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직접 따져봤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실제로 나옵니다. 4년간 유예해왔던 제도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고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가 기준이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근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6 개정)
| 계약 유형 | 신고 대상 여부 | 기준 |
|---|---|---|
| 전세 보증금 6,001만원 | ✅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 ❌ 제외 | 6천만원 이하(초과 아님) |
| 월세 30만원, 보증금 1천만원 | ❌ 제외 | 월세 30만원 이하(초과 아님) |
| 월세 31만원, 보증금 1천만원 | ✅ 대상 | 월세 30만원 초과 |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 제외 | 금액 동일 갱신은 신고 면제 |
| 1만원이라도 오른 갱신 계약 | ✅ 대상 | 금액 변동 있는 갱신은 신고 필수 |
신고 지역은 전국이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원 횡성군, 충남 홍성군처럼 광역시·특별시가 아닌 군 지역 주민이라면 현재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전월세신고제 페이지, https://easylaw.go.kr)
30일 기준이 이사 날짜가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이사 간 날로부터 30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이사 날짜(입주일, 잔금일)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그날부터 30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공식 지침과 실제 행동 사이에서 생기는 간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FAQ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임대기간·주택이 확정되어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어도 가계약금을 보낸 날이 D-day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가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는 3월 15일에 썼다면, 신고 기한은 4월 1일이지 4월 14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서명일 기준으로 생각한 사람은 이미 13일을 날리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가 기한을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이는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한 갱신으로 봅니다.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금액을 단 1만원이라도 올린 경우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구간별 금액표 — 직접 확인한 공식 수치
“늦게 신고하면 100만원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9,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898) 30만원도 부담스럽지만, 기존 100만원에서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초과 | 거짓신고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억~3억 미만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5만원 | 100만원 |
| 3억~5억 미만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5만원 | 100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출처: 국토교통부·송파구청 공식 안내, 2025.06.01 부과 기준)
표를 보면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는 보증금 5억 이상 계약도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2년이 넘도록 방치하면 30만원까지 오릅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낮으니, 기한을 놓쳤다면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지연신고와 거짓신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거짓 신고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 고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은 경감하되, 고의성이 있는 거짓 신고는 엄격히 유지한다”고 보도자료에 직접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세금을 줄이려고 보증금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대표적인 거짓 신고 유형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공짜로 따라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이 구조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국토교통부가 모두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확정일자 날짜로 결정됩니다. 신고만 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생긴다는 건, 과태료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에게 능동적으로 신고를 권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신고를 임대인이 먼저 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임차인에게 그대로 발생합니다
공동신고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혹은 임차인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고해줬다면 굳이 다시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번호가 담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집에 사는데 집주인이 신고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집주인은 국토교통부 렌트홈(renthome.go.kr)을 통해 계약을 신고합니다. 문제는 이 렌트홈 신고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와 별개 경로라는 점입니다. 렌트홈에 신고해도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송파구청 공식 안내)
집주인이 “신고했어요”라고 말해도, 그 신고가 렌트홈을 통한 임대사업자 신고라면 확정일자가 별도로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신고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신고인지, 렌트홈 신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임차인이라면 이것만 체크하세요
- 집주인에게 렌트홈 신고인지, rtms 신고인지 물어보세요
- 렌트홈 신고만 했다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으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도 600원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았다면 거기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현재 정부는 실거래가 데이터와 공시가격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계약을 추적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렌트홈을 통해 계약 변경·신고 기한 알림 문자까지 발송되는 체계가 운영 중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상시점검 공지, 2025.09) 쌍방 모두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온라인으로 5분 만에 신고하는 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은 계약서 파일(사진 또는 스캔)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입니다.
rtms.molit.go.kr 접속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
계약서 첨부
사진 첨부 시 공동신고 처리
신고필증 저장
확정일자 번호 확인 필수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해서 나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과태료 의무는 두 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를 이용하면 됩니다.
Q&A — 자주 헷갈리는 5가지
Q1.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임대료·임대기간·주택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오갔다면, 그날이 계약 체결일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썼더라도 기준일은 가계약금 입금일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Q2. 갱신 계약인데, 월세가 1만원 올랐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1만원이라도 올랐다면 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과 월세가 기존과 100% 동일한 갱신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3. 이미 30일이 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요?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계약이라면 3개월 이내 지연은 3만원, 2년 초과는 15만원입니다. 발견한 즉시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방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Q4.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집주인이 신고해줬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렌트홈(renthome.go.kr)을 통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에게 어느 시스템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렌트홈 신고라면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5.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조건이 충족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업무용으로만 사용)은 제외됩니다.
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 입장에서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가 무료로 따라오고, 보증금 보호까지 강화됩니다. 문제는 과태료 공포감이 커서 정작 “내가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계약서 서명일이 아니라 가계약금 입금일부터입니다. 둘째,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입니다. 셋째, 임대사업자 집의 경우 집주인의 렌트홈 신고만으로는 확정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 10분이 안 걸립니다. 계약서 사진 한 장, 공동인증서 한 번 클릭이면 됩니다. 이사 직후 짐 정리보다 먼저 해두면 나중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https://easylaw.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9) (https://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자주하는 질문(FAQ) (https://rtms.molit.go.kr)
-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 과태료 구간별 표 (2025.06 기준) (https://blog.naver.com/happysongpa)
- 렌트홈(renthome.go.kr)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https://www.renthome.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5.06.01 개정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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