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사소송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공식 수치로 직접 따져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 신청하면 6만원이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그 정도 맞지만, 정신감정료가 의무적으로 붙는 순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변호사 없이 단독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6만원이면 된다”는 말이 틀린 이유
인터넷에 퍼진 “셀프 신청 시 6만원”이라는 수치는 사실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4,500원에 송달료 55,000원, 합산하면 약 59,500원입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2026.03 기준)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이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이 감정료는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는 완전히 별개 항목입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접수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 ‘법원 납부 비용’과 ‘감정 예납금’은 서로 다른 시점에 청구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접수가 완료된 뒤, 법원이 별도로 감정료 예납을 통지합니다. 이 단계를 모르고 넘어가면 갑자기 30~5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즉, “셀프 신청 6만원”은 법원 납부 창구 비용만 맞는 말이고, 실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이보다 최소 5배 이상 커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중간에 멈추거나, 감정 예납을 못 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공식 비용 구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접수 단계에서 내는 인지대·송달료, 법원 결정에 따라 납부하는 정신감정료, 그리고 대리인을 쓸 경우 발생하는 보수 비용입니다.
① 접수 단계 비용 (전자소송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전자소송) | 4,500원 | 서면 접수 시 5,000원 |
| 송달료 | 55,000원 |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변동 |
| 소계 | 약 59,500원 | 접수 시 납부 |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2026.03 기준)
② 정신감정료 — 법원이 별도 예납 통보
| 감정 방법 | 예납 금액 | 적용 상황 |
|---|---|---|
| 진료기록 감정 | 약 30~50만원 | 기존 진료기록으로 판단 가능 시 |
| 외래 감정 (직접 면담) | 50~100만원+ | 기록만으로 판단 어려운 경우 |
| 입원 감정 | 수백만원 | 다툼이 있거나 판단이 복잡한 사건 |
(출처: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해설, sangsanglaw1.tistory.com/183, 2025.05)
진료기록 감정이 최소 비용 경로지만, 이것도 30~50만원입니다. 외래 감정이 필요하면 100만원을 넘길 수 있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면 입원 감정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입원 감정 비용이 ‘수백만원’이라는 표현은 추정이 아니라 공식 절차 설명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정신감정이 생략되는 딱 5가지 조건
감정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는 생략 가능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막상 읽어보면 조건이 꽤 구체적입니다.
- 정신 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
- 식물인간 등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명백한 경우
- 가족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경우
-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최근 감정서 또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기재가 있는 중증 질환(치매·지적장애·정신질환 등)
주목할 부분은 3번 조건입니다. 법률 원문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는 경우”를 감정 생략 요건 중 하나로 열거하는데, 실무에서는 가족 간 분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법원이 감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형제자매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감정 생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 경향: 진단서에 “치매 중증” 기재가 있더라도, 형제 간 후견인 선임 다툼이 존재하면 법원이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 감정이 아닌 외래·입원 감정으로 격상될 수 있으며,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상상 변호사 실무 해설, sangsanglaw1.tistory.com/183)
셀프·법무사·변호사 — 실제 비용 차이
진행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 비용은 동일하지만, 대리인 보수가 더해지는 순간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 진행 방법 | 법원 납부 | 감정료 | 대리인 | 합산 추정 |
|---|---|---|---|---|
| 셀프 (전자소송) | 약 6만원 | 30~50만원 | 없음 | 약 36~56만원 |
| 법무사 대행 | 약 6만원 | 30~50만원 | 50~100만원 | 약 86~156만원 |
| 변호사 선임 | 약 6만원 | 30~50만원 | 330~550만원 | 약 366~606만원 |
(변호사 보수 출처: 광주가정법원 성년후견 비용 실사례, blog.naver.com/hikaru25/223598521565, 2024.09 / 감정료 출처: sangsanglaw1.tistory.com/183, 2025.05)
💡 공식 문서와 실제 진행 흐름을 함께 보면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셀프 신청의 합산 최솟값(약 36만원)은 변호사 선임 최솟값(약 366만원)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셀프 진행 시 서류 오류로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나, 감정 후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필요입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원 대리권이 없습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은 도울 수 있지만, 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비용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신청 후에도 계속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비용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블로그 대부분에서 누락된 지점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고, 후견 업무 수행 중 지출한 비용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 후견인 보수: 금액은 법원이 결정. 후견인의 업무량,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출처: 로톡 법무법인 통, lawtalk.co.kr/posts/103661)
-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감독인 보수도 별도 발생 가능.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재산목록 보고·감사 비용: 매년 법원에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 중요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비용: 부동산 매각, 대출 등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 절차마다 인지대·송달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신청 비용이 최솟값으로 36만원에 그친다 해도, 선임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수와 감독 비용이 수년에 걸쳐 누적될 경우 총비용 부담이 신청 단계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장기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될 때 쓸 수 있는 공식 지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공식 지원 루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와 가정법원의 비용 면제·유예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성년후견 신청 절차 전반을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단순 서류 안내를 넘어 심판 청구서 작성, 심판 기일 출석까지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상세 내용은 klac.or.kr 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감정료 직접 지원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원의 비용 지출 자금 부족 인정
가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비용을 국고에서 지출하거나 신청인의 부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성년후견 비용 섹션)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치매안심센터 경유 시 비용 절감 가능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고서 작성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진단이 이미 기록된 경우 감정 생략 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해, 전체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22, repository.kihasa.re.kr — 원문 요약 기준)
Q&A — 자주 묻는 5가지
마치며 — 총평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는 “법원에 내는 돈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공식 자료를 직접 따라가 보면, 법원 납부 비용은 6만원이 맞지만 감정료라는 벽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용보다 더 부담스러운 건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서류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정명령이나 추가 감정 지시가 내려오면 시간과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이 소비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수치는 2026.03.20 기준이며, 감정료는 법원·감정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 해당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후견 제도 개요 및 비용 (easylaw.go.kr)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 인지대·송달료 계산 (ecfs.scourt.go.kr)
-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 — 성년후견 정신감정 전체 해설 (sangsanglaw1.tistory.com/183)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자동계산 및 지원 안내 (klac.or.kr)
- 로톡 — 성년후견인 보수 및 비용 처리 (lawtalk.co.kr/posts/103661)
※ 본 포스팅은 2026.03.2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작성 이후 법원 비용 기준, 감정료 수준, 가사소송법 관련 판례·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절차·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법률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해당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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