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항목 하나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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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항목 하나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2026.03.31 기준
법률 · 가사비송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항목 하나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약 5,000~20,000원)는 전체 비용의 1~2%도 안 됩니다. 진짜 부담은 정신감정료(30만~80만 원)와 후견인 보수(월 0~100만 원)입니다. 후견인 보수는 부모님이 생존한 동안 계속 발생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직접 빠져나갑니다.

최초 신청 비용 (셀프)
약 50~120만 원
전문가 대리 시
약 100~400만 원
전문후견인 보수 (연간)
최대 1,200만 원

비용 항목 전체 구조 — 1회성과 반복 비용의 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드는 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신청할 때 한 번 내는 비용과,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 매달 또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수수료만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선임 이후 매월 후견인 보수가 나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항목별 비용 요약

항목 금액 범위 성격
심판청구 인지대 5,000~20,000원 1회성
송달료 예납 50,000~100,000원 1회성
정신감정료 300,000~800,000원 1회성 (조건부 생략)
후견인후보 조사비 100,000~300,000원 1회성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500,000~3,000,000원 1회성 (선택)
후견인 보수 (가족) 월 0~300,000원 ⚠️ 매월 반복
후견인 보수 (전문가) 월 300,000~1,000,000원 ⚠️ 매월 반복

출처: maxlibre.com 2026년 기준 실무 데이터 / 민법 제955조

전문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월 보수 1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이 부모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부모님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약 8.3년이면 보수만으로 재산이 소진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후견인 유형 선택이 상속 재산 규모를 직접 결정합니다.

셀프 신청이 가능한 이유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민법 제9조 제1항),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서류 누락이나 청구 취지 오류는 절차를 수개월 지연시킬 수 있어, 복잡한 사안이라면 법무사 검토 정도는 받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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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료가 생략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정신감정료입니다. 법원 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며 병원에 따라 30만~8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블로그가 “감정료는 무조건 낸다”고 쓰는 것과 달리, 법에는 생략 조항이 있습니다.

💡 공식 법령을 실제 절차와 같이 놓고 보니 이런 차이가 보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이미 치매 전문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CDR·MMSE) 결과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갖추고 있으면, 법원이 재판부 재량으로 별도 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law.go.kr)

실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빈도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감정 생략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청구 시 기존 검사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면 감정료 예납 통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기록이나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감정을 명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어, 기존 자료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정료 절감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 정신건강의학과 발급 치매 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CDR·MMSE·K-MMSE 등)
  • 주치의 소견서 (치매 중증도 명시)
  • 요양병원·요양원 입소 확인서 (중증 상태 입증 자료)

위 자료를 청구서와 함께 첨부하면 법원이 별도 감정 없이 기존 자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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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보수 — 법원이 정하는 방식과 실무 범위

후견인 보수는 후견인이 임의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민법 제955조에 따라 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업무량,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즉, 후견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보수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후견인 유형별 월 보수 실무 범위 (2026년 기준)

후견인 유형 월 보수 범위 연간 최대
가족 후견인 0~300,000원 (무보수 多) 약 360만 원
변호사 후견인 300,000~1,000,000원 최대 1,200만 원
사회복지사 후견인 100,000~500,000원 약 600만 원
법인 후견인 200,000~800,000원 약 960만 원

출처: 민법 제955조, maxlibre.com 2026년 실무 데이터

가족 후견인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보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출처: 민법 제955조 / 김성우 『성년후견실무』, 박영사)

보수수여심판 불복 절차 — 기각 시에만 항고 가능

보수수여를 인정하는 심판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이 후견인의 보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상 보수가 이미 수여되면 불복이 어렵고, 기각됐을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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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했는데 한정후견이 나오는 경우

비용을 모두 내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대법원 가정법원 실무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을 직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공식 판결문과 실제 선임 결과를 같이 놓고 보니 이런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성년후견 청구에 대해 피후견인의 실제 판단 능력을 기준으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번호 2021. 7. 2.) 즉,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결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후견 범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 비용과 권한의 차이

항목 성년후견 한정후견
대상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 능력 부족
후견인 권한 포괄적 대리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
피후견인 행위 원칙적 취소 가능 동의가 필요한 범위만 제한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민법 제9조, 제12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부모님이 경증 치매라면 오히려 한정후견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더 넓게 보장되고, 후견인의 관여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수 청구 규모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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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된 뒤 생기는 비용과 의무

후견인 선임 이후 발생하는 부담은 보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전체를 조사해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와 재산 현황을 법원에 제출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 부동산 처분 시 법원 허가 필수

민법 제950조에 따라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됐다고 부모님 집을 바로 팔 수 없습니다. 허가 심판 절차에만 1~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민법 제950조, law.go.kr)

피후견인 사망 후 1개월 내 계산 보고 의무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피후견인 사망 포함)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957조) 이 계산 보고를 마치기 전에 보수 청구를 먼저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계산 보고가 완료된 뒤 상속인들과 분쟁이 생기면 보수 청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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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후견인 vs 전문 후견인 — 재산 보전 기준으로 비교

어떤 후견인을 선택하느냐는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남느냐로 직결됩니다. 단순히 “전문가가 더 잘 관리한다”는 논리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족 vs 전문 후견인 — 재산 보전 시뮬레이션 (재산 1억 기준)

기간 가족 후견인 (무보수) 전문 후견인 (월 70만 원)
1년 후 약 1억 원 유지 약 9,160만 원
3년 후 약 1억 원 유지 약 7,480만 원
5년 후 약 1억 원 유지 약 5,800만 원

※ 보수만 고려한 단순 시뮬레이션 (생활비·의료비 등 별도). 실제 보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전문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 간 갈등이 심하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재산 구조가 복잡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바빠서, 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문 후견인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재산 손실이 큽니다.

가족 후견인이 되기 전 알아야 할 의무 3가지

  •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 재산 현황·지출 내역을 법원에 보고
  • 중요 법률 행위 시 법원 허가 —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등 (민법 제950조)
  •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 계산 보고 —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가능 (민법 제9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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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법원이 후견 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후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후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가정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2. 형제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 중 한 명이 반대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족 전체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반대 의견이 강하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 법원이 제3자(전문 후견인)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성년후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제출부터 심판 선고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정신감정 일정과 가사조사관 방문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병행 신청하면 심판 확정 전에도 임시로 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4.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해야 하고, 부동산 처분·금융거래 등 중요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년 법원에 재산 현황을 보고해야 하므로 법원의 감독이 지속됩니다.
Q5.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후견 절차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청구인에게 비용 부담을 명하거나 국가(법원)가 일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감정료나 조사 비용은 통상 법원이 피후견인 재산에서 우선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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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이 제도의 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초 신청 비용보다 이후 반복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몇만 원에 안도했다가, 선임 이후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이 부모님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뒤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족 후견인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재산 보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이나 형제 간 갈등처럼 복잡한 사안에서는 전문가의 검토 없이 혼자 진행하면 오히려 절차가 꼬이고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경증 치매 단계라면 지금 당장 임의후견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법정후견보다 훨씬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고, 법원 개입 없이 계약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복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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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조·제950조·제955조·제957조 (law.go.kr)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의 개시 (청구권자·절차·감정) (easylaw.go.kr)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성년후견제도 가사비송 안내 (ecfs.scourt.go.kr)
  4. 대한민국 법원 —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 판례 (2021. 7. 2.) (scourt.go.kr)
  5.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 정신감정 의무 및 생략 조건 (law.go.kr)

본 포스팅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공식 법령 및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 실무·민법 조문·후견 비용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법원 예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 작성 이후 서비스 정책·비용 기준·법원 실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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