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 차이는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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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 차이는 1.3배

2026.03.29 기준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반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 차이는 1.3배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수도권보다 1인당 33%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신청하면 360만원씩 손해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수도권 1인 최대
1,080만원
월 30만원 × 36개월
비수도권 1인 최대
1,440만원
월 40만원 × 36개월
세액공제 vs 장려금
직접 현금
소득 무관 통장 입금

세액공제와 다른 결정적 차이,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현금을 직접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고용지원금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세액공제와 혼동하는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적자 기업이나 영세 기업엔 혜택이 없습니다. 이 장려금은 사업 이익이나 납부 세금과 무관하게 직접 지급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도의 논리 구조는 간단합니다. 정년 해고의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있으니, 정부가 사업주에게 유인책을 주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방식입니다. 2020년 도입 후 2024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우대 단가가 추가됐습니다.

💡 공식 지급규정과 실제 신청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세액공제형 제도와 다른 이 장려금만의 구조가 보입니다. 신규 채용·교육 비용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인건비 구조 최적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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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원 금액,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사업주 우대 단가 신설입니다. 기존 전국 동일하게 분기 90만원(월 30만원)이었는데,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은 분기 120만원(월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년 지원 기간을 꽉 채우면 1인당 최대 1,440만원을 받습니다. (출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 제2항,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구분 분기 지원금 월 환산 3년 최대(1인)
수도권 사업주 90만원 30만원 1,080만원
비수도권 사업주 (2026 신설) 120만원 40만원 1,440만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비교) 30만원 10만원 240만원 (최대 2년)

※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01.01 시행) / 비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

지원 한도 계산도 중요합니다.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까지만 지원됩니다.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20명인 비수도권 사업장이라면, 20명 × 30% = 6명까지 지원되므로 분기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명 × 40만원 × 3개월 = 720만원이고, 3년이면 8,640만원입니다.

💡 공식 지급규정 제5조를 직접 대조해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가 차이가 연간 기준으로 1인당 120만원입니다. 3년이면 360만원, 5명이면 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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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탈락하는 신청 자격 4가지, 이것부터 보세요

2024년 개정으로 신청 자격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받던 사업장도 갱신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특히 아래 4가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IT·건설 300명 이하, 도소매 200명 이하 등), 중견기업, 사회적기업(2024년 신설). 대기업·공공기관 제외.

②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장려금 목적으로 사후에 취업규칙에 정년을 끼워 넣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됩니다.

③ 근로자 2년 이상 근속

계속고용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없던 조건입니다. (출처: 지급 규정 제4조)

④ 월 보수 124만원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의 사업주 신고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 형식 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출처: 지급 규정 제4조 4호)

⚠️ 즉시 탈락 조건: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주점업·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신청 불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직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이미 30%를 넘는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고령 인력이 많아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이 비율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지급 규정 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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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먼저 아래 세 가지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방식 선택이 잘못되면 나중에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①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3년 지원을 모두 받으려면 3년 이상 연장이 필요합니다. 가장 명확하고 근로자 고용 안정성이 높지만, 취업규칙 변경 → 지방노동청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 별도 연장 기간 조건이 없어 유연하지만, 이후 퇴직 기준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직 중심 기업이나 인력 교체 주기가 긴 업종에 적합합니다.

③ 재고용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에 재고용 제외 기준(건강 사유, 자격 상실 등)을 명시하면 선별 재고용도 인정됩니다.

💡 취업규칙 신고일보다 소급 적용은 최대 3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4월 1일에 신고했다면 3월 1일부터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인정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1월 1일로 소급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에 이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6)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 → 취업규칙 변경 →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규정에 명시 후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문자로 공지하면 됩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서류 준비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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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신청 절차 5단계, 기간 놓치면 영구 소멸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1항)

1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반영 및 신고

10인 이상 →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신고 / 10인 미만 → 전자적 방법으로 전 직원 공지.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 이후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실시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방식 중 선택해 고용 유지.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www.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선택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경로. 서면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준비

① 신청서(지급규정 별지 1호 서식) ②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③ 재고용 유형이면 근로계약서 사본 추가.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www.mme.or.kr) 첨부 필요.

5

심사 및 지급 (14일 이내 통보)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지급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결정 시 신청서 기재 사업주 계좌로 직접 입금.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기별 신청 기준일: 1분기 → 4월 1일부터 / 2분기 → 7월 1일부터 / 3분기 → 10월 1일부터 / 4분기 →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각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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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주의사항,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이유

이 장려금은 정부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감시가 엄격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35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려금 수령을 위해 사후에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을 끼워 넣는 경우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이력을 고용센터가 확인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둘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를 형식적인 재고용 서류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업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계속고용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이는 애초에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거주·영주·결혼이민자 비자 제외)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지급 규정 제4조 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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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Q&A 5가지

Q1. 현재 정년 없이 운영 중인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이 안 됩니다. 이 장려금은 기존에 정년 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만 지원합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정년을 새로 설정한 뒤 곧바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비수도권 월 40만원 특례는 기존 수급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속 지원 중인 근로자에게는 자동 상향됩니다. 수도권 단가로 지원받고 있던 비수도권 사업장도 2026년 1월 1일부터 분기 1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단,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 달라지는 제도 안내)
Q3. 계속고용 중인 직원이 중도에 퇴직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달부터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지 않지만, 이후 분기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해당 자리에 다른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도 동일한 장려금을 이어받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재직 의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4. 기존에 2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24년 개정으로 3년으로 자동 연장되나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2년)을 아직 소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연장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계속고용된 경우, 원래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3년 기준이 적용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전에 계속고용된 경우는 이미 2년을 소진했으므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출처: 지급규정 제7조 및 부칙 제2조 3항)
Q5. 근로자 본인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접 신청은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먼저 문의하거나, 노사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년이 1~2년 이내라면 지금 바로 회사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고 도입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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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직접 계산해보니 차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닙니다. 막상 공식 지급규정 수치를 직접 계산해보면 비수도권 사업장이 수도권 대비 1인당 3년에 360만원을 더 받는 구조가 나옵니다. 5명이면 1,800만원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수도권 단가로 계속 신청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면서 실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고용’ 유형의 유연성입니다. 정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취업규칙에 재고용 방침만 명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구조 변경 없이 제도만 정비해서 현금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꽤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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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 law.go.kr (법제처)
  2.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 moel.go.kr (고용노동부)
  3.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비수도권 우대단가 신설)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4.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easylaw.go.kr (법제처)
  5. 정책브리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공식 안내 — 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가이드북)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지원 단가·신청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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