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공식 수치 5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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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공식 수치 5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6.03.31 기준
부동산거래신고법 2025.04.29 개정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공식 수치 5개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블로그가 아직도 “최대 100만 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 이후,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 신고만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실제로는 2만 원에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30만원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거짓 신고 과태료
30일
계약체결 후 신고 기한

“100만 원” 아닙니다 — 2025년 4월에 바뀐 과태료 상한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글을 검색하면 지금도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이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식 자료를 찾아보면 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단순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단순히 기간을 넘겼거나 깜박 잊었을 때와, 의도적으로 내용을 속였을 때의 무게를 다르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고, 국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기준 임대차 신고 대상 거래의 95.8%가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는 국토부 통계가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상황에서 뒤늦게 신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완충 장치로 과태료를 낮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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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지연 기간별 과태료 정확한 표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을 교차해서 결정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공동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4월 29일 개정 시행령 기준이며, 출처는 송파구청 공식 안내 및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입니다.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3억 미만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미만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출처: 송파구청 공식 안내 (blog.naver.com/happysongpa)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거짓 신고는 금액 무관 100만원 고정

보증금 2억 원 계약을 3개월 넘겨 신고했다면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100만 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 거짓 신고는 금액·기간 상관없이 100만 원 고정이므로 신고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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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증금 증액 때도 내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관련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갱신 계약입니다.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그냥 연장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신고 대상인 갱신 vs. 신고 안 해도 되는 갱신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직접 나온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액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동일 조건 갱신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보증금이 단 1원이라도 오르거나 내리면, 또는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공식 발표문과 실제 계약 흐름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는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5% 이내면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올릴 수 있다는 사실과,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면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 신고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별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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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한 번으로 확정일자가 공짜로 따라오는 구조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600원을 내야 했는데,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료입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확정일자가 임차인에게 갖는 의미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산점이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 법적으로 입증해주는 날짜입니다. 단기 계약이나 소액 갱신에서 확정일자를 생략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받았다 하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된 것이 아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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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데이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국세청에 임대소득이 잡힌다”는 걱정입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04.28.)에는 관련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현재 법령상”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과세 자료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영원히 안 쓴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공식 문서에 명시적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쌓이기 시작한 신고 데이터는 이미 4년치가 넘습니다. 95.8%의 신고율이면 사실상 전수에 가까운 데이터가 쌓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공개된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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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두 배 계산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동 신고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양쪽에 각각 부과됩니다.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

보증금 5억 원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30만 원씩 부과됩니다. 합산하면 60만 원입니다. 단독 부과로만 생각하면 실제 부담을 절반만 본 것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이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신고를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개사가 신고 여부를 확인해줬는지 계약 당일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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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5개

Q1. 묵시적 갱신은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 금액 변화 없이 기간만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 순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2.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정말 100만 원인가요?
단순 지연 신고라면 아닙니다.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신고 최대 과태료는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 유지됩니다.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실제로는 2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Q3.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주민센터나 RTMS에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신고 거부를 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신고 거부는 “2년 초과” 과태료 구간이 적용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Q4.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무료로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600원을 내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단,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신고가 완료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Q5. 임대차 신고 정보가 국세청 과세 자료로 넘어가나요?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04.28.) “현재 법령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법 개정 이후에는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개정 여부는 국토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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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이미 알려진 정보가 실제와 꽤 다르다는 겁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표현은 2025년 4월 이전 기준이고, 지금은 지연 신고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된다는 점,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 원이라는 점, 갱신 계약에서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고 자체는 온라인(rtms.molit.go.kr)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가 아니라는 국토부의 표현은, 제도가 더 정착될수록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앞으로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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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easylaw.go.kr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5.04.28.) molit.go.kr
  3. 송파구청 공식 블로그 — 임대차 신고 과태료 기준표 blog.naver.com/happysongpa
  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자주 하는 질문 rtms.molit.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기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령 적용 여부는 반드시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2949)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UI·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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