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현행법 기준
상속세 개정 2026, 10억이 아직 현행입니다
“18억까지 면세”라는 뉴스를 봤다면, 한 가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적용되는 법인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안인지. 현재까지 확정된 면세 한도는 배우자 포함 최소 10억원입니다.
(배우자+일괄공제)
(아직 미통과)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
2026년 3월 31일 현재, 상속세 개정 2026 관련 뉴스는 넘쳐나지만 실제 법 조문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nts.go.kr)
| 공제 항목 | 현행 확정 금액 | 논의 중인 안 |
|---|---|---|
| 일괄공제 | 5억원 | 7억~8억원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원 | 최소 10억원 상향 안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부결됨) |
| 최고세율 | 50% (30억 초과) | 40% (10억 초과, 부결됨) |
| 동거주택 공제 | 주택가액 100%, 6억원 한도 | 변동 없음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인 경우, 현행법 기준 면세 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한 최소 10억원입니다. 자녀공제는 일괄공제와 선택 관계이므로, 자녀가 2명이어도 개별 계산이 유리한 경우에만 쪼개서 적용됩니다. 즉 “자녀 2명이니까 1억 더 공제”라는 식으로 단순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 공식 문서와 뉴스 헤드라인을 함께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를 개별 계산하면 오히려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게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집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18억 발언이 아직 법이 아닌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가격 18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6.2.15) 이 발언이 뉴스를 타면서 많은 사람이 “이미 18억까지 면세”가 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겼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4.12.10) 당시 자녀공제 5억과 세율 인하는 통과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최고세율은 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이재명 정부가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10억원 상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31일 현재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세수 감소와 부동산 매물 동결 효과 우려가 주된 논점으로 거론됩니다.
💡 정부가 발표한 입법계획 자료를 보면, 상증세법 개정이 2026년 정기국회(9~11월) 제출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출처: 세정신문, 2026.1.30) 빠르면 2026년 하반기 통과, 2027년 시행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이 아닙니다. “일단 통과되겠지”라는 전제로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로 달라지는 계산
2026년 현재 서울 거주자의 약 15%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6.2.18) 1997년에는 상속세 납세 인원이 1,5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배우자 없이 상속받는 경우엔 이미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13억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서 자녀 1명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 자녀 1명 단독 상속 시 상속세 계산 (현행 기준)
(-) 일괄공제 = 5억원
─────────────────
과세표준 = 8억원
적용세율 = 30% (5억~10억 구간)
산출세액 = 8억 × 30% − 6천만원(누진공제) = 1억 8천만원
※ 배우자 사망 순서에 따라 세금이 1억 8천만원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생존 시에는 배우자공제 추가로 0원 가능.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느냐, 자녀가 바로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금융재산공제입니다. 현금·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원 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안대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10억원이 통과된다면 면세 한도는 최소 18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 13억원을 자녀 1명이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8억원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이 5억원으로 줄어들고 세금은 8천만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1억 8천만원에서 8천만원, 약 1억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시나리오 | 일괄공제 | 과세표준 | 세금(추정) |
|---|---|---|---|
| 현행 (자녀 1명 단독) | 5억원 | 8억원 | 약 1억 8천만원 |
| 개정 시 (일괄 8억) | 8억원 | 5억원 | 약 8천만원 |
| 현행 (배우자 생존 시) | 5억+배우자5억 | 3억원 | 약 4천만원 |
| 개정 시 (배우자공제 10억) | 8억+배우자10억 | 0원 | 0원 |
※ 서울 아파트 13억원 단순 가정, 실제 세액은 금융재산·채무 등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
개정안 통과 전에 상속이 발생하면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통령 발언이 있어도 법 통과 전엔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현행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가 18% 급등이 만든 새 변수
2026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올랐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2026.3.17) 상속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사이에 공시가가 18% 오르면, 같은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세금이 전년 대비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가 8억원이었던 아파트가 2026년에 9억 4천만원으로 올랐다면, 종전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3억원이었지만 지금은 4억 4천만원이 됩니다. 같은 집인데 세금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4년째 동결(69%)이지만, 분모인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실질 과세액도 따라 오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매도 vs 상속 계획을 저울질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이 통과되면 상속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통과 전에는 공시가 급등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집니다. 타이밍이 세금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6.2.15)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합법적 공제 3가지
개정안을 기다리기보다, 현행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를 먼저 챙기는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 최대 2억원. 재산 중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을 남기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nts.go.kr)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은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원)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이사 없이 오래 살았던 집이라면 반드시 확인할 조건입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10년 이내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손자녀(상속인 외의 자)는 5년입니다. 건강할 때 10년 전부터 나눠 증여하면 나중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금 현행법에서 허용된 공제입니다. 특히 동거주택공제는 서울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가정이라면 세금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상속세 개정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3월 31일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1997년 이후 큰 틀이 유지된 현행 구조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이게 지금 우리가 써야 할 기준입니다.
“18억까지 면세”는 대통령이 목표로 밝힌 수치지, 현재 법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 올라간 2026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현행법에서 쓸 수 있는 공제를 챙기는 게 더 확실합니다.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사전 증여 설계 — 이 세 가지는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바로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 nabo.go.kr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korea.kr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끝내 무산, 중앙일보 (2024.12.10)
- 이 대통령 발언에 다시 불붙은 상속세, 경향신문 (2026.2.15)
- 서울 거주자의 15%가 상속세 대상, 조선일보 (2026.2.18)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18% 상승, 연합인포맥스 (2026.3.17)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상속세 관련 법령 및 공제 기준은 국회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최신 법령과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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