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산취득세,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낸다”는 말 믿으셨나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전히 전체 유산을 통째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 실제 세금 차이 계산
⚠️ 조세회피 규제 신설
2026년에도 유산세가 유지된 이유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7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후 수많은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라는 내용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달랐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유산취득세 도입은 현 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출처: 매일일보, 2025.11.25). 세수 감소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매년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도 추정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발표자료, 2025.03.12).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을 바꾸기에 여야 모두 선뜻 동의하지 못했고,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조 원이면 국민 한 명당 약 4만 원씩 세수가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면 여전히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부는 목표를 수정해 2026~2027년은 시스템 정비 기간, 2028년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중장기 과제로 돌렸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한 번에 적용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세율을 매깁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 유산취득세(안) |
|---|---|---|
| 과세 기준 | 전체 15억 원 | 1인당 5억 원 |
| 일괄공제 적용 | 5억 (공제 후 10억) | 1인 5억 공제 → 과세표준 0 |
| 적용 세율 | 40% (10억 초과 구간) | 0% (공제 범위 내) |
| 상속세 총액 | 약 2억 4천만 원 | 0원 |
※ 출처: KDI 나라경제,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2025.03.12) 수치 기반 산출. 배우자 없는 경우, 단순 모의 계산. 실제 세액은 사전증여 합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물려받는데 현행법에서는 2억 4천만 원,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0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도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입니다. 자녀 1명이 혼자 5억 원을 받으면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없지만, 형제 3명이 함께 15억 원을 받으면 같은 1인당 금액인 5억 원임에도 2억 4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 현행 제도의 구조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말,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를 함께 놓고 보니, “자녀 수”라는 변수가 감세 폭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수치로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전환 시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상속인 수(배우자+자녀 1~4명)와 상속재산(10억~500억 원)을 조합해 현행 유산세 방식 대비 실효세율 변화를 따진 결과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실효세율이 최소 0.9%p에서 최대 4.6%p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4명이면 최소 5.2%p에서 최대 16.5%p 낮아졌습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2025.03). 상속재산 20억~100억 원 구간에서 감세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실효세율이 16.5%p 낮아진다는 게 체감이 안 된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 현행 실효세율이 30%라면 세금은 15억 원이지만, 유산취득세 하에서 자녀 4명이면 실효세율 13.5%가 돼 세금이 6억 7,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8억 2,500만 원 차이가 오로지 자녀 수 하나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조세회피 우려와 직결됩니다.
일본이 먼저 도입했다가 다시 바꾼 이유
💡 정부 발표에서는 유산취득세의 장점만 부각됐지만,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병행해서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은 1950년에 한국보다 먼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8년 후인 1958년, 일본은 다시 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 자산가들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양자를 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 ‘상속세제 과세방식별 공제제도 비교연구’, 2023).
현행 한국법에서도 법적으로 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상속인을 늘리면 유산취득세 하에서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2025.03.25)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위장 분할, 우회 상속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은 결국 유산취득세의 장점(담세력에 맞는 과세)은 살리되 허점(상속인 수 부풀리기)을 막기 위해 ‘법정상속분 방식’이라는 절충형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한국이 2028년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때 일본식 허점이 반복될 것인지, 정부의 조세회피 방지책이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위장분할 적발되면 15년 추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핵심은 부과제척기간 연장입니다. 일반 상속세는 10년이지만, 위장분할로 세금을 덜 냈다가 적발되면 15년까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2025.03.12). 이 5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상속 후 10년이 지났으니 안심했던 분들이 갑자기 15년 전 상속에 대해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분할뿐 아니라 우회상속도 새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수유자(사위, 며느리 등 제3자)가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이를 우회상속으로 보고 추가 과세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딸에게 45억 원을 상속하고 사위에게 5억 원을 유증했는데, 사위가 5년 안에 아내에게 5억 원을 다시 주면 딸이 50억 원을 직접 상속받은 것과 같게 봅니다.
영리법인과 부동산을 활용한 우회도 막힙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증여해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를 피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해 자녀를 무상 거주시키는 방식도 각각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규제망이 조여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2028년 시행 전, 지금 할 수 있는 것
유산취득세 시행이 2028년으로 밀린 것이 오히려 준비할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 준비가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핵심 공제 정리
| 공제 항목 | 현행 한도 | 비고 |
|---|---|---|
| 일괄공제 | 5억 원 | 1996년 이후 동결 |
| 배우자 공제 (최소) | 5억 원 | 실취득액 내 최대 30억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추가 공제 별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5억 원 | 10년 이상 동거 요건 |
| 증여 면세 (자녀) | 10년간 5천만 원 | 10년 이후 상속재산에서 제외 |
※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3 현행 기준), www.nts.go.kr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10년 단위 사전 증여입니다. 자녀 1인당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이 금액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내일보다 유리합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가 시행될 경우, 미리 증여를 많이 해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에서는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율이 낮아져 사전 증여보다 사후 상속이 더 유리한 구간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Q&A
마치며
상속세 유산취득세를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제 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더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제도 자체의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지금 이 순간, 그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상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 사례였습니다. 먼저 도입했다가 허점을 메우느라 8년 만에 다시 바꿔야 했던 이 역사가, 한국의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真真 반영될지가 결국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위장분할 15년 추적이 그 고민의 흔적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사전 증여를 시작하되, 2028년 전환 이후의 세율 변화를 염두에 두고 증여 속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①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공식 발표 (2025.03.12) — www.moef.go.kr
- ② KDI 나라경제,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과세 합리화 기대’ (2025.05) — eiec.kdi.re.kr
- ③ 국회 예산정책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 동향’ 분석보고서 (2025.03) — www.nabo.go.kr
- ④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 (2026 기준) — www.nts.g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률·세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세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증여 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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