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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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은 아닙니다

2026.03.22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반영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 출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원은 아닙니다

이사 후 전월세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는 말, 이제 절반만 맞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는 국토부가 이미 상한을 낮췄고, 거짓 신고만 100만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신고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대 30만원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일 이내
계약일 기준 신고 기한
2025.6.1~
과태료 부과 시작일

“100만원”이 절반만 맞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은 이미 바뀐 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 상한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2025.02.11)

이 개정은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에 맞춰 함께 적용됐습니다.
단순 지연과 거짓 신고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다르게 설계한 것인데,
대부분의 블로그나 안내글은 개정 전 금액인 “100만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막상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단순 지연이라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범위 안에 있습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과태료 기준표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 상한: 30만원 (2025.02 시행령 개정)
거짓 신고 상한: 100만원 (현행 유지)
같은 “미신고”여도 성격이 다르면 과태료가 최대 70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단순히 신고 기간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 당일 바빠서 잊었다면 30만원 이하가 상한이지만,
월세 30만원을 피하려고 29만 9천원으로 계약서를 꾸몄다면 1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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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실제 금액표 — 직접 계산해 보세요

아래 표는 송파구청이 공개한 국토부 기준 과태료 상세 금액표입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두 가지만 알면 정확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25.06.01 시행 기준)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신고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100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100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100만원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공동신고 거부 시 2년 초과 기준 적용.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전세 계약을 2개월 늦게 신고했다면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3만원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 늦게 신고해도 곧장 큰 돈이 나가지 않으니,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해도 사실상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안 하고 수년이 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년 초과 구간은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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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이것만 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단순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신고 대상 여부 — 3초 체크

  • ✅ 보증금 6,001만원 / 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보증금만 초과)
  •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35만원 → 신고 대상 (월세만 초과)
  • ✅ 보증금 1억 / 월세 0원 (순전세) → 신고 대상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5만원 → 신고 불필요
  • ❌ 보증금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 신고 불필요

갱신계약,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5%라도 올렸다면, 그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상한제 범위 안에서 인상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 각 도의 시 단위, 세종시, 제주시입니다.
군(郡) 단위는 제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신고 대상이지만 경기도 양평군은 제외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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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뒤
“신고도 됐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 다릅니다.

💡 확정일자 신청과 임대차 계약 신고,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보증금 보호 대항력 ✅ / 임대차 신고 ❌ (과태료 대상)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 보호 대항력 ✅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2025년 5월부터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8)

알림톡을 받았다면 이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은 즉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완료하는 게 과태료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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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라면 예외가 있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렌트홈(renthome.go.kr)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일반 전월세 신고제 의무는 따로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임대사업자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면, 임대인이 렌트홈에 신고했더라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송파구청 공식 안내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일반 전월세 신고 경로는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지만,
렌트홈 신고 경로는 두 절차가 분리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했다면 반드시 따로 확정일자를 챙겨야 보증금 보호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보증금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입주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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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청 흐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사진 한 장과 카카오 또는 네이버 간편인증이 전부입니다.

  1. 접속: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접속
  2.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본인 확인
  3. 메뉴 선택: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4.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입력
  5. 계약서 첨부: 스마트폰으로 찍은 계약서 사진 업로드 → 공동 신고로 처리됨
  6. 제출 완료: 접수 후 며칠 내로 확정일자 부여, 신고필증 확인 가능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한다면?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혼자 단독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서 사진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엔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 첨부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관련 문의는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1588-0149)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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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기반, 전월세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기반입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완료 시 임대차 신고 페이지로 안내하는 기능이 있으니 바로 이어서 하면 편합니다.

Q2.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기준인가요, 잔금 치른 날이 기준인가요?

계약서 체결일 기준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금만 넣고 잔금을 한 달 뒤에 치르는 경우에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관리비 포함해서 월 30만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순수 월세 기준입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는 계약은 국토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1년 전 계약인데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위 금액표 기준 “1년 이하” 구간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 기준이라면 10만원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더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Q5. 신고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나요?

국세청으로 신고 내역이 공유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과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임차인 혼자 계약서 사진을 첨부해 단독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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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 신고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단순 지연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사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것과 신고는 다른 절차라는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이사철에 불필요한 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건 정보 업데이트 속도입니다.
과태료 기준이 이미 바뀌었는데도 “100만원”이 여전히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뜹니다.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아껴줍니다.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전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금 바로 5분 투자해서 처리하세요.

📎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2025.02.11)
    molit.go.kr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04.29)
    molit.go.kr
  3.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과태료 항목
    easylaw.go.kr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 제5항제3호
    law.go.kr
  5.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금액표 (2025.06.01 시행)
    blog.naver.com/happysongpa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22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및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정책 변경, 법령 개정, 시스템 UI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산정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29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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