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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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026.03.28 기준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이라는 말이 온라인에 퍼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2025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고, 허위신고만 100만원이 유지됩니다. 두 가지가 섞이면서 생긴 혼선, 숫자로 정리합니다.

30만원
지연·미신고 과태료 상한
100만원
허위신고 과태료 상한
2025.6.1
계도기간 완전 종료일
2만원~
지연신고 최소 과태료

과태료 100만원,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올라온 공식 설명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법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법이 정한 “100만원 이하”는 상한선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이 별도로 정합니다. 2025년 2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단순 지연신고·미신고의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출처: 문화일보, 2025.02.11 / 세무사신문, 2025.02.12). 허위신고 상한 1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생활법령 원문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 법 조문의 “100만원 이하”와 시행령의 실제 구간표는 별개입니다. 대부분 블로그가 조문만 보고 30만원 개정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계약하고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입니다. 반면 월세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계약 자체를 없다고 속이면 이때는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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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령 개정 — 지연신고 상한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과태료 하한도 낮추고 상한도 낮춘 것입니다. 기존에는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이었던 단순 미신고·지연신고 구간이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2025.05.08 카드뉴스).

개정 이유는 “신고율이 95.8%에 달했고, 과태료 부담이 과도해 실제 이행을 막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출처: 한국경제 2025.04.28, 국토부 보도자료 인용). 신고를 유도하려고 벌칙을 오히려 낮춘 셈입니다.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과태료 부담을 줄여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 2025년 2월 이전에 작성된 블로그 글은 구법 기준(최소 4만~최대 100만원)을 그대로 쓰고 있어, 지금도 검색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 틀린 정보를 기준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단, 허위신고는 이번 개정에서도 100만원 상한이 그대로입니다. “허위”와 “지연·미신고”는 완전히 다른 위반 유형입니다. 이 구분이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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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별 과태료 구간표 — 직접 계산해보세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5.6.1 이후 체결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입니다(출처: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 국토부 시행령 별표 기준).

▼ 지연·미신고 과태료 (허위신고는 금액 무관 최대 100만원)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7만원 23만원 30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출처: 국토교통부 시행령 별표 /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2025.6 기준)

보증금 1억짜리 전세 계약을 3개월 넘기고 6개월 안에 신고하면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2년을 넘기더라도 10만원이 상한입니다. “100만원”이라는 숫자와는 실제 차이가 큽니다. 반면 같은 계약을 보증금 5000만원이라고 거짓 신고하면 계약금액이나 지연 기간 무관하게 최대 10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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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4가지 상황

신고 대상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아래 4가지는 실제 자주 착각하는 케이스입니다.

상황 1

관리비 포함 40만원 — 신고 대상일까요?

계약서에 월세 25만원, 관리비 15만원으로 별도 표기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단, 관리비 명목으로 실제 월세를 숨기는 계약은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 2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 —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2년 더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단 1만원이라도 올리면 그 순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갱신 시 금액 동결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상황 3

주거용 오피스텔 — 신고 대상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출처: KB부동산 공식 콘텐츠). “아파트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오산입니다. 건물 유형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 기준입니다.

상황 4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늦습니다

30일 기준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입니다(출처: 생활법령정보).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잔금을 두 달 뒤에 치르는 구조라면, 계약서 쓴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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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입신고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역방향도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처: KB부동산 공식 콘텐츠 2025.05.26).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챙겨가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때도 확정일자 자동부여는 신고 대상 계약일 때만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인 계약은 전월세 신고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설령 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찍히는 구조가 아닙니다(출처: 조선비즈 2021.05.19 보도 / 공식 시행 이후 동일 기준 유지). 이 케이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많은 경우 동시에 처리되지만, 신고 대상 기준 미만인 계약은 이 연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짜리 계약이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온라인 RTMS에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 기재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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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온라인 5분 완료

신고는 두 경로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1

rtms.molit.go.kr 접속 → [주택 임대차 신고] 선택

카카오, 네이버, 공동인증서 등 간편인증 사용 가능

2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입력

상대방 서명 없이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면 단독 신고 인정

3

계약서 사진 첨부 → 전송

접수 완료 후 수일 내 신고필증 발급 + 확정일자 자동 기재

4

공인중개사 통해 전자계약 체결 시 자동 처리

이 경우 별도 신고 없이 확정일자까지 자동 완료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지참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보통 확정일자가 필요한 임차인 쪽에서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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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Q 2025.6.1 이전에 맺은 계약도 소급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6.1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출처: 국토부 한국경제 2025.04.28 보도자료). 6.1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계약까지 단속된다”는 정보는 공식 발표와 다릅니다.
Q 허위신고와 지연신고의 경계가 어디인가요?
실제보다 낮은 보증금·월세를 기재하거나, 계약이 없다고 신고하면 허위신고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간을 신고했지만 30일을 넘겼다면 지연신고입니다. 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 — 같은 “100만원 이하” 법 조문이지만 시행령 적용이 다릅니다.
Q 보증금 5,000만원 계약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신고 대상 기준(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신고해도 확정일자 자동 연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출처: 조선비즈 2021.05.19 기준, 이후 동일 유지). 이 경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중 본인 신분증에 해당하는 정보로 신고하면 됩니다.
Q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의 군(郡)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처: KB부동산 공식 콘텐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市) 지역은 전부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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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제에서 실제로 조심해야 할 건 “신고 자체를 잊는 것”보다 “신고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늦게 신고하는 건 최대 30만원이지만, 금액을 낮춰 쓰는 건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허위신고로 분류되면 관련 세무 자료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된다는 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경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꺼리는 쪽은 대부분 임대소득 노출을 걱정하는 임대인 쪽인데,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신고 정보는 세무 목적이 아닌 통계·권리 보호 용도로만 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대부분의 과태료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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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https://easylaw.go.kr)
  2. 한국경제 — 과태료 기준 완화 및 계도기간 종료 보도 (hankyung.com)
  3. 정책브리핑 korea.kr — 2025년 카드뉴스 공식 안내 (korea.kr)
  4. KB부동산 Think — 전월세 신고제 공식 콘텐츠 (kbthink.com)
  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FAQ (rtms.moli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시행령·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구간 및 신고 기준은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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