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아직도 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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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아직도 5억입니다

2026.03.31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적용

상속세 일괄공제,
아직도 5억입니다

많은 블로그에서 “2026년부터 일괄공제가 7억 또는 8억으로 오른다”고 썼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 2026년 3월 현재도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는 이유, 실제 수치로 따져봤습니다.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1997년 이후 동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1.5억 원
2026.02 기준 (KB부동산)
서울 상속세 과세 대상
15.5%
2024년 피상속인 중 (국세통계)

개정안이 왜 아직도 적용 안 됐을까요

상속세 일괄공제를 7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은 2025년 11월에 이미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괄공제 5억 → 7억 원, 배우자공제 최저 5억 →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처: 국제신문, 2025.11.08)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주인이 사망하고 남은 가족들이 돈이 없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5.12.02)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와 “부자 감세”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논의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5.12)

💡 공식 발표문과 실제 법 적용 시점을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편안이 오가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안이 아예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안 재추진 시도가 있지만,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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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1억 상속,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6년 2월 기준 11억 5,000만 원입니다. 10년 전인 2016년 2월에는 5억 3,948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은 2.1배 올랐는데 일괄공제는 그대로입니다.

자녀 1명이 단독 상속할 경우를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 금액
상속 아파트 시가 11억 5,000만 원
일괄공제 (현행) △ 5억 원
과세표준 6억 5,000만 원
세율 구간 (1억~5억: 20%, 5억 초과분: 30%)
산출세액 (약) 약 1억 2,000만 원

아파트 한 채 받는 데 현금 1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이정근 세무사가 이데일리 인터뷰(2026.03.08)에서 제시한 수치와 같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금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부자들 세금”이라는 인식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서울 피상속인의 15.5%가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1997년 전체 피상속인의 약 1%였던 것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으로만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출처: 국세통계연보, 국제신문 2025.11.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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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공제, 조건 맞으면 11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괄공제 외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일괄공제 5억 원에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을 더하면 합계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1억 5,0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01
거주자 요건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02
10년 동거 요건 —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03
1세대 1주택 요건 — 같은 10년 동안 부모와 자녀가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그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이 깨집니다.
04
무주택 상속인 요건 — 상속받는 직계비속(자녀)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부모와 공동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합가를 검토 중이라면 주민등록 이전 시점이 절세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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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와 함께 쓰면 달라지는 계산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실제 상속 금액만큼 공제받으며, 상한은 30억 원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이 구조를 활용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을 때 최대 공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 적용 공제 합계 세금 없는 한도(약)
자녀 단독 상속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 5억 원
자녀 상속 + 동거주택 공제 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 11억 원
배우자 + 자녀 상속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적용) 일괄 5억 + 배우자 5억 10억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도록 하면 훗날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2차 상속세 문제가 생깁니다. 1차 상속 때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두면 당장은 유리하지만, 2차 상속 때 그 재산에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절세 전략은 1차 상속만 보는 게 아니라 2차 상속까지 함께 시뮬레이션해야 실제 절감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퍼져 있지만, 그것은 1차 상속만 계산한 결과입니다. 실측 사례를 보면 2차 상속까지 합산한 실효세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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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부동산 상속의 진짜 함정

상속세를 내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3%입니다. 현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매매가격이 ‘시가’로 인정돼 상속세 계산 기준이 올라갑니다. 세금 내려고 집을 팔았더니 그 가격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감정평가 과정에서 집값이 높게 평가되면 상속세 기준가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사전 계획 없이 맞이한 상속에서 세금 납부 방법 자체가 세금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 없이 현금 확보하는 합법적 방법

금융재산 공제 활용 — 금융자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생전에 금융자산으로 전환해두면 이 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생전 주담대 활용 — 피상속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의료비로 사용하면, 해당 채무액이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단, 대출금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부연납 제도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장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납부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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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행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2026년 3월 현재 적용되는 주요 상속세 공제 항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르고,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nts.go.kr)

공제 항목 금액 주요 조건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적용
일괄공제 (①, ②중 택1)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보다 큰 경우 선택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직계비속 수에 비례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금액 기준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10년 동거 + 1세대 1주택 + 무주택 자녀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0%, 최대 2억 금융자산이 있을 때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공제 한도를 넘기면 이미 20~30% 구간에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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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상속세 일괄공제가 7억으로 오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여야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공제 확대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입니다.
Q.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하면 총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그 이상이면 세금이 납부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최소 5억 원 공제만 적용됩니다.
Q.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만 같이 하면 되나요?

주민등록 이전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사실이 끊기면 요건이 깨집니다. 10년 동거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모두 유지해야 하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공과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력, 통신 요금 부과 주소 등을 교차 확인합니다.
Q.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가업상속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국세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납 제도도 있지만 부동산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고 허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nts.go.kr)
Q. 상속세 개편안이 앞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재추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유튜브 및 언론 보도에서 “2026년 중 재추진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변경 시 즉각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nts.go.kr) 또는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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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가 조만간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준비를 미루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발의됐다가 무산됐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빠졌습니다. 기다리다가 공제 한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속을 맞이하면, 준비 없이 맞는 1억 원의 세금이 현실이 됩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50대라면 10년은 60대까지이고, 그때쯤 상속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합가를 고민 중이라면 시점이 직접적인 절세 금액과 연결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 절세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건 추가 혜택이고, 지금 쓸 수 있는 공제부터 먼저 챙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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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3. 서울경제 「상속세 개편 무산」(2025.12.02) — https://www.sedaily.com/article/14152462
  4. 이데일리·한국세무사회 〈세상만사〉(2026.03.08) — https://v.daum.net/v/20260308101403388
  5. 국제신문 「상속세 일괄공제 7억원 상향 추진」(2025.11.08)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1108.99099002407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국세청 및 공식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율·공제 한도·법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최종 판단은 국세청(nts.go.kr)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세무·법률 서비스의 광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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