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26.0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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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처음엔 몰랐던 구조가 있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위해 성년후견을 알아보다가,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생각보다 싸네”라고 느꼈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의 진짜 구조는 그 뒤에 있습니다. 정신감정료만 최대 80만 원, 선임 후엔 매달 후견인 보수까지 발생합니다. 실제 어떤 비용이,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항목별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인지대 5,000원이라는 말이 왜 반쪽짜리인지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 5,000원”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도 심판 청구 인지대는 5,000원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지대 외에 송달료 예납금(5만~10만 원), 정신감정료(30만~80만 원), 후견인 후보자 조사비용(10만~30만 원)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셀프 신청을 해도 첫 관문에서만 최소 50만 원 선이 나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100만~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더 결정적인 부분은 선임 이후에도 매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원문에는 인지액·송달료·감정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도록 별도 안내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가장 중요한 감정료가 ‘별도 확인’ 항목으로 묻혀 있어, 신청 전에 총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비용 항목 전체 — 한 번 내는 것과 계속 나가는 것
성년후견 비용은 ①최초 1회 신청 비용과 ②선임 후 반복 비용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 항목 | 셀프 신청 | 전문가 대리 |
|---|---|---|
| 심판 청구 인지대 | 약 5,000~20,000원 | 동일 |
| 송달료 예납금 | 50,000~100,000원 | 동일 |
| 정신감정료 ⭐ | 300,000~800,000원 | 동일 |
| 후견인 후보자 조사비용 | 100,000~300,000원 | 동일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 | 500,000~3,000,000원 |
| 합계 (추정) | 약 50만~120만 원 | 약 100만~400만 원 |
(출처: maxlibre.com 2026년 기준 성년후견 비용 시뮬레이션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항목 | 발생 주기 | 규모 (추정) |
|---|---|---|
| 후견인 보수 ⭐ | 월 단위 | 0원~월 100만 원 (법원 결정) |
| 후견 사무 보고 비용 | 연 1회 | 실비 수준 |
| 부동산 처분 허가 비용 | 건별 발생 | 별도 심판 청구 필요 |
정신감정료는 감정 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진료기록 감정은 약 30만~50만 원이지만 외래 감정·입원 감정은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출처: 모두의 법률사무소 sangsanglaw1.tistory.com) 기존에 신경심리검사(CDR·MMSE) 기록이 있다면 법원 측에 제출해 감정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후견인 보수, 법원이 정하는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많은 가족이 후견인 보수를 “후견인이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민법 제955조, law.go.kr) 즉, 후견인이 원한다고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수여하는 구조입니다.
친족(가족) 후견인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출한 실비 외 보수는 수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 관행입니다. 다만 ①직장을 그만두거나 기대 소득을 포기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②형제간 형평상 불공평한 경우에 한해 보수가 수여되기도 합니다. 가족 후견인이 무보수로 운영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더 많이 보존됩니다. 결국 상속 시 가족 전체에게 유리합니다.
| 후견인 유형 | 월 보수 범위 (추정) | 연간 부담 (추정) |
|---|---|---|
| 가족 후견인 | 0~30만 원 (무보수 多) | 0~360만 원 |
| 사회복지사 후견인 | 10~50만 원 | 120~600만 원 |
| 법인 후견인 | 20~80만 원 | 240~960만 원 |
| 변호사 후견인 | 30~100만 원 | 360만~1,200만 원 |
(출처: maxlibre.com 2026년 기준 / 수치는 실무 참고 범위이며 법원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사 후견인을 선임하면 연간 최대 1,200만 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나갑니다. 5년이면 6,000만 원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가족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형제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 구조가 복잡하면 전문 후견인이 분쟁 예방 비용으로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후견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중증),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경증~중증 초기),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처: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 law.go.kr) 어떤 유형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감정 범위와 후견인 권한이 달라지고, 비용 구조도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
| 대상 | 능력 결여 (중증) | 능력 부족 (경~중증) | 특정 사무만 |
| 후견인 권한 | 포괄적 | 동의권·대리권 한정 | 지정 사무만 |
| 감정 의무 | 원칙 필수 | 원칙 필수 | 필요 시 |
| 법원 감독 강도 | 가장 강함 | 중간 | 낮음 |
| 피후견인 자율성 | 크게 제한 | 부분 유지 | 거의 유지 |
| 적합한 상황 | 중증 치매, 의사소통 불가 | 경증~중등도 치매, 재산 관리만 필요 | 부동산 1건 처분 등 일회성 사무 |
부동산 한 건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이 아니라 특정후견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절차가 가볍고 비용도 낮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앞으로 지속적인 재산 관리와 의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 피성년후견인에게 달라진 것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시행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민법」 2026년 03월 17일 시행”)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직업·자격 제한 완화입니다. 과거에는 성년후견 개시만으로도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됐고 일부 자격증 취득이 제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관련 법령이 정비됐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가8 결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을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헌가8, casenote.kr) 이 결정을 반영해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과거의 우려는 지금은 달라진 상황입니다.
성년후견 개시가 피성년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민법 제10조, law.go.kr) 일상적 소비·생활 활동은 본인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처분은 선임 후에도 법원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됐으니 이제 부모님 집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출처: 민법 제950조, law.go.kr) 이 절차 없이 처분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후견인 자격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허가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여기에 또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은 처분의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 여부를 검토합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간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이내에 재산에 관한 계산을 완료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57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수 청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보수 청구는 계산 보고 완료 전에 먼저 챙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마치며 — 비용보다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검색하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초기 비용만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 부담은 선임 후 매달 발생하는 후견인 보수와 매년 반복되는 법원 보고 의무에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전문 후견인보다 가족 후견인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시행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직업·자격 제한 완화가 반영됐습니다. 예전처럼 “성년후견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는 걱정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초기 치매 단계라면 법정후견보다 임의후견 계약을 먼저 검토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비용도 낮고,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뒤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준비가 있다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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