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소장 합법, 그런데 이 방식은 아닙니다 (25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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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장 합법, 그런데 이 방식은 아닙니다 (25자 ✅)

2026.03.18 판결 기준
대법원 2025두35483
LEGAL 테마

AI 소장 합법,
그런데 이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AI가 쓴 소장은 합법”이라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실제 판결문을 읽어보니 앞부분만 떼서 전한 거였습니다. 판결 안에는 “이 방식은 위법”이라는 경고가 함께 붙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는 방식이 정확히 그 경고에 해당합니다.

2025두35483
대법원 사건번호
75%
변호사 AI 사용 경험률
3가지
위법 경고 유형

판결이 실제로 말한 것 — 뉴스와 달랐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주요 언론이 일제히 “대법원, AI 소장 합법 판결”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판결 원문(사건번호 2025두35483, 주심 오석준 대법관)을 직접 읽어보면, 법원은 합법과 위법을 동시에 선을 그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19)

이 판결은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에서 일하려던 변호사 박성재 센터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겸직 불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변회가 “로폼 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라고 막았고, 박 센터장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1심(2023구합60018)부터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서울변회 패소로 끝났습니다.

결론만 가져오면 “합법”이지만, 그 안에 든 단서 조항 두 개가 진짜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로폼의 유료 검토 서비스와 생성형 AI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뺀 채 “합법”만 전달한 게 대부분의 보도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03.18)

💡 판결 원문을 이 사건 판결 이유 전체와 함께 놓고 보니 이런 구도가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같은 판결문에서 향후 불법이 될 수 있는 3가지 방식을 직접 열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사건의 쟁점이 된 서비스 범위가 매우 좁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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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의 기준선 — “빈칸 채우기”와 “AI 판단”의 차이

재판부가 로폼의 기본 서비스를 합법으로 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AI가 수정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문서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쓴 문장이 그대로 박히는 구조라면, 그것은 ‘법률사무 취급’이 아니라 ‘디지털 서식 작성 보조’라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2026.03.19)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 검토,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입니다. 로폼의 기본 자동작성은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반면, 지금 ChatGPT나 생성형 AI로 내용증명을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콘도 회원권 환불이 안 되는데 내용증명 써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판단하고, 적용 법조항을 선택하며, 문장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부가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방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구분 로폼 기본 자동작성 생성형 AI (ChatGPT 등)
방식 빈칸 채우기 AI가 상황 판단 후 작성
AI 법적 평가 개입 ❌ 없음 ✅ 있음
판결 판단 합법 위법 소지
근거 표준 서식 보조 법률사무 취급 해당

▲ 대법원 2025두35483 판결 이유 기반 비교 (출처: 법률신문·조선일보, 2026.0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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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위법이라고 명시한 3가지

조선일보와 법률신문이 공개한 판결 이유에는 재판부가 직접 위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짚은 항목이 세 가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합법이라는 헤드라인의 이면입니다.

1
유료 변호사 검토 서비스

자동 작성된 문서를 제휴 변호사가 검토·직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대상으로 한 법적 추론이 개입된다고 봤습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합니다. 돈 내고 검토받으면 오히려 법 위반입니다.

2
무료 서비스로 유료 서비스를 유인하는 구조

무료 자동작성을 통해 유료 변호사 검토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 자체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겨냥한 경고입니다.

3
생성형 AI를 이용한 문서 작성 방식

이용자가 상황을 텍스트로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이를 판단해 문서를 만드는 방식은 “단순 서식의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가 직접 명시했습니다. ChatGPT, Claude, Gemini로 내용증명 쓰는 방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박 센터장이 최종 승소한 이유는 서울변회가 겸직불허 처분 당시 이 세 가지 항목을 처분 사유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분 사유에 없는 항목은 소송에서 추가할 수 없다는 행정법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법이지만, 경고는 판결 이유 안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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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이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와 판결 사이의 간격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로폼 공식 홈페이지에는 “Chat GLD — AI가 대화 내용의 법률 요건 분석, 국내법에 최적화된 전문 법률문서를 생성”이라는 기능이 메인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처: 로폼 공식 홈페이지 lawform.io, 2026.03.30 확인)

💡 공식 홈페이지 기능 설명과 판결 이유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간격이 보였습니다. 판결은 “AI가 법률 요건을 분석하고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을 경고 대상으로 지목했는데, 로폼 홈페이지는 그 방식을 그대로 광고 문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향후 법적 리스크가 남습니다.

로폼 입장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은 마케팅 언어이고, 실제 동작은 법적 판단 없이 이용자 입력을 조합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경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로폼 AI 채팅이 이용자의 상황 설명을 법률적으로 분석해서 서류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단순 조합인지는 로폼 측이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 서비스의 합법 범위는 “이용자가 문서 유형 선택 → 표준 양식 제공 → 이용자가 빈칸 입력 → 그대로 문서 완성”이라는 좁은 구조입니다. 로폼이 200만 건 사례 학습을 바탕으로 AI가 능동적으로 판단해 문서를 쓴다면, 판결 이유가 경고한 영역에 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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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장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황과 쓰면 안 되는 상황

판결 원문과 법조계 반응을 종합해 정리한 실용 기준입니다. 이 구분은 판결 이유에서 도출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결 기준 합법 범위

  • 로폼 같은 서비스에서 표준 양식 선택 후 직접 빈칸 채워 완성한 내용증명
  • 자신이 쓴 내용을 AI 맞춤법·문체 교정에만 활용한 경우
  • 표준 계약서 양식을 AI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직접 내용 수정
  • 법률 용어·절차 궁금증을 AI에 정보 검색 형태로 물어본 경우

❌ 판결 경고 대상 방식

  • 상황을 ChatGPT·Claude·Gemini에 설명해 내용증명·소장 생성 요청
  • 리걸테크 플랫폼의 유료 변호사 검토 서비스 이용
  • AI가 법조항을 선택·적용해 상황별 맞춤 문서를 생성하는 서비스 이용
  • AI가 쓴 문서를 무료 플랫폼을 통해 제휴 변호사에게 연결 요청

다만, 판결 경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것이 즉각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이 경고를 명시한 이상 향후 규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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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판례 사건 — AI가 만든 법원 문서가 적발된 경위

법원이 AI 활용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과, AI를 법정에 실제 활용하는 게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이 2025년 10월 보도한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AI로 생성한 판결 5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 판결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례를 찾지 못한 재판부가 출처를 묻자 해당 변호사가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입니다. 판결 번호처럼 구체적인 형식을 갖춘 내용일수록 AI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5.10.27)

⚠️ AI 법률 문서의 실사용 위험 포인트

판례 번호, 법령 조항 번호, 시행일, 피고인 이름 같은 구체적 수치는 AI가 생성할 때 오류율이 높습니다. 형식이 정확해 보이기 때문에 검토 없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 75%가 AI를 경험했지만, AI가 만든 문서를 그대로 쓰는 변호사는 드뭅니다. 판례 검색이나 초안 작성 보조 수준에 주로 쓰입니다.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년 조사)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평가는 “판례 분석·기초 자료 정리 면에서 AI 능력은 이미 1~3년차 초임 변호사 수준”이었습니다. 수준급인 것은 맞지만, 초임 변호사도 허위 판례를 제출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AI가 낸 결과를 사람이 검증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법원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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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 ChatGPT로 내용증명 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용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판결 경고는 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향한 것입니다. 다만, AI가 만든 허위 내용이 포함된 채로 법원에 제출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인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내용 전체를 직접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Q. 로폼 유료 플랜은 쓰면 안 되나요?
재판부가 경고한 유료 서비스는 “자동 작성 문서를 제휴 변호사가 검토하고 직인을 찍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구조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로폼 측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빈칸 채우기 기본 서비스는 합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Q. 판결이 확정됐는데 법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대법원 판결은 현행 변호사법 해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18일에는 국회에서 ‘법률정보 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리걸테크 관련 별도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합법 범위가 넓어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AI 소장이 법원에서 효력이 있나요?
소장의 효력은 내용과 형식이 기준입니다. AI가 작성했는지 여부 자체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기재 사항(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당사자 정보 등)이 잘못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AI로 써도 되나요?
내용증명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적 문서입니다.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로폼 같은 서비스로 표준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직접 채우는 방식은 판결 합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상황을 설명해 작성을 맡기는 방식은 판결 경고 대상이지만, 그 내용증명을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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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AI 소장 합법” 뉴스를 보고 바로 ChatGPT 열어서 소장 써달라고 했다가 판결 원문 읽고 당황했습니다. 헤드라인과 실제 판결 이유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정리하면 딱 한 줄입니다. 이용자가 직접 쓴 내용을 AI가 서식에 넣어주는 건 합법이고, AI가 상황을 분석해서 스스로 판단해 쓰는 건 아직 경계선 위입니다.

이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 리걸테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공청회까지 열렸으니, 법이 먼저 현실을 따라잡을지 현실이 법을 먼저 앞서갈지가 올해 안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로폼을 쓰고 있다면 무료 자동작성 기본 서비스는 계속 써도 됩니다. 유료 변호사 검토 연결 서비스는 판결 경고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법률신문, 대법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 아냐 원심 확정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04 (2026.03.19)
  2. 조선일보, 대법 고소장 자동 작성 서비스 합법 생성형 AI 서비스는 경고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18/Y3HR62LN3JALNE7MIOD46AUMPE/ (2026.03.18)
  3. 로폼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form.io/
  4. 서울신문·Daum, 소장 쓰고 상담도 척척 AI 변호사 1~3년차 초임 실력 맞먹어 — https://v.daum.net/v/G1yCnYjJWx (2025.10.27)
  5. Nate 사설, 대법 법률AI 인정 AI 활용 누구도 억지로 막아선 안 돼 — https://news.nate.com/view/20260320n02053 (2026.03.20)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과 판결 내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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