유류분 제도 (2026.1.5.) — magazine.hankyung.com
  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기여분·특별수익 판례)
  7. mylaw.kr — 2026년 상속·유류분 민법 개정안 통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3.10.) — mylaw.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2026년 2월 12일 국회 통과 민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입니다. 이후 시행령, 대법원 판례, 법원 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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