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이 아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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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이 아직입니다

2026.03.30 기준
현행법 적용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이 아직입니다

2026년에도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입니다. 7억·8억 얘기가 워낙 많이 돌아서 이미 바뀐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현행이 유지됐습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도 5억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5억 원
2026년 현행 일괄공제
28년째
1997년 이후 동결
5.9%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

7억·8억 얘기, 왜 이렇게 퍼졌나

2025년 내내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려서 합산 18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고, 국회에서도 정일영 의원 등이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상향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출처: 일간NTN, 2025.11.06)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대통령 발언, 의원 발의 기사가 연달아 나오면서 “7억으로 올랐다”, “8억 됐다”는 내용의 블로그 글들이 쏟아졌는데, 정작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보류됐고, 공제 한도 상향은 장기 과제로 이월됐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5.12.02)

💡 발의와 통과는 다릅니다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건 “입법을 시도했다”는 뜻이고,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페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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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식 기준 — 일괄공제 구조 완전 해부

국세청 공식 페이지(nts.go.kr)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일괄공제는 하나의 고정된 항목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구분 방식 A: 일괄공제 방식 B: 기초+인적공제
기본 적용 금액 5억 원 (고정) 기초 2억 + 인적공제 합산
자녀 1인당 추가 적용 불가 (5억 고정) 5천만 원 × 자녀 수
유리한 상황 자녀 1~2명, 인적공제 합산이 3억 이하일 때 자녀 다수·미성년자·장애인 포함 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 선택 불가 기초 2억만 적용

중요한 점은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선택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 5억은 아예 적용 대상 밖입니다. 흔히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10억까지 세금 없다”고 하는데, 이건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일괄공제(5억)를 더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일괄공제는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함께 나눌 때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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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으면 딱 5억, 이 계산이 맞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많은 글들이 “최대 5억까지 면제”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5억이 상한이 아닙니다. 방식 B를 선택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사례

상황: 피상속인 사망, 배우자 없음, 성인 자녀 3명

방식 A(일괄공제): 5억 원

방식 B: 기초공제 2억 + 자녀 3명 × 5천만원 = 2억 + 1억 5천만 = 3억 5천만 원

→ 방식 A가 유리. 자녀가 6명 이상이 되면 방식 B가 5억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1인당 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자녀가 10세라면 9천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국세청 공식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자녀 나이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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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설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한다.” 얼핏 보면 ‘신고 안 해도 5억은 깎아주네’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 신고 포기가 손해인 경우

무신고 시 일괄공제 5억이 강제 적용되는데, 인적공제 합산이 5억을 넘는 가족 구성(자녀 다수·미성년자·장애인)이라면 신고하고 방식 B를 선택하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도 신고 없이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신고 시 아예 날아갑니다.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고 무주택인 자녀가 집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가액의 100% (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6~8억 대라면 이 공제 하나만으로도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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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왜 또 무산됐는지, 숫자로 봤습니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숫자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올릴 경우 세수가 연평균 6,169억 원, 5년간 3조 843억 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출처: 뉴데일리, 2025.11.10,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인용) 3조 넘는 세수 구멍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 공식 추계 수치로 보는 개정 비용

시나리오 연간 세수 감소 5년 누적
일괄공제 5억→8억 약 6,169억 원 약 3조 843억 원
배우자공제 5억→10억 (별도) 추정치 별도 공개 안 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2025.11.10, 뉴데일리 보도)

연간 6천억이 넘는 세수 감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직후라 재정 건전성 논란이 컸고, 여당의 지지 기반인 시민단체들이 “부자 감세”라고 제동을 걸면서 여야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도 막힌 셈이고, 2026년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는 있지만 아직 통과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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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공제 조합 2가지

개정이 안 됐다고 손 놓을 건 아닙니다. 현행법 안에서도 조합을 잘 쓰면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합 1 배우자 + 일괄공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다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일괄공제(5억)가 동시에 적용돼 과세 기준이 1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을 넘는 시점에 딱 걸리는 구간이라 실익이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분명히 분할·등기돼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조합 2 동거주택 공제 + 일괄공제

10년 이상 부모와 같이 살고 무주택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 가액 × 100%, 최대 6억)가 같이 적용됩니다. 최대 11억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까지 붙으면 더 올라갑니다. 이 공제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하고,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 직계비속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nts.go.kr)

공제 조합은 가족 구성, 상속 재산 종류, 주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분할 신고 6개월 기한이나 동거주택 10년 요건처럼 사후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 개시 직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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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5가지

Q1. 2026년에도 상속세 일괄공제는 정말 5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무산됐고, 2026년 3월 현재 국세청 공식 안내 기준은 5억 원입니다. 7억 혹은 8억으로 올랐다는 글은 개정 논의 내용을 법 통과로 오해한 것입니다.
Q2.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기본 조합으로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5억을 초과하면 실제 금액(최대 30억 한도)으로 공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나 금융재산 공제까지 더하면 추가로 줄어듭니다. 모든 공제를 합산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Q3. 신고를 안 해도 일괄공제 5억이 자동 적용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국세청 공식 기준상 무신고 시에는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분 기준 공제 등은 신고를 해야만 선택·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상속세 개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나요?
2026년 1월에도 국회에 개정안이 추가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제 확대를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재추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기준 연간 6천억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 합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Anthropic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5억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5.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공제가 늘어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방식 B(기초+인적공제)를 선택하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씩 추가됩니다. 자녀 6명이면 기초 2억 + 자녀 3억 = 5억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지고, 7명 이상이면 방식 B가 더 유리해집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1천만 원이 추가돼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단,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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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총평

솔직히 말하면,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실수는 “발의됐다 = 통과됐다”는 착각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상속세 개편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아직 검색하면 “7억으로 올랐다”는 글이 여전히 상위에 뜹니다. 하지만 국세청 공식 페이지는 5억 그대로입니다.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실제 바뀌기 전까지는 5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현행 공제 조합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특히 동거주택 공제는 기존 블로그에서 잘 안 다루는 항목인데 조건만 맞으면 최대 6억 공제라 놓치기엔 너무 큰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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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세청 상속공제 공식 안내 — nts.go.kr (상속공제)
  2. 서울경제 — 상속세 개편 무산 보도 (2025.12.02) — sedaily.com
  3. 일간NTN — 상속세 일괄공제 7억 법안 발의 보도 (2025.11.06) — intn.co.kr
  4. 뉴데일리 —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2025.11.10) — newdaily.co.kr


⚠️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세법·공제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 신고 시에는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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