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중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재산 5억이면 월 10만2천 원, 재산 50억이면 월 29만 원. 재산이 10배 차이 나는데 보험료는 3배도 안 됩니다. 이 역진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게 정률제 전환의 명분인데, 누군가에겐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금 어떻게 계산되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서 합산합니다. 2026년 기준 공식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생활법령정보)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월 총 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여기서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가 기준이고, 무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과 월세도 포함됩니다. 한 가지 예외로, 주택 구입 목적 대출금은 통보 시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 파트, 2026년 기준) 이 상한을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지만, 문제는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진 현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7.19%를 적용합니다. 재산은 보험료 산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 vs. 지역 가입자 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산 10배인데 보험료는 3배도 안 되는 구조
현행 재산보험료 등급제의 핵심 문제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리앙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담은 이런 구조입니다. (출처: 클리앙 park 게시판, 2026.02.22)
| 재산 규모 | 월 재산보험료(현행) | 재산 1만 원당 부담 |
|---|---|---|
| 약 5억 원 (서민층) | 약 102,000원 | 상대적으로 높음 |
| 약 50억 원 (고액 자산가) | 약 290,000원 | 상대적으로 낮음 |
이것이 공식 문서에서도 지적하는 ‘역진성’ 문제입니다. 60개 등급으로 촘촘하게 나눠놓았지만, 구간 간 점프 방식이다 보니 재산 구간 경계선 바로 위·아래에서는 재산 차이가 작아도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출처: 한겨레, 건보공단 2026년 업무보고 기반 보도, 2026.02.05)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만 55~59세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이데일리/네이트, 2026.04.14)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 직장을 그만둔 순간 보험료가 세 배 뛰는 구조입니다.
정률제로 바뀌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
정률제는 재산 가액에 고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소득 보험료가 이미 “소득월액 × 7.19%”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재산보험료 정률이 몇 퍼센트로 설정될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공식 발표에서 아직 구체적 요율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건보공단 2026년 업무보고, 한겨레 2026.02.05)
원리만 놓고 보면, 재산이 비례해서 보험료도 비례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은 재산 10배 차이에 보험료 3배 미만이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재산 10배 차이에 보험료도 10배가 됩니다. 이것이 고액 자산가에게는 불리해지는 지점이고, 소액 재산 보유자에게는 유리해지는 지점입니다.
▸ 재산 1억 미만 소액 구간: 보험료 감소 예상
▸ 재산 5억 ~ 15억 중산층 구간: 현행과 유사 또는 소폭 증감
▸ 재산 20억 이상 고액 구간: 보험료 증가 예상
※ 정확한 정률 요율이 미공개 상태이므로 방향성만 확인 가능합니다. 요율 확정 시 재계산 필요.
건보공단은 “정률제 도입 시 재산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고, 낮은 재산 구간 서민층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단, 이 기대 효과는 전체적인 방향이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률제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률제 전환이 ‘서민 친화적’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공식 발표문과 실제 자산 구조를 같이 놓고 보면 이게 마냥 유리한 방향이 아닌 경우도 생깁니다.
① 부동산 자산 중심 은퇴자
집 한 채를 수십 년 살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면, 정률제에서는 보험료도 집값 상승에 연동됩니다. 지금의 등급제는 상위 구간에서 점프가 크지만, 한번 구간에 들어가면 집값이 소폭 오른다고 보험료가 비례해 오르지는 않습니다. 정률제에서는 집값 1% 상승이 보험료 1%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② 배당 투자자·금융소득 지역가입자
배당이나 이자 소득은 ‘소득’ 항목으로 잡혀 소득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자산 자체가 재산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선박·항공기 중심입니다. 금융 자산(예금·주식) 자체는 재산보험료 산정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기반) 다만 소득으로 발생하는 배당·이자는 소득보험료에 잡힙니다.
③ 현행 등급제의 구간 경계 ‘절벽’ 효과
지금 60개 등급 구조에서는, 재산이 구간 경계 바로 아래에 있으면 한 푼 차이로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 보험료가 확 뛰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절벽 효과는 정률제에서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률제로 바꾸지 않고 등급 수를 더 촘촘하게 늘리는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소득 정률제는 2022년에 이미 바뀌었다
이 부분이 기존 글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이 ‘새로운 시도’처럼 보이지만, 소득보험료는 이미 2022년 9월에 정률제로 전환됐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기반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 7.19% 구조)
2022년 9월 이전에는 소득도 97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자 소득부터 먼저 정률제로 바꿨고, 그때 이미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출처: 세무사코리아 블로그, 국민건강보험 개정 관련)
소득 정률제 전환 당시에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재산 정률제도 같은 맥락의 논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소득 정률제 전환 결과를 보면, 하위 소득 구간의 부담은 완화됐지만 중상위 소득 구간은 세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법 개정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2024년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2026년 4월 14일 민주당이 공약으로 재차 발표하면서 추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2026.02.05, 이데일리/네이트 2026.04.14) 시행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기 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률제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집값 상승이 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시행 전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어떤 자산이 재산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정률제, 방향은 맞지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률제 전환 자체는 방향이 맞습니다. 재산 10배에 보험료 3배도 안 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낮은 비율로 내고, 소액 자산 보유자가 높은 비율로 내는 역진 현상을 고치자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정률 요율이 몇 퍼센트로 설정되느냐, 기본 공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집값 상승이 자동으로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가 과연 서민에게 유리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률제 = 유리’라는 단순 등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 구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통보, 임의계속가입, 소득 정산 신청을 챙기는 게 실질적입니다. 법이 확정된 후 구체적 요율이 나오면 그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공개된 공식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시행됩니다. 법 개정 내용 및 시행 시점, 정률 요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담당 세무사·행정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제도·수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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