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이 경우에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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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이 경우에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03.31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개정 기준

유산취득세, 이 경우에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가 시행된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 유산취득세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속세 공제 구조는 달라졌고, 그 안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 유산취득세 시행 시기: 2028년(예정)
📌 자녀공제 변화: 5천만→5억 원
📌 최고세율: 50% 그대로 유지

2026년 지금 뭐가 달라졌나 — 먼저 이것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자녀공제 금액입니다. 1997년 이후 27년 동안 묶여 있던 1인당 5천만 원이 5억 원으로 10배 올랐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자녀공제 10배 상향이 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자녀공제만 10억 원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까지 더하면 12억 원으로, 기존 일괄공제 5억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로 신고에 적용되는 계산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자녀공제는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할 때만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 원으로 여전히 일괄공제 5억보다 유리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엔 일괄공제 5억 원 그대로입니다.

항목 2025년까지 2026년부터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변동 없음)
배우자공제(최저) 5억 원 5억 원(변동 없음)
최고세율 50% 50%(부결로 유지)
유산취득세 시행 미시행 미시행(2028년 예정)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2024.12.국회 통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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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왜 아직도 시행이 안 됐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25.3.12.)

그런데 2025년 11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유산취득세 도입은 현 단계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수가 약 2조 원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출처: 매일일보, 2025.11.25.)

💡 세수 2조 감소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상속세 총 세수는 약 9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그 중 20% 이상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 것은 이 맥락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한 일정은 2028년 시행으로 밀렸습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추가 논의와 보완을 거쳐 입법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 구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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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에 따라 공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개정에서 실제 혜택을 체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공제 계산 구조상,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경우엔 자녀공제를 쓰는 게 일괄공제보다 유리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으면 이번 개정은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자녀 1명 — 상속재산 15억 원 케이스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 일괄공제 5억보다 2억 더 공제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최저 5억)를 더하면 과세표준은 15억 – 12억 = 3억 원입니다. 2025년이었다면 15억 – 10억(일괄 5억 + 배우자 5억) = 5억 원으로, 세율 20% 구간에서 약 7천만 원을 냈습니다. 2026년에는 3억 원 과세표준에 세율 20%로 약 4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천만 원 차이입니다.

자녀 3명 — 상속재산 30억 원 케이스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3) = 17억. 여기에 배우자 공제까지 더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 = 10억 공제, 과세표준 20억에서 세율 40% 구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엔 공제가 22억 이상으로 과세표준이 8억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두 단계 이상 내려가는 효과입니다.

💡 기재부 공식 발표문에서 직접 제시한 수치입니다. 현행 방식에서 자녀 5인 가구와 자녀 1인 가구가 각자 10억 원씩 물려받을 때 세 부담이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자녀가 더 많을수록 현재 제도는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25.3.12.) 이 불합리가 유산취득세의 핵심 설계 배경입니다.

자녀 없는 경우 — 이번 개정 효과 거의 없음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엔 자녀공제 확대 혜택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에 따라 2025년과 2026년의 세금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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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인하는 왜 빠졌나 — 국회에서 막힌 이유

많은 블로그가 “2026년부터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썼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2000년에 45%에서 올라간 이후 25년째 그대로입니다.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60%에 달하는 구조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 합산 과세)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인 채 공제만 손질된 것이 2026년의 실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유산취득세 논의와 맞물려 복잡해집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세율 인하는 별개로 논의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두 가지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율 인하 없이 공제만 올린 2026년 개정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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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세금 계산 단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정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기재부 공식 사례: 자녀 5인 가구의 불합리

자녀 1인 가구에서 자녀가 10억 원을 받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 10억이 그대로 과세 기준. 일괄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 5억. 세율 20%, 세금 약 7천만 원.
자녀 5인 가구에서 각 자녀가 10억 원씩 받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 50억이 과세 기준. 공제를 적용해도 세율은 40~50% 구간에 걸립니다. 한 자녀가 내는 세금이 약 4배 더 많아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25.3.12.)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형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 5인 가구와 자녀 1인 가구의 세 부담 차이가 사라집니다. 각자 받은 10억 원에 동일한 공제(기본공제 5억)를 적용해 과세표준 5억 원으로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OECD와 IMF 모두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5.)

사전증여 합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임직원, 단체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기부한 금액이 상속인의 세금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자가 받은 재산만 각자의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제3자 증여는 이미 증여세로 마무리됩니다. 기부를 가로막던 장벽이 하나 사라지는 셈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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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

솔직히 말하면, 2026년 자녀공제 10배 확대는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묻혀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현실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에게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일괄공제 5억 원으로는 여전히 세금이 나옵니다.

증여 전략도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라간 지금,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증여했더라도 합산기간 안에 있다면 상속세 신고 때 다시 포함됩니다. 증여와 상속의 타이밍 설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짚고 가야 합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1세대를 구성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자녀공제 5억과 동거주택 공제 6억을 모두 적용하면 최대 1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 요건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고, 중간에 주소지가 바뀐 기록이 있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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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Q1. 유산취득세는 2026년에 시행되나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도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같은 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세수 감소(약 2조 원)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 Q2. 2026년 자녀공제 5억 원은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사망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2025년 12월 이전 사망 건엔 기존 자녀공제 5천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 Q3. 최고세율 40% 인하도 통과된 것 아닌가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세율 50%→40% 인하는 정부안에 포함됐지만,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2026년 현재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최대주주 할증 20%까지 더하면 실질 세율은 60%입니다.
▶ Q4. 자녀가 없는 경우 2026년 개정 혜택이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녀공제 확대이고,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변화 없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형제·조카에게 상속되는 구조라면 2026년 이전과 동일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 Q5. 미리 증여해둔 재산도 자녀공제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자녀공제 5억 원이 늘어났지만, 사전증여 금액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타이밍을 설계할 때 이 합산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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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상속세 변화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공제는 확 늘었고, 유산취득세는 아직이고, 최고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블로그마다 “2026년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자녀공제 하나뿐입니다.

유산취득세를 2028년으로 잡아놓는다 해도, 그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별개입니다. 세수 2조 감소라는 숫자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방향은 현재 시행 중인 자녀공제 확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거주택 공제와 증여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세금은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사망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점에 한 번은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서 확인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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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기획재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보도자료 (2025.3.12.) —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
  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사이트
  3.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유산취득세 도입 특집 (2025.5.) — KDI 경제정보센터
  4.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 www.hometax.go.kr

※ 본 포스팅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은 담당 세무사 또는 공인세무사에게 별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공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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