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조 이하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써보니 이게 달랐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5,000원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성년후견인 신청을 처음 준비하는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정신감정료, 후견인 보수, 매년 반복되는 법원 보고 비용까지 더하면 1년에 수백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항목별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5,000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 전체 비용 구조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 5,000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뜹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는 실제로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만이 아니고, 신청 이후에도 계속 지출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년후견 신청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신청 당시 법원에 한 번 내는 최초 비용, 그 다음으로 판결이 나기까지 진행 중에 발생하는 감정·조사 비용, 마지막으로 후견인이 선임된 뒤 매월 또는 매년 반복해서 나가는 유지 비용입니다.
법원 청구 당시 납부하는 인지대(5,000원)와 송달료(5~10만 원)는 전체 비용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정신감정료(30~80만 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선택, 50~300만 원), 그리고 선임 이후 발생하는 후견인 보수입니다. (출처: maxlibre.com 2026년 기준 시뮬레이션 데이터, 민법 제955조)
| 비용 항목 | 발생 시점 | 금액 범위 |
|---|---|---|
| 인지대 | 신청 시 1회 | 5,000원 |
| 송달료(예납) | 신청 시 1회 | 5~10만 원 |
| 정신감정료(예납) | 법원 지시 후 | 30~80만 원 |
| 후견인 후보자 조사비용 | 절차 진행 중 | 10~30만 원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선택 사항 | 50~300만 원 |
| 후견인 보수(월) | 선임 후 매월 | 0~100만 원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maxlibre.com 2026년 기준)
정신감정료 — 가장 큰 초기 비용의 진짜 범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의사에게 감정하도록 합니다. 이 근거가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인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증 치매로 인지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전문의 진단서가 있거나, 의식불명·혼수 상태라는 의료 기록이 명확할 경우 법원은 별도 정신감정 없이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정료 30~8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조건이 공식 법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로톡 유지은 변호사 칼럼)
반대로 정신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너무 오래됐을 때, 제출된 진단서만으로 판단이 애매할 때, 피후견인 주변 가족 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법원이 감정을 시킵니다. 이때 감정 방식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감정 방식 | 비용 범위 | 특징 |
|---|---|---|
| 진료기록 감정 | 30~50만 원 | 가장 일반적, 기존 기록 활용 |
| 외래 감정 | 50~80만 원 | 병원 방문, 직접 면담 |
| 입원 감정 | 수백만 원 이상 | 분쟁 심화 시, 드문 사례 |
(출처: 로톡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 칼럼, lawtalk.co.kr)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신경심리검사(CDR·MMSE) 결과가 있다면, 이 자료를 함께 제출해 감정 범위를 줄이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준비 없이 갔다가 외래 감정까지 진행되면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후견인 보수, 가족이면 무료일 거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많은 가족이 “우리가 직접 후견인이 되면 보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이지만, 법원이 재량으로 수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955조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친족 후견인에게 무보수 결정을 내리는 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보수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거나 기대수입을 포기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친족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공식 실무서(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134-135면)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문 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결정하는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를 7단계로 나눠 정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 상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후견인은 월 30~100만 원, 사회복지사는 월 10~50만 원 수준이 실무 참고 범위입니다. 전문 후견인을 선택하면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한 가지 더 — 후견인 보수 결정에 불복하고 싶을 때도 구조가 독특합니다. 보수를 수여하는 심판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137-138면) 즉, 법원이 “주지 않는다”는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준다”는 결정에는 별도 불복 수단이 없습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 — 유형에 따라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도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정도를 보고 유형을 결정하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적합한 유형으로 첫 신청에서 인용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형 | 대상 | 법원 감독 | 비용 수준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 지속적 결여 | 강함 | 가장 높음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 부족(부분적) | 중간 | 중간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무 한정 | 낮음 | 낮음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 있을 때 사전 계약 | 가장 낮음 | 가장 낮음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치매 진단을 막 받았거나 아직 초기 단계라면 임의후견 계약을 먼저 고려하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공증사무소에서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만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이므로, 정신감정도 필요 없고 후견인 보수도 계약서에 사전 합의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중증 치매로 진행된 뒤에는 임의후견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인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행동하는 것과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 비용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계속 드는 돈 — 연간 유지 비용 계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고 나면 비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후견인에게는 매년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민법 제953조)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쓸 경우 보고서 작성 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0원
360만 원/년
약 30~50만 원
별도 발생
120만~1,200만 원 이상
특히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 부동산 처분 때 드는 법원 허가 비용입니다. 민법 제950조에 따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에만 1~3개월이 소요되고, 추가 인지대와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후견이 종료될 때(피후견인 사망 포함)도 비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57조에 따라 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마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상속인과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해도 법원이 제3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신청서를 냈으니 당연히 우리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 현실은 다릅니다. 민법 제936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 형제·자매 간에 후견인 후보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을 때
- 후견인 후보자가 재정 상태가 나쁘거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해 전문적 관리가 필요할 때
- 후견인 후보자의 과거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유명 치매 환자의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자녀들 간 분쟁이 생기자 법원이 제3자 전문가를 선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후견인 본인이 원하지 않는 후견인이 붙을 수 있고, 월 보수가 30~100만 원 수준인 전문가 후견인의 비용을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 선임 시 고려 기준은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입니다. (민법 제936조 제4항) 가족이 후견인 후보로 나설 때는 이 기준에 맞게 준비 자료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 형제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 분쟁 가능성 없음을 입증
- 후견인 후보자의 재정 상태 증빙 자료 준비 (금융거래 확인서 등)
-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평소 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소명자료
- 후견인 교육 이수 의지 표명 (많은 법원이 온라인 교육 운영 중)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 드는 생각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항목별로 뜯어보면, 신청 당시 법원에 내는 돈보다 선임 이후에 매달·매년 나가는 돈이 훨씬 큽니다. 가족 후견인이면 비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도 조건부입니다. 법원이 무보수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당하고, 재산 규모나 사안 복잡도에 따라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면 연간 수백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빠집니다.
가장 아쉬운 건 준비 시점입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써두면 법정후견보다 비용도 낮고 절차도 훨씬 간단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 서두르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많이 다루지 않았던 실질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 부동산 처분이 목적이라면 후견인 선임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950조 허가 심판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그 기간만 1~3개월입니다. 타이밍을 계획할 때 이 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낭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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