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국세청 공식 확인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직접 확인해봤더니 아직 안 됩니다
“자녀공제 5억으로 바뀌었다”는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자녀공제는 여전히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통과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자녀공제 5억, 왜 아직도 안 된 건가요?
정부안과 실제 시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블로그에도 ‘이제 자녀공제 5억’이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이우리 변호사’, 2024.12.30)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고, 정부가 패키지로 묶었던 최고세율 인하(50%→40%)까지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더 큰 개편인 ‘유산취득세’가 추진됐는데, 이것도 세수 2조 원 감소 우려로 같은 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실상 반려됐습니다. (출처: CFE 자유기업원, 2026.02.26)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는 지금도 5천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nts.go.kr)를 직접 열어보면 자녀공제 항목에 ‘자녀수 × 1인당 5천만 원’이라고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이 수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어도 자녀공제는 1억 원이 전부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법 시행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상속세 외에도 여럿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미 시행된 것처럼’ 블로그에 퍼진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2026년 실제로 바뀐 건 이겁니다
일괄공제 7억, 배우자공제 10억 — 이건 진짜 통과됐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여기서 통과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구) | 2026년부터 (신) |
|---|---|---|
| 일괄공제 | 5억 원 | 7억 원 |
| 배우자공제 최저 | 5억 원 | 10억 원 |
| 자녀공제 (1인당) | 5천만 원 | 5천만 원 (변동 없음) |
| 최고세율 | 50% | 50% (변동 없음) |
적용 시점은 딱 이 날부터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사망한 경우라도 개시 시점이 2025년이라면 구 세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신고 시점이 2026년이어도 사망이 2025년이면 일괄공제는 7억이 아닌 5억입니다.
일괄공제 7억과 자녀공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자녀가 몇 명이든 일괄공제가 여전히 유리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므로, 자녀 3명이어도 인적공제 합계는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5천만 = 3억 5천만 원입니다. 일괄공제 7억보다 작으니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 직접 계산해보세요
자녀 2명 기준 인적공제 합계: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원
일괄공제: 7억 원 → 일괄공제가 4억 더 많습니다.
자녀가 10명이어도 자녀공제 합계는 5억 원 → 기초공제 포함 7억 = 일괄공제와 동일. 자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괄공제 7억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공제 합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7억 + 배우자공제 최저 10억 = 최소 17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공제는 일괄공제 7억 원이 전부입니다. 같은 1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배우자 유무 하나로 과세표준이 8억 원 차이 납니다. 세율 적용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한 번에 짚어드립니다
계산 흐름은 단순한데 빠뜨리면 돈이 납니다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대출·미납세금)를 뺀 뒤,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국세청 상속세 안내 nts.go.kr)
2026년 현행 세율, 그대로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세율은 변함없이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최고세율 인하안(50%→40%)은 부결됐습니다. (출처: 상증법 제26조, 국세청 세율 안내 nts.go.kr)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 인하 부결 때문에 세율표는 여전히 구법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 3가지
10년 전 준 돈도 합산됩니다 — 사전증여 합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출처: 상증법 제13조) 7년 전 자녀에게 5억 원을 줬다면 그 금액이 지금 상속재산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세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15개월 기한, 놓치면 10억이 5억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를 최저 10억(2026년 기준) 이상으로 받으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 분할이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등기·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출처: 상증법 제19조) 분할 등기가 늦어지면 배우자공제는 최저 10억으로 제한됩니다.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1년만 짧아도 6억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 상증법 제23조의2) 취학·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예외 인정이 되지만, 증빙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날아갑니다. 6억 원짜리 공제 하나에 세금 차이가 최대 3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 공제 조건과 실제 적용 결과를 같이 들여다보니 이런 구조가 보였습니다. 공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가 날아가는 손실도 더 커졌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추진은 됐지만 현재는 멈춘 상태입니다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75년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전체 상속재산에 일괄 과세하던 방식을 바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도 이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03.12)
세수 2조 원 감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수가 연간 2조 원 이상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고, 이를 이유로 즉각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출처: CFE 자유기업원 칼럼, 2026.02.26) 2028년 시행 계획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A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자녀공제 5억은 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많이 퍼진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직접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다고 다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실제로 바뀐 건 일괄공제 7억과 배우자공제 10억입니다. 자녀공제는 그대로고 최고세율도 50%를 유지합니다. 상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숫자로 다시 계산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유산취득세가 언젠가 통과되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 CFE 자유기업원,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칼럼, 2026.02.26 — https://www.cfe.org/20260226_28633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03.12
- 국세청 세율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공제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은 세무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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