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개정:
’18억 면제 시대’ 안 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공제 5억, 일괄공제 7~10억, 유산취득세 전환 — 전부 논의 중입니다.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몇 천만 원 더 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최대 18억 (미확정)
서울 과세 대상 15%
개정법 소급 적용 불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구조 — 지금 10억 면제가 가능한 이유
상속세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그냥 5억 원을 통째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한 인적공제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5억 원을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이후 29년째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합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었다는 현실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물려받았을 뿐인데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현행 공제액 | 주요 조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자동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 시 선택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상속액 기준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일괄공제 선택 시 별도 적용 불가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원 (100%) |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기준, 1억~10억은 20% |
개정안 핵심 요약 — 여야가 각각 제안한 내용 비교
2025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안 22건이 한꺼번에 상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일괄공제 5억 → 8억, 배우자공제 5억 → 10억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한 민주당 정일영 의원 안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 강력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을 전면 비과세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며,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부부간 재산 이전을 ‘1세대 내 자산 이동’으로 보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별도로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올리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2024년 말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6년 3월 현재까지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민주당 안 | 국민의힘 안 | 정부 안 (부결) |
|---|---|---|---|---|
| 일괄공제 | 5억 | 10억 | 폐지(인적공제로 통합) | 5억 유지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소 7억 | 전면 비과세 | 최소 10억 |
| 자녀공제 | 5,000만 | 논의 중 | 논의 중 | 5억 (부결) |
| 최고세율 | 50% | 유지 또는 인하 논의 | 30% | 40% (부결) |
💡 핵심 인사이트: 개정안마다 방향이 달라 최종 합의안이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지금 상속이 발생했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통과 못 한 진짜 이유 — 세수 감소와 정치적 셈법
상속세 개정안이 번번이 막히는 이유는 단순히 여야 이견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만 올려도 향후 5년간 세수가 약 3조 84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연평균 약 6,169억 원 규모입니다. 배우자공제 확대분까지 더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집니다.
정치적으로도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공약했다가, 이후 “일반적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상속세 완화가 상위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중에서도 상속세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저출생으로 부모의 자산이 자녀 1~2명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부의 대물림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며 “세금을 얼마나 깎을지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제 확대가 ‘중산층 배려’인지 ‘세습 자본주의 가속’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 일괄공제보다 더 중요한 판 바꾸기
사실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보다 판을 더 크게 흔드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전체 재산 덩어리에 한꺼번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각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가 2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2등분되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30억 원짜리 재산을 두 자녀가 나눠 받으면 각 15억씩 과세 → 현행 50% 구간 대신 40% 구간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현행 일괄공제(5억)와 기초공제(2억)는 폐지되고 인적공제 체계로 통합됩니다. 이 경우 단독 상속인(자녀 1명)은 오히려 공제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핵심 인사이트: 유산취득세 전환 시 가장 유리한 케이스는 ‘자녀 다수 + 고액 자산’이고, 가장 불리한 케이스는 ‘자녀 1명 + 중간 규모 자산(10~20억)’입니다. 지금 상속 대비를 하고 있다면 단순히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방식 전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실전 절세 시뮬레이션 — 재산 규모별 납부 세액
📊 배우자·자녀 2명 기준 세액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배우자 1명 + 자녀 2명 가구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대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추정 납부 세액입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 추가 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순수 기본 시뮬레이션입니다.
| 총 상속재산 | 배우자공제(추정) | 일괄공제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최종 납부세액 |
|---|---|---|---|---|---|
| 10억 | 약 4.3억 | 5억 | 0 (면세) | — | 0원 |
| 15억 | 약 6.4억 | 5억 | 약 3.6억 | 20% | 약 6,014만 원 |
| 20억 | 약 8.6억 | 5억 | 약 6.4억 | 30% | 약 1억 1,931만 원 |
| 30억 | 약 12.9억 | 5억 | 약 12.1억 | 40% | 약 3억 6,000만 원 |
※ 위 수치는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추정치이며,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이 추가 적용되면 납부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숨은 공제 3가지
1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가장 강력한 카드
부모님과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았고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해당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7~8억짜리 아파트라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돼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만 적용되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9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2
금융재산공제 — 예금이 많을수록 빠뜨리면 손해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에 적용됩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10억 원이면 해당 금액의 20%를, 10억 초과면 최대 2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억에 대출 1억이 있다면 순금융재산 4억의 20%인 8,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통장 내역을 꼼꼼히 파악해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 신고만 해도 수백만 원 절약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감면해 줍니다. 상속세가 1억 원이면 300만 원, 3억 원이면 900만 원을 그냥 아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이후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까지 붙으니, 상속이 발생했다면 6개월 기한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주관적 의견: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동거주택공제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행법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금 당장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Q&A — 5가지 핵심 질문
Q1.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을 때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고, 5억 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자녀공제(1인당 5,000만)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어떤 공제 조합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2.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세법 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 시점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이나 2026년 초에 이미 상속이 발생해 신고·납부를 마쳤다면, 개정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을 기다리다 6개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Q3.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일괄공제가 없어지나요?
정부 개정안 기준으로는 현행 일괄공제(5억)와 기초공제(2억)를 폐지하고 자녀·배우자·형제자매 등 인적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하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각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상향되면 자녀 2명인 경우 총 10억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Q4. 10년 이상 부모님과 살지 않았는데 동거주택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동거주택공제는 반드시 10년 이상 동거가 요건이므로 소급해서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향후 10년 경과 후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융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을 최대한 챙기는 방향이 차선책입니다.
Q5. 사전 증여와 상속, 지금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현행법 기준으로 자녀 1인당 10년마다 5,000만 원(성인 기준)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이 많을수록 미리 분산 증여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접근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치며 — 개정 기다리다 기회 놓치는 사람들에게
2026년 3월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각각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얽혀 있어 언제 어떤 형태로 바뀔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1997년 이후 29년째 동결된 공제 한도가 언젠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언젠가’를 기다리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상속세는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세금 격차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동거주택공제 6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신고세액공제 3%,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현행법 안에서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그건 그때 가서 추가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부모님 명의 자산 목록 정리 →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 확인 → 6개월 신고 기한 달력 등록, 이 세 가지입니다. 개정을 기다리는 것과 지금 준비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공인세무사 또는 국세청 세무상담(☎ 126)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 사항은 시행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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