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인이 거부해도 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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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인이 거부해도 내가 맞습니다

2026.04.19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준
시행령 2025.04 개정 반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인이 거부해도 내가 맞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많은 글이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고 쓰지만, 실제 지연신고 상한은 30만원입니다. 거짓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이고요. 이 둘을 구별 못 하면 실제 상황에서 잘못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공식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최대 30만원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과태료 상한
계약일 +30일
신고 의무 기한

전월세 신고제, 지금 이 상태 정확히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됐는데, 그 뒤 4년간 계도기간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됐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2026년 4월 현재는 이미 과태료 정식 부과 체계가 10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4월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단순 지연신고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거짓신고는 100만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고 쓰인 글이 많지만, 두 경우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나는 몰랐다”고 면책받지 못합니다.

신고 대상 조건 — ‘6천만원 이하’도 걸리는 경우

신고 대상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5.04)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미달이지만 월세가 넘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 공식 문서와 실제 계약서를 같이 놓고 보니 이 부분이 혼동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6,000만원’이거나 ‘정확히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000만 1원부터, 30만 1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초과”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쓸 때 이 경계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신고 불필요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월세 3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이하
보증부 월세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 둘 다 기준 이하
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있는 경우 금액 동일하면 신고 불필요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도의 시 지역 군(郡) 단위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순수 상업용 상가는 대상 외입니다. 같은 오피스텔도 계약서상 용도가 주거냐 상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 실제 금액 — 100만원이 나오려면 이래야 합니다

💡 과태료 기준표를 실제 수치로 풀어보니 ‘100만원’이 나오는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향신문(2025.02.12) 보도에 따르면, 기존 기준에서도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보증금 5억원 이상 + 지연기간 2년 초과”인 사례뿐이었습니다. 일반 전세 계약자가 100만원 맞는다는 건 사실상 2년 넘게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지연신고 상한은 이미 30만원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2025.04 개정 이후 — 최대 30만원)

계약금액(보증금) 3개월 이하 3개월~1년 1년~2년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8만원 12만원
1억~3억원 4만원 8만원 16만원 20만원
3억~5억원 6만원 12만원 20만원 24만원
5억원 이상 8만원 16만원 24만원 30만원

※ 출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2025.04)

⚠️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개정 후에도 동일)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거짓신고로 분류됩니다. 지연신고와 달리 금액이나 기간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조금 낮춰서 쓰면 괜찮겠지”는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3개월 넘기고 신고하면 과태료는 8만원입니다. 계속 미루면 1년이 넘을 경우 16만원이 됩니다.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러 건이 쌓이거나 거짓신고와 혼동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신고 거부할 때 임차인이 잃는 것

임대인 중에는 전월세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파악되기 쉬워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신고 정보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출처: 동아일보, 2021.06.01 / 아시아경제, 2025.05.29)

그런데 임대인이 버텨도 결국 과태료는 임차인에게도 청구됩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임차인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때문에 못 했다고 해도 내 지갑에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 임대인이 거부할수록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냥 따라가면, 과태료 위험 + 확정일자 미취득이라는 이중 손실이 생깁니다.

단독신고 절차가 마련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인의 협조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공식 절차가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했다고 끝이 아닌 이유

이사하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이전이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둘 다 따로 해야 합니다.

구분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목적 거주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일자 별도 신청 필요 신고 시 자동 부여
예외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 처리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시)

단,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같이 처리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5.08) 이 방식을 이용하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이 경우를 감지해 알림톡을 자동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독신고 절차 — 임차인이 직접 하는 방법

임대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대인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rtms.molit.go.kr 접속 →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 신고서 작성 (계약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력)

3

임대인·임차인 서명이 모두 있는 계약서 파일 첨부 (휴대폰 촬영본도 가능)

4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사유서 첨부 → 제출 완료 시 단독신고로 처리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된 것)를 지참하면 됩니다. 단독신고 시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Q&A — 자주 묻는 5가지

Q1.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해서 못 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면 임차인 본인은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신고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직접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Q2.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된 건가요?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단, 온라인 전입신고만 하거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가 알림톡을 통해 별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Q3. 2021년부터 계약한 집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 중 체결된 것으로, 미신고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이 갱신(금액 변동)됐다면 갱신 계약일이 기준이 되므로, 2025년 6월 이후 갱신 계약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Q4.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여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35만원)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Q5.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쓰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오히려 더 납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면 지연신고가 아닌 거짓신고로 분류됩니다. 거짓신고 과태료는 2025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연신고 상한(30만원)과 달리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둘러싸고 “100만원 폭탄”이라는 표현이 많지만, 실제 지연신고 상한은 30만원으로 이미 낮아진 상태입니다. 100만원이 유지되는 건 거짓신고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냥 따라가면 과태료 위험과 확정일자 미취득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단독신고 절차는 법령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인증으로 3분이면 신고를 마칠 수 있고, 신고 완료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하고 나서 30일이 지나기 전에,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5.04.28) molit.go.kr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05.08) korea.kr
  3.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asylaw.go.kr
  4. 한국경제 —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한달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2025.04.28) hankyung.com
  5. 경향신문 — 「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2025.02.12) khan.co.kr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과태료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3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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