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사비송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법원에 한 번 내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정신감정료·후견인 보수·매년 반복되는 보고 비용까지 더하면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이 구조를 모르면 나중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 언제 필요한가
치매가 진행되면 자녀도 부모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 제9조 이하에 근거해 시행됐습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법원 선임 전에는 가족도 부모님 재산을 대신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년후견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금융기관에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때, 요양병원 수술 동의서에 법적 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성년후견 절차가 이미 필요한 단계입니다.
법정후견 3종류 — 어떤 걸 써야 하나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 ecfs.scourt.go.kr) 중증 치매처럼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엔 성년후견, 부족한 수준이면 한정후견, 일시적 사무 처리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선택합니다. 어떤 유형을 쓰느냐에 따라 초기 신청 비용과 이후 운영 비용이 달라집니다. 중증 치매라고 무조건 성년후견을 써야 하는 건 아니며,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비용 최적화의 첫 단계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항목 전체 구조
한 번 내는 비용과 계속 나가는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 시 한 번 내는 초기 비용과,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 매달 또는 매년 반복되는 유지 비용입니다. 대부분 블로그가 초기 비용만 안내하고 유지 비용을 생략하는데, 실제로 가족이 부담을 느끼는 건 선임 이후입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범위 | 발생 시점 |
|---|---|---|
| 인지대 | 5,000원 | 신청 시 1회 |
| 송달료(예납) | 5~10만원 | 신청 시 1회 |
| 정신감정료 | 30~80만원 | 신청 시 1회 |
| 후견인 후보 조사비용 | 10~30만원 | 신청 시 1회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선택) | 50~300만원 | 신청 시 1회 |
| 후견인 보수 | 0~100만원/월 | 매월 반복 |
| 연간 후견 보고 비용 | 5~20만원/년 | 매년 반복 |
| 부동산 처분 허가 신청 | 별도 신청 | 필요 시마다 |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 ecfs.scourt.go.kr / maxlibre.com 2026년 기준 시뮬레이션)
💡 공식 법원 포털과 2026년 실무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인지대(5,000원)는 실제로 거의 부담이 없지만,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게 후견인 보수의 연속성입니다.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면 연간 수백만 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신감정료 — 가장 큰 초기 비용의 실제
3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 감정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시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도록 합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상상 김근아 변호사, sangsanglaw1.tistory.com/183) 감정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존 진료 기록만 검토하는 진료기록 감정은 약 30~50만원, 외래 감정은 50~80만원 내외, 입원이 필요한 감정은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감정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초기 비용의 핵심 변수라는 뜻입니다.
이미 진단 기록이 있다면 감정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명백한 경우(예: 식물인간 상태), 최근의 감정서 또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진단이 있는 중증 치매의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급한 CDR·MMSE 신경심리검사 결과가 있다면 법원에 제출해서 진료기록 감정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엔 법원이 진단서가 있어도 별도 감정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단서와 실무 경향을 함께 보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법 조문만 보면 감정 생략 요건이 폭넓어 보이지만, 실제 법원은 형제 간 이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전원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생략 요건 충족에 유리합니다.
후견인 보수 — 매달 빠지는 돈의 구조
법원이 정하는 보수, 후견인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후견인 보수는 민법 제955조에 따라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재량으로 수여”하는 구조입니다. 후견인이 스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검토한 뒤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7단계로 나눠 보수를 정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을수록 전문 후견인 선임 시 보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상속 재산이 줄어듭니다.
| 후견인 유형 | 월 보수 범위 | 연간 부담 |
|---|---|---|
| 가족(친족) 후견인 | 0~30만원 (무보수 多) | 0~360만원 |
| 사회복지사 후견인 | 10~50만원 | 120~600만원 |
| 법무사 후견인 | 20~60만원 | 240~720만원 |
| 변호사 후견인 | 30~100만원 | 360~1,200만원 |
가족 후견인이 무보수인 경우가 많은 진짜 이유
법원은 친족 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지출 비용 외 보수를 수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후견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수입 포기가 있을 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낮다는 건 부모님 재산에서 빠지는 돈이 최소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 후견인 선임이 상속 재산 보전 관점에서 유리한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민법 제955조 조문과 실무 보수 데이터를 같이 보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변호사 후견인의 월 100만원 보수를 5년간 유지하면 피후견인 재산에서 약 6,000만원이 빠집니다. 전문가 선임 전에 이 계산을 미리 해보는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처분, 후견인이 됐다고 바로 팔 수 없습니다
민법 제950조 — 반드시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50조 제1항, law.go.kr) 후견인 선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처분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후견인 해임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후견인 선임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법률행위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처리에 통상 1~3개월이 걸립니다.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대기 기간까지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 실수 주의: 후견인 선임 완료 후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당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 vs 전문 후견인 — 비용 비교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후견인이 되면 비용은 낮지만 의무는 무겁습니다.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중요 법률 행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견인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민·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후견인은 이 부담을 대신 져주지만, 그 비용이 부모님 재산에서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 항목 | 가족 후견인 | 전문 후견인 |
|---|---|---|
| 월 보수 | 0~30만원(무보수 多) | 30~100만원 |
| 법원 보고 의무 | 직접 이행 필요 | 전문가가 처리 |
| 재산 보전 | 유리(보수 낮음) | 불리(보수 높음) |
| 형제 갈등 리스크 | 높음(이해충돌 가능) | 낮음(중립적) |
| 추천 상황 | 단순 재산, 화목한 가족 | 고액 재산, 형제 갈등 |
후견 종료 시 계산 의무 — 가족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족 후견인이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민법 제957조에 따르면 후견인 임무가 종료(피후견인 사망 포함)한 때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계산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민법 제957조, law.go.kr)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계산 보고를 먼저 완료하고 나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대신 쓸 수 있는 선택지
아직 판단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초기 치매 단계라면 성년후견 대신 임의후견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능력이 저하됐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법정후견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중증 치매로 진행된 뒤엔 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거래가 잦은 경우엔 유언대용신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사전에 정한 조건대로 생활비·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법원 개입이 없어 허가 절차 없이도 재산 관리가 가능하고, 피후견인 사망 이후 신탁 계약대로 자동 분배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 보수는 통상 재산의 연 0.3~1% 수준으로, 전문 후견인 월 보수와 비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제도와 임의후견·신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이 사실이 보입니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을 잃은 후 가족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고, 임의후견과 신탁은 능력이 있을 때 미리 설계하는 사전 방어 수단입니다. 두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시점이 다른 도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중 가장 아끼기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요?
Q2.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Q3. 후견인 선임 후 부동산을 팔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Q4. 성년후견을 한 번 신청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Q5. 비용이 부담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검색할 때 “5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정신감정료에서 처음 놀라고, 후견인 보수가 매달 나간다는 걸 알고 두 번 놀라고, 부동산 처분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세 번 놀라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성년후견은 선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선임 후가 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년 보고 의무, 매달 보수, 필요할 때마다 별도 허가 신청 —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판단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 임의후견이나 신탁을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게 이 제도의 특성입니다.
본 포스팅 참고 자료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성년후견제도 공식 절차 안내 (ecfs.scourt.go.kr)
- 민법 제9조·제950조·제955조·제9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2024) (kihasa.re.kr)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 정신감정 의무 규정
- 법률사무소 상상 — 성년후견 정신감정 절차 실무 자료 (sangsanglaw1.tistory.com)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법령·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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