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6월부터 안 깎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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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6월부터 안 깎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2026.06.17 시행 기준 /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6월부터 안 깎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1·2구간은 없어지고, 3~5구간은 그대로입니다.

9만 8천명
6월 이후 혜택 대상
2,429억원
2024년 미수령 총액
월 509만원
새 감액 면제 기준선

지금까지 어떻게 깎였나 — 5구간 구조 정리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한 뒤에도 일하고 있다면, 소득이 ‘A값’을 넘는 순간부터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뜻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월 3,193,511원(약 319만원)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A값을 넘는 소득을 100만원 단위로 5개 구간에 나눠서 5~25%씩 연금액에서 깎아갔습니다. 최대 한도는 연금액의 절반(1/2)까지였고요. 아래 표가 기존 구조입니다.

구간 A값 초과 소득 감액률 월 최대 감액 2026년 6월 이후
1구간 100만원 미만 5% 5만원 ✅ 폐지
2구간 100~200만원 10% 15만원 ✅ 폐지
3구간 200~300만원 15% 30만원 ⚠️ 유지
4구간 300~400만원 20% 50만원 ⚠️ 유지
5구간 400만원 이상 25% 연금의 1/2 ⚠️ 유지

이 구조에서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이 연금을 덜 받았고, 총 미수령 금액은 2,429억원이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27) 평균 잡으면 1인당 약 177만원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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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 1·2구간 폐지 핵심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 1구간과 2구간 감액을 없앤다는 겁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5.11.27)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적용 구조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감액 폐지”라는 표현이 맞지만, 5구간 중 2구간만 없어진 것입니다. 나머지 3구간은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기준선은 월 소득 509만원입니다. 2026년 A값(약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이 선을 기준으로:

  • 월 소득 509만원 미만 → 감액 없이 연금 전액 수령 (6월 이후)
  • 월 소득 509만원 이상 → 3~5구간 기존 감액 그대로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 9만 8,000명이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율로는 과반이지만, 35%는 여전히 깎입니다.

자동 적용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소득이 변동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고해야 소급 적용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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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9만원이 세전이 아닌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509만원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상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금액(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을 합산한 뒤,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공식 안내, 2026.03 기준)

📊 직접 따라해보는 계산 예시

상황: 65세 수급자, 재취업 후 연 총 급여 7,000만원 (12개월 근무)

①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기준): 약 1,475만원 공제
②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 1,475만원 = 5,525만원
③ 월평균 소득: 5,525만원 ÷ 12개월 = 약 460만원
④ A값(319만원) 초과분: 460만원 − 319만원 = 141만원 → 2구간(폐지 대상)

→ 연 총 급여 7,000만원이어도 공제 후 기준으로는 감액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세전 월급이 600만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기준 소득은 그보다 낮아집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로그인 후 ‘내 연금 조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가 자동 연계되지만, 근로소득자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공단에 문의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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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구간은 그대로 — 더 많이 버는 분이 더 많이 깎입니다

많은 기사와 블로그 포스팅이 “6월부터 감액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65% 대상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5%는 다릅니다.

💡 공식 문서와 정책 배경을 함께 보니 이런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완전 폐지 시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단계적 폐지를 택한 핵심 이유가 이것입니다. (출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단계적 폐지 정책 발표, 2026.01)

월 소득 519만원 이상 수급자는 3구간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이 월 700만원인 분이라면, A값(319만원) 초과분이 381만원으로 4구간에 해당합니다.

🔢 3구간 이상 실제 감액 계산

상황: 기준 소득 월 700만원, 64세 수급자 (연금 월 100만원 가정)

A값 초과분: 700만원 − 319만원 = 381만원 → 4구간 해당
감액분 계산: 30만원 + (381만원 − 300만원) × 20%
= 30만원 + (81만원 × 20%) = 30만원 + 16만 2,000원 = 월 46만 2,000원 감액

→ 연금 100만원 중 46만원이 깎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 감액은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기준 65세)부터 최장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남은 적용 기간이 얼마인지 본인 수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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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떤가 — OECD가 오래 지적한 이유

OECD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억제한다며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소득 기준만으로 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은 주요국에서 드문 구조라는 이유였죠.
(출처: 이코리아 보도, 2026.01.15)

미국은 ‘완전연금수급연령'(출생연도별 66~67세) 이후에는 소득에 무관하게 연금 전액을 줍니다. 조기 수급 구간(만 62세 이후)에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보류되는데, 이건 감액이 아닙니다. 완전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다시 계산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독일과 일본도 법정 수급 연령 이후엔 사실상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특히 일본은 65세 이후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공통적인 논리는 단순합니다. 연금은 과거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는 권리고, 그게 일을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의 1·2구간 폐지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3~5구간 유지는 재정 부담과 타 직역연금 형평성을 이유로 아직 손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구간의 폐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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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적용인지, 신고해야 하는지

2026년 6월 이후 새 기준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 기준 소득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입니다. 2025년에 소득이 발생했고 그걸로 감액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6월 이후 새 기준이 반영됩니다.

소득이 변동됐다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감액이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자료가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절차 요약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로그인 → ‘내 연금 조회’
  • 현재 감액액 및 개정 후 수령 예상액 동시 확인 가능
  •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 소득 변동 발생 시 국민연금공단 ☎1355 신고
  • 소득 신고 마감: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해 9월까지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이 자동 종료됩니다. 수급 개시일 기준으로 5년 경과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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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509만원 기준은 세전 월급인가요?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이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이 600만원이어도 공제 후 기준 소득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Q2.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6월 시행과 동시에 자동 적용됩니다. 단,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액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월 소득이 600만원인데, 3구간 감액을 얼마나 받나요?
기준 소득 600만원에서 A값(319만원)을 빼면 초과분이 281만원으로 3구간(200~300만원)에 해당합니다. 감액분은 15만원 + (281만원 − 200만원) × 15% = 15만원 + 12만 1,500원 = 약 월 27만 1,500원입니다. 이 감액은 수급 개시 후 최장 5년간만 적용됩니다.
Q4. 3~5구간은 언제 완전히 폐지되나요?
정부는 “재정 부담과 타 직역연금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완전 폐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구간만 폐지하는 데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폐지는 장기 논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출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Q5. 조기노령연금 받는 분도 동일한 기준인가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A값 초과 소득이 생기면 즉시 연금이 전액 정지됐는데, 개정 후에는 월 소득 509만원 미만이면 정지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급 자체에서 이미 연령별 감액률(최대 30%)이 영구 적용되는 건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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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개정은 방향은 맞지만 절반짜리 해결책입니다. 일하는 어르신 열 명 중 여섯 명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 넷은 여전히 감액됩니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더 많이 깎이는 구조가 3~5구간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선 509만원은 세전이 아닌 공제 후 금액입니다. 둘째,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소득이 바뀌었다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셋째, 3~5구간은 6월 이후에도 기존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급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구간 관계없이 감액이 자동으로 끝납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파악해두는 게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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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2025.11.27)
    [원문 링크]
  2.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감액 구조 (2026년 기준)
    [원문 링크]
  3. 한겨레 — 「6월부터 월소득 50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는다」 (2026.01.09)
    [원문 링크]
  4. 이코리아 — 「국민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주요국 연금 제도와 비교해보니」 (2026.01.15)
    [원문 링크]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 세칙 변경, A값 조정, 구간별 감액 기준 개정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정확한 감액 여부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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